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030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6월 28일

요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OO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에 대하여 기각

1. 진정인은 20××. ×. ×. 오후 4시경 손으로 친구 김OO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이 발단이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을 받았으나,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2. 학교측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퇴학조치 결정 및 그 사유에 대해 진정인 및 그 부모에게 공식 통보해 준 사실이 없음.

3. 학교측에서는 퇴학조치 결정 재심을 위해 진정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관련 자료를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퇴학결정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4. 진정인은 중학교 시절 면허증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훈방조치를 받고, 다른 학교 아이들과 다툼이 생겨 싸운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상명세서를 쓰고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전력이 본인의 퇴학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