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차1515

개인택시 면허 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4일

요지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택시운전경력자를 어느 정도 우대할 재량을 가지나, 현실적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있는 등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이라면,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이 상위법령을 통해 갖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기대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므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지 않도록 「00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지 않도록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151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 ○○군수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지 않도록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현재 약 16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여
○○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한다. 그러나 ○○군의 개인
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은 택시 경력자를 지나치게 우대하여 현실적
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발급받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면허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할관청
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 택시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두었다. 이러한 기준은 택시 운전경력이 화물자동차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에 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이 높고, 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다른 차종의 운전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군의 면허규정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
바,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불리한 업무여건을 감수
하고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사업에 종사한 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성급한 규정 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과 관
련된 행정의 신뢰성·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관련 행정 업무에 막대
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3) 다만 200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등으로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후순위인 버스, 화물 등 다른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그 어려움

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일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업종별 면허 할당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
여 우리 군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이하 "○○군 면허규정"
이라고 한다)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관내택시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제
1순위 가.항으로, 동일택시회사 운전자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 관내택
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나.항으로, 사업용자동차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 다.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이 발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가 제1순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
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 보다 많은 경우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도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최근 5년간 ○○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면, 택시 운전
경력자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만이 신청하였고, 38대의 면허 모두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발급되었다.

<최근 5년간 피진정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된 진정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
선순위와 면허발급요건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
는 재량행위임을 인정해왔다. 한편, 면허 발급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
를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해 차종 운전경력자의 신뢰보호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
구분 택시 화물차 합계
2005년
신청자 7 2 9
발급대수 7 0 7
최저경력
(해당순위)
6년 5월 6일
(1순위 나항)
13년 2월 27일
(1순위 다항)
2006년
신청자 7 1 8
발급대수 5 0 5
최저경력
(해당순위)
10년 7월 7일
(1순위 나항)
22년 7월 17일
(1순위 다항)
2007년
신청자 9 2 11
발급대수 7 0 7
최저경력
(해당순위)
8년 7월 27일
(1순위 나항)
14년 3월 8일
(1순위 다항)
2008년
신청자 10 2 12
발급대수 8 0 8
최저경력
(해당순위)
10년 11월 1일
(1순위 나항)
24년 8월 12일
(1순위 다항)
2009년
신청자 14 3 17
발급대수 11 0 11
최저경력
(해당순위)
5년 8월 12일
(1순위 나항)
16년 3월 13일
(1순위 다항)

력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04진차169, 05진차320, 06진차88 등 다수).
4. 판단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택시 운전경력
자를 우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부분 우대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재량의
범위를 판단할 때 같은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택시 운전경력 외의 여객자
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
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택시 운전경력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하거나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이라면 택
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이 상위법령을 통해 갖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
허 취득 기대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관할관청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그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군 면허규정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인 화물자동차 등

의 차종 운전경력자들은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위 순위의 택시 운전경력
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
로 택시가 과잉공급됨으로써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지역별 총량제"가 실시되
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면허 총량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
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규 발급이 가능한 개인택시운송사
업 면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면허 총량에 비하여 부족한 수에 한정된다.
인구의 대폭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현재 보다 어려워지고 신청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발급한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더라도 최상위와 차상위 순위인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만 면허가 발급되고 있고,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에게 달
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들만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면허 할당제 등 다른 관할관청
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분석하여 피진정인 관할 지역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하나 그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단계별 실행
결과 등을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는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자 운전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
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
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
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75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
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
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
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
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
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
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
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
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
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
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
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
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
[2007. 7. 13. ○○○○ ○○군 훈령 제336호]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등) ①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로 한
다.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29, 2002. 8.30>
제
1
순
위
가.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 관내택시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운전자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 관내택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14년(영년장 수상자는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마.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적요] 동일 순위 내에서 무사고운전경력의 가산
(1)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자 :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10년을 초과 근
속한 기간의 1/3을 가산한다. (1개월 미만은 불산입)
(2)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동일
순위 내경합이 있을 경우 최우선 한다. <신설 2002. 8.30>
제
2
순
위
나.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라.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마. 관내 관용차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을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중인 자
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 판결을 받게 한자. 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사.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내 운전자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아. 상훈법에 의한 훈ㆍ포장을 받은 자
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
차.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카.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
의 추천을 받은 자
제
3
순
위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나.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마.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요건을 갖춘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현재 약 16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여
○○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한다. 그러나 ○○군의 개인 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은 택시 경력자를 지나치게 우대하여 현실적 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발급받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면허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할관청 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 택시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두었다. 이러한 기준은 택시 운전경력이 화물자동차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에 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이 높고, 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다른 차종의 운전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군의 면허규정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 바,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불리한 업무여건을 감수 하고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사업에 종사한 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성급한 규정 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과 관 련된 행정의 신뢰성.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관련 행정 업무에 막대 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3) 다만 200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등으로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후순위인 버스, 화물 등 다른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그 어려움

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일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업종별 면허 할당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 여 우리 군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이하 "○○군 면허규정" 이라고 한다)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관내택시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제 1순위 가.항으로, 동일택시회사 운전자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 관내택 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나.항으로, 사업용자동차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 다.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이 발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가 제1순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 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 보다 많은 경우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도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최근 5년간 ○○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면, 택시 운전 경력자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만이 신청하였고, 38대의 면허 모두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발급되었다.

<최근 5년간 피진정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된 진정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 선순위와 면허발급요건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 는 재량행위임을 인정해왔다. 한편, 면허 발급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 를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해 차종 운전경력자의 신뢰보호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 구분 택시 화물차 합계 2005년 신청자 7 2 9 발급대수 7 0 7 최저경력 (해당순위) 6년 5월 6일 (1순위 나항) 13년 2월 27일 (1순위 다항) 2006년 신청자 7 1 8 발급대수 5 0 5 최저경력 (해당순위) 10년 7월 7일 (1순위 나항) 22년 7월 17일 (1순위 다항) 2007년 신청자 9 2 11 발급대수 7 0 7 최저경력 (해당순위) 8년 7월 27일 (1순위 나항) 14년 3월 8일 (1순위 다항) 2008년 신청자 10 2 12 발급대수 8 0 8 최저경력 (해당순위) 10년 11월 1일 (1순위 나항) 24년 8월 12일 (1순위 다항) 2009년 신청자 14 3 17 발급대수 11 0 11 최저경력 (해당순위) 5년 8월 12일 (1순위 나항) 16년 3월 13일 (1순위 다항)

력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04진차169, 05진차320, 06진차88 등 다수). 4. 판단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택시 운전경력 자를 우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부분 우대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재량의 범위를 판단할 때 같은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택시 운전경력 외의 여객자 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 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택시 운전경력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하거나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이라면 택 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이 상위법령을 통해 갖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 허 취득 기대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관할관청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그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군 면허규정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인 화물자동차 등

의 차종 운전경력자들은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위 순위의 택시 운전경력 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 로 택시가 과잉공급됨으로써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지역별 총량제"가 실시되 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면허 총량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 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규 발급이 가능한 개인택시운송사 업 면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면허 총량에 비하여 부족한 수에 한정된다. 인구의 대폭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현재 보다 어려워지고 신청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발급한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더라도 최상위와 차상위 순위인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만 면허가 발급되고 있고,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에게 달 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들만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면허 할당제 등 다른 관할관청 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분석하여 피진정인 관할 지역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하나 그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단계별 실행 결과 등을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는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자 운전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