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06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질의목록(LoIPR)' 작성을 위한 의견서(안) 보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이유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보고 전 질의목록(LoIPR)" 작성을 위한 이행상황 정보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
Ⅰ.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에 대한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
원회가 제126차 회기(2019. 7. 1. ~ 26.)에서 채택 예정인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의 작성을 위
하여 이 정보 의견서를 제출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질의할 내용을 담은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의
작성에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및 자유권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에 제시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상
황을 파악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적한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하였다.
Ⅱ. 일반적 사항
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국내 이행
1) 현황
-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18개 중 7개1)에 가
입하지 않았고, 정부는 미가입 조약에 대하여 "고려 중" 또는 "연
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발견
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가입 조약들의 경우에도 유보조항2)을 두
고 있는 실정이다.
-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
해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항목에 대한 우선적인 이행을 강조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 여부
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보조항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CCPR/C/KORCO/4) 중 우선적인 이
행을 강조한 제15항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제45
항 양심적 병역거부, 제53항 평화적 집회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방문조사 및 예방기구 설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강제실종협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2)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성(姓) 선택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의(5)(상소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호(생명보험 가입)
5.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등을 기초로 2001. 11. 25. 입법·행정·사법 어디
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
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위원의 선출 및 임명절차
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
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과
임명을 위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
차를 확보하고, 독립적 후보자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인권위
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과정의 투명
성과 참여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설치"
등 법률적 보장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변경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25. 제1기(2007-2011), 제2기(2012-2016)
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권 현안을 반영하여 우
리나라 정부에 제3기(2017-2021) 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대한민
국 정부(소관부처 법무부)는 2018. 8. 제3기(2018-2022) NAP를 발
표하였다.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40호, 2015. 3. 23., 일부
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절
차를 통한 수립이 원칙이며,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 가능성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변경(규정 제7조)할 수
있고, 협의회는 당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종료년도에 이행을 평
가하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동 계획의 수립에 반영(규정
제9조)하여야 한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이행 점검과 다음
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6. 7. 제3기 NAP 수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
회 권고수용 및 불수용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Ⅲ. 구체적 권리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
- 자유권위원회(2015),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 제3기 대한민국 국
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9) 등
유엔 여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
고하였고, 특히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2017)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별이 미치
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
고하였다.
-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정
부 입법 형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또한 2016. 7. 국가
인권위원회가 제3기(2017~2021) NAP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권리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
한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고
용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가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
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한 집단은 성소수자들이었다.4) 실제로 2018. 9. 8. 인천 퀴어문화
축제에서는 혐오표현과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9. 성차별 금지
1) 현황
-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수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6년 17%로 193개국 여
성의원 평균23.3%, 아시아 국가 평균인 19%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IPU, 2017,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udy on the situation of hate speech and
regulation measure, 2016.
시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전체
여성비율은 49.4%로 거의 절반이지만,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11.3%, 고위공무원단 3.4%, 정무직(총 126명 중 여성은 9명) 7.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부는 2017. 11. 21. 8개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
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여성고위직 확대 목표치를
발표하였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2018) 최종견해에
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1%, 고위공무원단 여성 공무원 10%의
목표치가 다소 낮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정당이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
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5개년 계획"의 여성
공무원 목표를 현재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밝히기 바
랍니다.
10. 사형제
1) 현황
- 대한민국은 1997. 12. 30. 사형집행 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이지만, 현재 사형집행 대기 중인
인원은 모두 61명이다.
-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형벌로 그 범죄의 잔
혹함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 등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상
실감 그리고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사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헌
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 사형판결에 대한 오판가능
성 및 오판의 경우 그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사형의 범죄억지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1997. 12. 30.
사형집행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8. 9. 10.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와 대체 형벌의 도입 등에 대한 검토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1. 군대 내 인권
1) 현황
- 대한민국은 2014년에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따돌림 당해오던 피해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OO 일병 폭행 사
망 사건", 평소 집단괴롭힘을 당해오던 병사가 가해자들에게 총기
를 난사하여 5명이 사망한 일명 "GOP 임OO 병장 총기난사 사
건", 그리고 2016년에는 선임병이 피해 병사들에게 대량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일명
"해병대 식(食)고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는 2014. 11.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군대 내 인권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2015. 7.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여 총 39개의 개선과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위 특별위원회
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옴부즈만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군
인권보호관이 군 지휘권 혼란 및 보안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국방
부측의 반대입장에 부딪혔으며, 결국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제
정되지 못하고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군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생명권, 건강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징병제를 실시하
고 있는 현실과 향후 군이 부사관 중심 체제로 개편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그 위상에 합당한 직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더라도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군이 수
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접근이 차단된다면 주요
사건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되므
로 사망,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군인권보호관
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에서의 폭력·성희롱·성폭력·가혹행위 등을
예방할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폐쇄된 병영의 접근성 강화를 위
해 상시 방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권보호관을 상임위원(차
관급)으로 두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 폭행, 사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이 수사 중인 경우에도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12. 이주노동자
1) 현황
- 대한민국은 2012년 고용허가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국내 최장 체
류기간의 제한, 가족결합 불가능, 이주노동자 장기 체류 혹은 영주
허가 취득을 저해하고 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제한
된 비자 변경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
용허가제 등 관련 제도 및 법률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
랍니다.
13.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에 비준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
서」라 함)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사기, 직권남용 등 불법·부당한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
하고 있는 반면, 현행 「형법」 조항에서는 사람을 사고 판 경우만
인신매매 범죄로 인정하여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인신매매의정서」상 불법·부당한 수단이 이루어졌다면 피해
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가 성립되지만, 국내 「형법」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고, 수사·재판기관은 피해자 동의가 있
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인신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2015년 국정감사에서 예술흥행비자(E-6)5)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에 대해 성매매 강요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
닌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되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
명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5) 예술흥행(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의 장기체류자격이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장기체류자격 [별표 1의2].
- 또한 취업비자가 아닌 사증면제(B-1)6)와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에 대해 성 착취 인신매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7)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형법」 인신매매죄 조항 신설 이후 발생한 성착
취, 노동착취 사건의 통계를 제시하기 바라며,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
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상 인신매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
준을 국내법상 반영하여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
다.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형사소송법」개정(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2007. 신설)8)으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
6) 사증면제(B-1)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의 단기체류자격이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장기체류자격 [별표 1].
7) 국가인권위원회(2017)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pp. 255.~257.
8)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는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에 관한 추상적
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일정 범
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에 진술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만 신문 중에 이의를 제
기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개별 질문에 대한 조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2007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경찰
과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제대로 이행되
지 않는 실정인바,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함께 조사받
는 것에 대한 무지와 수임료 부담, 수사기관의 촉박한 소환 일정
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5. 고문과 부당한 처우 관련 개선
1) 현황
- 자유권위원회는 2015.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에서 “당사국의 형사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
되는 행위들, 특히 정신적 고문이 완전히 범죄화 되도록 적절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7. 5. 제3·4·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
의 최종견해에서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고문의
정의를 당사국 형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형법」 제125조에서 "폭행 또는 가혹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혹한 행위에 정신적 고문
까지 포함하는바,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기 위한 별도의 「형법」 개
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7조 및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하
도록 고문의 정의를 명확히 포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
다. 또한 정신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고문 행위를 완전히
범죄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
기 바랍니다.
16. 구금시설 내 인권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9) 접견 금지에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관한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교정시설이 자의적으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연 1회 건강검진과 원격진료시스템, 의료전문교
도소 등을 통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나, 외부진료까지
과다한 시간 소요, 의료 인력 부족,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체계
적인 의료 접근 부족, 야간공휴일의 응급의료시스템 한계 등 교정
시설 내 수용자의 건강·의료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 구금시설 과밀수용(수용기준 대비 124%, 2017. 4. 기준)은 확보된
시설의 부족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시설확충의 어려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불구속수사의 원
칙을 천명하면서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체포구속을 실
시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역시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과밀수용은 수용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구
성하는 바, 근본적·체계적 해소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
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들의 징벌 처분은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징벌위원회의 운용은 독립성과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자의적인 징벌결정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교정시설의 자의적인 접견 금지를 방지하고 수용
자의 접견교통권을 실질적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들이 형집행 목적과 관계없이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하여 고통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처우 개선
을 위한 의무관 충원 방안, 취약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등 수
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확충 및 지역이기주의 극복 등 현실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불
구속 수사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7. 북한이탈주민 최소 구금 등 자유권 보장
1) 현황
-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
해 발표 시 “북한이탈주민이 도착하여 특정 센터에 수용되고, 최
대 6개월까지 수용되는 것, 북한이탈주민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
하는 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면 독립적인 심사 없이 제3국으로 퇴거될 수 있는 점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8. 12.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90일
로 단축하였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변
호인의 접견권 보장, 제3국으로의 추방 전에 독립적 절차에 의한
심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
지 않고 있으며, 임시 보호 기간은 추가적인 단축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 질의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최
초로 체류하게 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
터를 북한이탈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
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정기간 국가안보 등을 위한 일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의 한도에 머물러야 하
며, 임시 보호 조치된 사람들은 보호된 전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의 기간과 방법은 자유권규
약 제9조 제4항 영장주의 등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는 엄격한 제
한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하기 전에 추방을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진 적절한 독립적 절차에 의한 심사를 제공하는 명확하
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18. 사적 통신의 사찰, 감시와 감청
1) 현황
- 개인정보의 노출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통신 관련 개인의 정보를 보
호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10) 제도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 입
법 발의와 시민사회단체의 개정 촉구가 있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6.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11)의 통신사
실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결정(2012헌마538)하였다.12)
-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 8.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63)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과
관련하여, 인터넷회선감청의 특성인 수집정보의 방대함과 포괄성
을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의 핵심문제로 파악하면서 「통신비밀
보호법」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2항13)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의 과
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였다.14)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
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해당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까지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일단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하였다.
13)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어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
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준수
하여야 할 보다 엄격한 요건 마련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9.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1) 현황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체복무제 도
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보, 병역
기피 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병력 자원의 손실 등을 이유로 대체
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청
년을 형사처벌 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2. 이후로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고, 2016. 11.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
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국방의 의무와 조화를 이뤄 양자가 모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1헌바379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14)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제11조)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
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인터넷회선감청으로 취득하는 방대한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 권한 남용을 감
독·통제할 규정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를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
집 목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사후통제장치의 부재를 근거로 하여
인터넷회선 감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의 근거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2020. 3. 31.을 시한까지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일단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하였다.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해 「병역법」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다만 「병
역법」제88조 제1항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는 2018. 12. 2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신청사유, 심사기관, 복무기간 및 영역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야 한
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15)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관한 입장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1) 현황
- 「국가보안법」제7조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
으며,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년 「유
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2016년 「유엔 평화적
15)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 설정 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는 「국가보안법」 오
남용 가능성 및 이 법 제7조로 인한 정치적 다원성 훼손과 표현
의 자유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
- 북한사이트 글 리트윗 혐의로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기소된 박
정근의 사례는 제7조 남용의 폐해이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대
표적 사례이다.16)
-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2016년
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에서 재차 「국가보안법」남
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제7조 규정의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이 법 적용에 있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
니다.
2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현황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규정17)에 따라,
16) 박정근은 2012. 1.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것은 세계 최초이며, 박정근은 북한정권을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하였으나, 검찰은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박정근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14. 8. 28.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17)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설령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 폭로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 뿐만 아니라 부패와 같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 목적의 폭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직장 내 성폭력 사
건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른바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아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 성폭력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거
나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입
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보장
1) 현황
- 2015. 11. 14.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
여 2016. 9. 25.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살수차 사용이 집회 질서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과 발표
(2016. 6. 17.)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단체는 살수차 사
용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8.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장비인 살수차
사용의 안전성 확보 요구와 그 안전성의 확인 전까지의 사용 금
지를 경찰에 요구한 바 있고, 12월에는 관련법인 「경찰관직무집행
법」의 일부 개정 과정에서 살수차 직수 살수 금지, 위해성분 혼합
금지, 노약자 주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으나, 관련 법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가스차·살수차·특
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
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출 시 삭제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상당한 위력을 가진 살수
차 사용 근거 및 범위 등을 법령에 규정하는 등 자의적 사용을 제
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노조 할 권리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 비준을 위하여 2018. 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에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노·사·정(勞使政) 사회
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바, 향후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따라 비준 절차를 진
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
하던 당시에 밝힌 가입 이유와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에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부합
하도록 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국제사
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의 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노동조합 활동에 업
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등 노동인권 현안들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기본협약 가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 추진한
비준 노력 등 구체적인 이행 경과를 밝히고, 향후 이 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행정관
청의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상 단결권, 기
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4. 보편적 출생등록
1) 현황
- 대한민국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
서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 현행 출생신고 제도 하에서 출생신고를 강제하기 어렵다. 출생신
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출생신고
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만원 이하)의 제재수단만이 존재한다.
1999년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18년 동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었다가 2017
년 발견된 사례가 있다.
- 또한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가 출생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생모의 인적사
항이 특정되는 경우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2015년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
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
추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
었으나,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등을 규정한다
고 명시함에 따라 국민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하다. 대한민
국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류를 "특
종 신고 서류 편철장"에 보존하고 있으며 본인 등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외국인 부모
의 자녀는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국적국 재외공관에 출생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는 신고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어
서,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또한 출신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한 난민은 출신국 재외
공관에 방문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재외공관 역시 협조하
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 영사관이 없
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친부의 정보를 모른다는 이유 또는 미등
록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 접
수가 거부되는 경우 등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출생신고제도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개 제출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 21.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
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법
무부장관은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
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 추진이 불투명하다.
- 유엔 인권이사회 제3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2018),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7·18·19차 최종
견해에서도 출생등록이 다양한 인권 향유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
면서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
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아직 뚜렷한 진행상황은 없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보는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
는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보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지와 그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
기 바랍니다.
25. 혐오차별 금지
1) 현황
- 2016. 5. 서울특별시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계
기로, 여성 혐오 등을 포함한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
었다.
- 대한민국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
현 사례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
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하고 있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
안」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의 94%, 장애인의 79%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주민의 51%가 오프
라인에서 같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대한민국은 혐오차별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
구조적 차별의 재생산과 공고화, 민주주의 위협 및 사회통합을 저
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심
각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6. 가정폭력 및 부부강간
1) 현황
- 「형법」 제297조는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력 혹은 위협의
수단”을 수반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 가정폭력 사건은 2013년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
하였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 사
건은 2012년 494건에서 2016년 19,834건으로 증가하였다(CEDAW/
C/KOR/CO.8).
- 또한 이 법의 주요 목적이 가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기 때문
에 2015년 총 16,868건의 가정보호 사건 중 43.4%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수반하지 않았으며,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
료만 부과하였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7차(2011), 제8차(2018년) 최종견해에
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
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비동의 간음의 경우에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
도록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의 주요 목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
록 개정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27. 디지털 성범죄
1) 현황
- 젠더 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
는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 중 스토킹, 데이트폭
력, 디지털 범죄(온라인 성폭력)라는 "3종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주요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
수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 발생 비율은 10년 기간 동안 크게 달라
지지 않았으나, 성폭력 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는 크게 증가하
였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3.6%(2006)에서 23.9%(2015)
로 10년 동안 약 7배 증가하였다.
-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18)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성별 분석결과, 98.3%가 여성이다.
- 음란물 유통의 중심지로 알려진 웹사이트 "소라넷" 폐쇄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에는 유명 연
예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온라인성폭력)와 같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 요
청에 따라 범죄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8.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일명 "위안부") 분들의 존엄
과 명예를 위하여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2019. 1. 21.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전액 우리나
라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제3·4·5차 최종견해 권고
18) 한국여성변호사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9. 26.
(2017)에서 일본 정부와 함께 발표한 양자 간 합의(2015. 12.)는 재
발 방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
복하기 위하여 화해치유재단 청산 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향후 처
리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9. 자살
1) 현황
-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
인구 10만 명당 명)과 비교 시, OECD 평균인 11.9명에 비해 23.0
명(2017년 기준)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이며, 특히 70대 노인의 자
살률은 2014년 57.6명에서 2015년 62.5명, 80세 이상은 2014년 78.6
명에서 2015년 8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19)
- 또한 통계청 「2017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가 12,463명으로, 사망원인 중 자살에
의한 사망은 10대·20대·30대에서 1위, 40대·50대에서 2위로 높은 실
19) 2017년, 2018년 고령자통계 결과에는 노인 자살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정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따른 실효성 있
는 대책을 제시하고,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의 심각성을 인식
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0. 노동조합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
1) 현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성격이 유
사하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호 대상
이 되지 못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
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
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 또한 「근로기준법」은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를 적용 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사용자와 업무내용 사전 미합의, 임금체불, 성희롱, 괴롭힘, 비
인격적 대우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일반 근로자
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을 보호받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고, 「근
로기준법」개정이나 관련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
기 바랍니다.
31. 난민과 난민신청자
1) 현황
- 2016년 법무부 난민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전체 7,542
건 중 6,224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으나 난민심사 담당자는 22명으
로 1인당 28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를 담당함에 따라, 난민심사 담
당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통역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것
으로, 최근에는 특정 통역인과 출입국 공무원이 면담조서를 허위
로 작성해 법원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20)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의신
20) 2017.10.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 2018.6.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
청의 심의를 맡고 있는 난민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 현재 이의신청 심사는 1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난민신청
자에 대한 청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고, 한번 개최될
때마다 처리하는 사건수가 많다.
연도/월 3월 5월 6월 9월 10뭘 12월 합계
2015년 306 - 462 658 - 590 2,016
2016년 777 563 459 501 896 1,151 4,347
- 또한 난민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의 구성도 공직자 비율이 높아 "독립적이고 공평한(Fair and
impartial)" 이의신청 심의 원칙을 위협한다.
- 유엔난민기구 역시 한국정부에 대해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1심 결
정의 행정적 검토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진행될 것21)"을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
및 통역인 현황과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1)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s Comments on the Republic of Korea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15
June 2009,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a8d58092.html
난민신청자에게 통역과 절차에 관한 정보, 법률구조가 가능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구금 중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이의
신청절차 접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단계에서는 법과 사실이 모두 심사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 난민신청자에게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난민신청자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
고, 이의신청 심사기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직원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져
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관 및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등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에 있어서 인종·피부색·국적·민족
등이 아닌 보호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밝히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심사의 이의신청 심의기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밝히기 바랍니다.
32. 기업과 인권
1) 현황
-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면화 수입, 한국기업
들의 미얀마 의류 공장에서의 노동조건, 인도 제철공장 및 미얀마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상 문제 등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
시 인권침해를 우려한 바 있다.
- 유엔 유해물질특별보고관은 2016년 대한민국 방문 결과보고서에서
정부가 옥시 가습기 피해자, 삼성전자 위해물질 노출 근무자, 위해
물질 노출 인근지역 피해주민 등에게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
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23.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생활화학제품의 관
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7. 12.
21. 관련 부처에 사고 발생 전 사업자가 제조 또는 유통하는 제품
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실시 강화 등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
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
구하였다.
- 또한 2018. 7. 12.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
록 화학물질 유해·위험 고지 방안 마련,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재사항
중 일부를 임의로 누락할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
령 개정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2017. 12. 12.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
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
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
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
를 방지하고 침해에 따른 구제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및 사업주
의 영업비밀 지정으로 인한 노동자 알권리 침해 예방 및 산업안전
유해인자로부터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제품 속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3.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1) 현황
- 대한민국은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22)에서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
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
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
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및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25.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
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
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2017헌바127)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제
269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
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20. 12. 31.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개정의 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2)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1) 현황
- 2019. 2.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가 코치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 사
실이 알려지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 대한민국 체육계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코치 등이 선수 등에게 폭력·성폭
력을 가하며, 피해자는 보복이나 조직적 은폐를 우려하여 피해 사
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2019. 2. 25.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발족되어 스
포츠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스포
츠인권 특별조사단은 1년간의 한시적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특별
조사단의 상설화 등 장기적인 대안과 조치가 필요함이 국회 등으
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2) 질의
- 스포츠계 인권침해는 조직 문화적 및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보고 전 질의목록(LoIPR)" 작성을 위한 이행상황 정보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
Ⅰ.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에 대한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
원회가 제126차 회기(2019. 7. 1. ~ 26.)에서 채택 예정인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의 작성을 위
하여 이 정보 의견서를 제출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질의할 내용을 담은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의
작성에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및 자유권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에 제시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상
황을 파악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적한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하였다.
Ⅱ. 일반적 사항
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국내 이행
1) 현황
-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18개 중 7개1)에 가
입하지 않았고, 정부는 미가입 조약에 대하여 "고려 중" 또는 "연
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발견
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가입 조약들의 경우에도 유보조항2)을 두
고 있는 실정이다.
-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
해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항목에 대한 우선적인 이행을 강조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 여부
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보조항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CCPR/C/KORCO/4) 중 우선적인 이
행을 강조한 제15항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제45
항 양심적 병역거부, 제53항 평화적 집회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방문조사 및 예방기구 설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강제실종협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2)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성(姓) 선택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의(5)(상소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호(생명보험 가입)
5.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등을 기초로 2001. 11. 25. 입법·행정·사법 어디
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
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위원의 선출 및 임명절차
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
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과
임명을 위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
차를 확보하고, 독립적 후보자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인권위
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과정의 투명
성과 참여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설치"
등 법률적 보장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변경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25. 제1기(2007-2011), 제2기(2012-2016)
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권 현안을 반영하여 우
리나라 정부에 제3기(2017-2021) 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대한민
국 정부(소관부처 법무부)는 2018. 8. 제3기(2018-2022) NAP를 발
표하였다.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40호, 2015. 3. 23., 일부
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절
차를 통한 수립이 원칙이며,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 가능성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변경(규정 제7조)할 수
있고, 협의회는 당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종료년도에 이행을 평
가하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동 계획의 수립에 반영(규정
제9조)하여야 한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이행 점검과 다음
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6. 7. 제3기 NAP 수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
회 권고수용 및 불수용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Ⅲ. 구체적 권리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
- 자유권위원회(2015),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 제3기 대한민국 국
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9) 등
유엔 여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
고하였고, 특히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2017)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별이 미치
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
고하였다.
-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정
부 입법 형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또한 2016. 7. 국가
인권위원회가 제3기(2017~2021) NAP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권리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
한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고
용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가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
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한 집단은 성소수자들이었다.4) 실제로 2018. 9. 8. 인천 퀴어문화
축제에서는 혐오표현과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9. 성차별 금지
1) 현황
-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수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6년 17%로 193개국 여
성의원 평균23.3%, 아시아 국가 평균인 19%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IPU, 2017,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udy on the situation of hate speech and
regulation measure, 2016.
시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전체
여성비율은 49.4%로 거의 절반이지만,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11.3%, 고위공무원단 3.4%, 정무직(총 126명 중 여성은 9명) 7.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부는 2017. 11. 21. 8개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
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여성고위직 확대 목표치를
발표하였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2018) 최종견해에
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1%, 고위공무원단 여성 공무원 10%의
목표치가 다소 낮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정당이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
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5개년 계획"의 여성
공무원 목표를 현재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밝히기 바
랍니다.
10. 사형제
1) 현황
- 대한민국은 1997. 12. 30. 사형집행 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이지만, 현재 사형집행 대기 중인
인원은 모두 61명이다.
-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형벌로 그 범죄의 잔
혹함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 등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상
실감 그리고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사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헌
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 사형판결에 대한 오판가능
성 및 오판의 경우 그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사형의 범죄억지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1997. 12. 30.
사형집행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8. 9. 10.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와 대체 형벌의 도입 등에 대한 검토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1. 군대 내 인권
1) 현황
- 대한민국은 2014년에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따돌림 당해오던 피해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OO 일병 폭행 사
망 사건", 평소 집단괴롭힘을 당해오던 병사가 가해자들에게 총기
를 난사하여 5명이 사망한 일명 "GOP 임OO 병장 총기난사 사
건", 그리고 2016년에는 선임병이 피해 병사들에게 대량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일명
"해병대 식(食)고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는 2014. 11.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군대 내 인권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2015. 7.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여 총 39개의 개선과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위 특별위원회
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옴부즈만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군
인권보호관이 군 지휘권 혼란 및 보안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국방
부측의 반대입장에 부딪혔으며, 결국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제
정되지 못하고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군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생명권, 건강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징병제를 실시하
고 있는 현실과 향후 군이 부사관 중심 체제로 개편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그 위상에 합당한 직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더라도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군이 수
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접근이 차단된다면 주요
사건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되므
로 사망,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군인권보호관
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에서의 폭력·성희롱·성폭력·가혹행위 등을
예방할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폐쇄된 병영의 접근성 강화를 위
해 상시 방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권보호관을 상임위원(차
관급)으로 두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 폭행, 사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이 수사 중인 경우에도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12. 이주노동자
1) 현황
- 대한민국은 2012년 고용허가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국내 최장 체
류기간의 제한, 가족결합 불가능, 이주노동자 장기 체류 혹은 영주
허가 취득을 저해하고 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제한
된 비자 변경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
용허가제 등 관련 제도 및 법률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
랍니다.
13.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에 비준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
서」라 함)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사기, 직권남용 등 불법·부당한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
하고 있는 반면, 현행 「형법」 조항에서는 사람을 사고 판 경우만
인신매매 범죄로 인정하여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인신매매의정서」상 불법·부당한 수단이 이루어졌다면 피해
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가 성립되지만, 국내 「형법」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고, 수사·재판기관은 피해자 동의가 있
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인신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2015년 국정감사에서 예술흥행비자(E-6)5)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에 대해 성매매 강요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
닌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되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
명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5) 예술흥행(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의 장기체류자격이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장기체류자격 [별표 1의2].
- 또한 취업비자가 아닌 사증면제(B-1)6)와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에 대해 성 착취 인신매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7)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형법」 인신매매죄 조항 신설 이후 발생한 성착
취, 노동착취 사건의 통계를 제시하기 바라며,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
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상 인신매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
준을 국내법상 반영하여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
다.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형사소송법」개정(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2007. 신설)8)으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
6) 사증면제(B-1)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의 단기체류자격이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장기체류자격 [별표 1].
7) 국가인권위원회(2017)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pp. 255.~257.
8)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는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에 관한 추상적
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일정 범
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에 진술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만 신문 중에 이의를 제
기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개별 질문에 대한 조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2007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경찰
과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제대로 이행되
지 않는 실정인바,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함께 조사받
는 것에 대한 무지와 수임료 부담, 수사기관의 촉박한 소환 일정
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5. 고문과 부당한 처우 관련 개선
1) 현황
- 자유권위원회는 2015.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에서 “당사국의 형사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
되는 행위들, 특히 정신적 고문이 완전히 범죄화 되도록 적절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7. 5. 제3·4·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
의 최종견해에서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고문의
정의를 당사국 형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형법」 제125조에서 "폭행 또는 가혹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혹한 행위에 정신적 고문
까지 포함하는바,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기 위한 별도의 「형법」 개
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7조 및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하
도록 고문의 정의를 명확히 포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
다. 또한 정신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고문 행위를 완전히
범죄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
기 바랍니다.
16. 구금시설 내 인권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9) 접견 금지에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관한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교정시설이 자의적으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연 1회 건강검진과 원격진료시스템, 의료전문교
도소 등을 통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나, 외부진료까지
과다한 시간 소요, 의료 인력 부족,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체계
적인 의료 접근 부족, 야간공휴일의 응급의료시스템 한계 등 교정
시설 내 수용자의 건강·의료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 구금시설 과밀수용(수용기준 대비 124%, 2017. 4. 기준)은 확보된
시설의 부족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시설확충의 어려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불구속수사의 원
칙을 천명하면서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체포구속을 실
시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역시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과밀수용은 수용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구
성하는 바, 근본적·체계적 해소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
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들의 징벌 처분은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징벌위원회의 운용은 독립성과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자의적인 징벌결정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교정시설의 자의적인 접견 금지를 방지하고 수용
자의 접견교통권을 실질적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들이 형집행 목적과 관계없이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하여 고통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처우 개선
을 위한 의무관 충원 방안, 취약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등 수
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확충 및 지역이기주의 극복 등 현실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불
구속 수사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7. 북한이탈주민 최소 구금 등 자유권 보장
1) 현황
-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
해 발표 시 “북한이탈주민이 도착하여 특정 센터에 수용되고, 최
대 6개월까지 수용되는 것, 북한이탈주민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
하는 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면 독립적인 심사 없이 제3국으로 퇴거될 수 있는 점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8. 12.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90일
로 단축하였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변
호인의 접견권 보장, 제3국으로의 추방 전에 독립적 절차에 의한
심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
지 않고 있으며, 임시 보호 기간은 추가적인 단축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 질의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최
초로 체류하게 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
터를 북한이탈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
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정기간 국가안보 등을 위한 일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의 한도에 머물러야 하
며, 임시 보호 조치된 사람들은 보호된 전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의 기간과 방법은 자유권규
약 제9조 제4항 영장주의 등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는 엄격한 제
한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하기 전에 추방을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진 적절한 독립적 절차에 의한 심사를 제공하는 명확하
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18. 사적 통신의 사찰, 감시와 감청
1) 현황
- 개인정보의 노출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통신 관련 개인의 정보를 보
호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10) 제도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 입
법 발의와 시민사회단체의 개정 촉구가 있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6.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11)의 통신사
실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결정(2012헌마538)하였다.12)
-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 8.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63)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과
관련하여, 인터넷회선감청의 특성인 수집정보의 방대함과 포괄성
을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의 핵심문제로 파악하면서 「통신비밀
보호법」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2항13)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의 과
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였다.14)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
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해당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까지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일단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하였다.
13)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어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
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준수
하여야 할 보다 엄격한 요건 마련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9.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1) 현황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체복무제 도
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보, 병역
기피 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병력 자원의 손실 등을 이유로 대체
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청
년을 형사처벌 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2. 이후로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고, 2016. 11.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
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국방의 의무와 조화를 이뤄 양자가 모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1헌바379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14)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제11조)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
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인터넷회선감청으로 취득하는 방대한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 권한 남용을 감
독·통제할 규정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를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
집 목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사후통제장치의 부재를 근거로 하여
인터넷회선 감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의 근거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2020. 3. 31.을 시한까지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일단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하였다.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해 「병역법」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다만 「병
역법」제88조 제1항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는 2018. 12. 2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신청사유, 심사기관, 복무기간 및 영역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야 한
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15)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관한 입장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1) 현황
- 「국가보안법」제7조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
으며,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년 「유
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2016년 「유엔 평화적
15)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 설정 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는 「국가보안법」 오
남용 가능성 및 이 법 제7조로 인한 정치적 다원성 훼손과 표현
의 자유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
- 북한사이트 글 리트윗 혐의로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기소된 박
정근의 사례는 제7조 남용의 폐해이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대
표적 사례이다.16)
-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2016년
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에서 재차 「국가보안법」남
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제7조 규정의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이 법 적용에 있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
니다.
2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현황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규정17)에 따라,
16) 박정근은 2012. 1.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것은 세계 최초이며, 박정근은 북한정권을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하였으나, 검찰은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박정근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14. 8. 28.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17)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설령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 폭로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 뿐만 아니라 부패와 같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 목적의 폭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직장 내 성폭력 사
건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른바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아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 성폭력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거
나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입
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보장
1) 현황
- 2015. 11. 14.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
여 2016. 9. 25.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살수차 사용이 집회 질서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과 발표
(2016. 6. 17.)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단체는 살수차 사
용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8.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장비인 살수차
사용의 안전성 확보 요구와 그 안전성의 확인 전까지의 사용 금
지를 경찰에 요구한 바 있고, 12월에는 관련법인 「경찰관직무집행
법」의 일부 개정 과정에서 살수차 직수 살수 금지, 위해성분 혼합
금지, 노약자 주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으나, 관련 법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가스차·살수차·특
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
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출 시 삭제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상당한 위력을 가진 살수
차 사용 근거 및 범위 등을 법령에 규정하는 등 자의적 사용을 제
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노조 할 권리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 비준을 위하여 2018. 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에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노·사·정(勞使政) 사회
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바, 향후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따라 비준 절차를 진
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
하던 당시에 밝힌 가입 이유와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에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부합
하도록 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국제사
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의 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노동조합 활동에 업
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등 노동인권 현안들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기본협약 가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 추진한
비준 노력 등 구체적인 이행 경과를 밝히고, 향후 이 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행정관
청의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상 단결권, 기
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4. 보편적 출생등록
1) 현황
- 대한민국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
서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 현행 출생신고 제도 하에서 출생신고를 강제하기 어렵다. 출생신
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출생신고
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만원 이하)의 제재수단만이 존재한다.
1999년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18년 동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었다가 2017
년 발견된 사례가 있다.
- 또한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가 출생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생모의 인적사
항이 특정되는 경우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2015년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
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
추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
었으나,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등을 규정한다
고 명시함에 따라 국민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하다. 대한민
국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류를 "특
종 신고 서류 편철장"에 보존하고 있으며 본인 등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외국인 부모
의 자녀는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국적국 재외공관에 출생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는 신고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어
서,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또한 출신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한 난민은 출신국 재외
공관에 방문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재외공관 역시 협조하
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 영사관이 없
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친부의 정보를 모른다는 이유 또는 미등
록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 접
수가 거부되는 경우 등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출생신고제도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개 제출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 21.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
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법
무부장관은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
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 추진이 불투명하다.
- 유엔 인권이사회 제3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2018),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7·18·19차 최종
견해에서도 출생등록이 다양한 인권 향유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
면서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
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아직 뚜렷한 진행상황은 없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보는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
는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보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지와 그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
기 바랍니다.
25. 혐오차별 금지
1) 현황
- 2016. 5. 서울특별시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계
기로, 여성 혐오 등을 포함한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
었다.
- 대한민국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
현 사례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
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하고 있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
안」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의 94%, 장애인의 79%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주민의 51%가 오프
라인에서 같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대한민국은 혐오차별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
구조적 차별의 재생산과 공고화, 민주주의 위협 및 사회통합을 저
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심
각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6. 가정폭력 및 부부강간
1) 현황
- 「형법」 제297조는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력 혹은 위협의
수단”을 수반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 가정폭력 사건은 2013년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
하였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 사
건은 2012년 494건에서 2016년 19,834건으로 증가하였다(CEDAW/
C/KOR/CO.8).
- 또한 이 법의 주요 목적이 가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기 때문
에 2015년 총 16,868건의 가정보호 사건 중 43.4%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수반하지 않았으며,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
료만 부과하였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7차(2011), 제8차(2018년) 최종견해에
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
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비동의 간음의 경우에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
도록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의 주요 목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
록 개정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27. 디지털 성범죄
1) 현황
- 젠더 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
는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 중 스토킹, 데이트폭
력, 디지털 범죄(온라인 성폭력)라는 "3종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주요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
수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 발생 비율은 10년 기간 동안 크게 달라
지지 않았으나, 성폭력 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는 크게 증가하
였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3.6%(2006)에서 23.9%(2015)
로 10년 동안 약 7배 증가하였다.
-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18)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성별 분석결과, 98.3%가 여성이다.
- 음란물 유통의 중심지로 알려진 웹사이트 "소라넷" 폐쇄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에는 유명 연
예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온라인성폭력)와 같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 요
청에 따라 범죄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8.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 현황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일명 "위안부") 분들의 존엄
과 명예를 위하여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2019. 1. 21.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전액 우리나
라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제3·4·5차 최종견해 권고
18) 한국여성변호사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9. 26.
(2017)에서 일본 정부와 함께 발표한 양자 간 합의(2015. 12.)는 재
발 방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
복하기 위하여 화해치유재단 청산 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향후 처
리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9. 자살
1) 현황
-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
인구 10만 명당 명)과 비교 시, OECD 평균인 11.9명에 비해 23.0
명(2017년 기준)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이며, 특히 70대 노인의 자
살률은 2014년 57.6명에서 2015년 62.5명, 80세 이상은 2014년 78.6
명에서 2015년 8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19)
- 또한 통계청 「2017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가 12,463명으로, 사망원인 중 자살에
의한 사망은 10대·20대·30대에서 1위, 40대·50대에서 2위로 높은 실
19) 2017년, 2018년 고령자통계 결과에는 노인 자살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정이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따른 실효성 있
는 대책을 제시하고,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의 심각성을 인식
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0. 노동조합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
1) 현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성격이 유
사하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호 대상
이 되지 못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
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
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 또한 「근로기준법」은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를 적용 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사용자와 업무내용 사전 미합의, 임금체불, 성희롱, 괴롭힘, 비
인격적 대우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일반 근로자
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을 보호받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고, 「근
로기준법」개정이나 관련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
기 바랍니다.
31. 난민과 난민신청자
1) 현황
- 2016년 법무부 난민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전체 7,542
건 중 6,224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으나 난민심사 담당자는 22명으
로 1인당 28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를 담당함에 따라, 난민심사 담
당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통역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것
으로, 최근에는 특정 통역인과 출입국 공무원이 면담조서를 허위
로 작성해 법원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20)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의신
20) 2017.10.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 2018.6.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
청의 심의를 맡고 있는 난민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 현재 이의신청 심사는 1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난민신청
자에 대한 청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고, 한번 개최될
때마다 처리하는 사건수가 많다.
연도/월 3월 5월 6월 9월 10뭘 12월 합계
2015년 306 - 462 658 - 590 2,016
2016년 777 563 459 501 896 1,151 4,347
- 또한 난민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의 구성도 공직자 비율이 높아 "독립적이고 공평한(Fair and
impartial)" 이의신청 심의 원칙을 위협한다.
- 유엔난민기구 역시 한국정부에 대해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1심 결
정의 행정적 검토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진행될 것21)"을
권고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
및 통역인 현황과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1)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s Comments on the Republic of Korea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15
June 2009,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a8d58092.html
난민신청자에게 통역과 절차에 관한 정보, 법률구조가 가능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구금 중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이의
신청절차 접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단계에서는 법과 사실이 모두 심사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 난민신청자에게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난민신청자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
고, 이의신청 심사기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직원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져
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관 및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등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에 있어서 인종·피부색·국적·민족
등이 아닌 보호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밝히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심사의 이의신청 심의기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밝히기 바랍니다.
32. 기업과 인권
1) 현황
-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면화 수입, 한국기업
들의 미얀마 의류 공장에서의 노동조건, 인도 제철공장 및 미얀마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상 문제 등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
시 인권침해를 우려한 바 있다.
- 유엔 유해물질특별보고관은 2016년 대한민국 방문 결과보고서에서
정부가 옥시 가습기 피해자, 삼성전자 위해물질 노출 근무자, 위해
물질 노출 인근지역 피해주민 등에게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
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23.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생활화학제품의 관
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7. 12.
21. 관련 부처에 사고 발생 전 사업자가 제조 또는 유통하는 제품
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실시 강화 등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
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
구하였다.
- 또한 2018. 7. 12.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
록 화학물질 유해·위험 고지 방안 마련,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재사항
중 일부를 임의로 누락할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
령 개정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2017. 12. 12.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
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
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
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
를 방지하고 침해에 따른 구제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및 사업주
의 영업비밀 지정으로 인한 노동자 알권리 침해 예방 및 산업안전
유해인자로부터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제품 속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3.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1) 현황
- 대한민국은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22)에서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
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
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
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및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25.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
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
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2017헌바127)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제
269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
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20. 12. 31.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 질의
-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개정의 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2)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1) 현황
- 2019. 2.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가 코치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 사
실이 알려지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 대한민국 체육계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코치 등이 선수 등에게 폭력·성폭
력을 가하며, 피해자는 보복이나 조직적 은폐를 우려하여 피해 사
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2019. 2. 25.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발족되어 스
포츠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스포
츠인권 특별조사단은 1년간의 한시적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특별
조사단의 상설화 등 장기적인 대안과 조치가 필요함이 국회 등으
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2) 질의
- 스포츠계 인권침해는 조직 문화적 및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