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296000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두발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주문 1 : OOOO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의 두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획일적인 두발 길이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
학생생활규정」 의 두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296000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두발규정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
학생생활규정」 의 두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재학 중인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는 "앞머리
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두발 규
정을 두고 학생들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규정 제7장 복장·용의 규
정 중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처리 현황, 두발관련 벌점부과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로 전교생은
○○○명(남녀공학)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20XX년 2회에 걸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4조 제6항 학생의 두발은 별도로 정한

다.
제7장 복장·용의
라. 피진정학교에서 20XX. X. XX.∼20XX. X. XX. 두발관련 규정위반으로
벌점 1점을 부과한 내역은 2건이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
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
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남학생 여학생
①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와 옆머
리는 귀와 목을 드러나게 한다.
② 염색, 웨이브, 파마, 탈색, 삭발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왁스, 무스, 헤어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스
타일링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지 않는다.
② 학생용 머리끈 및 검정색 실 핀의 사용은
허용 하며, 머리 집게나 성인용 머리띠는 사용
을 금한다.
③ 말아 올린 머리, 옆으로 묶은 머리, 샤기컷,
울프컷, 칼머리 등을 하지 않는다.
④ 염색, 웨이브, 파마, 탈색, 삭발을 하지 않는
다.
⑤ 왁스, 헤어젤, 스프레이는 사용을 하지 않는
다.
※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
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자기결정권"으로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
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 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학생교육부 학생
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
도개선 권고"(200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
고"(2017) 결정 등). 또한,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
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
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36300
결정, 17진정1072800 결정 등)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
지 않는다" 등의 규정으로 두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
로운 개성 발현의 수단의 하나인 두발형태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위 규정이 학
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여 결정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
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두발 길이를 획일적으로 제
한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
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
음에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길
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획일적인 두발 길이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
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에게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
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1.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이준일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①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재학 중인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는 "앞머리 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두발 규 정을 두고 학생들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규정 제7장 복장.용의 규 정 중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처리 현황, 두발관련 벌점부과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로 전교생은
○○○명(남녀공학)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20XX년 2회에 걸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4조 제6항 학생의 두발은 별도로 정한

다. 제7장 복장ㆍ용의 라. 피진정학교에서 20XX. X. XX.∼20XX. X. XX. 두발관련 규정위반으로 벌점 1점을 부과한 내역은 2건이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 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 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남학생 여학생
①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와 옆머 리는 귀와 목을 드러나게 한다.
② 염색, 웨이브, 파마, 탈색, 삭발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왁스, 무스, 헤어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스 타일링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지 않는다.
② 학생용 머리끈 및 검정색 실 핀의 사용은 허용 하며, 머리 집게나 성인용 머리띠는 사용 을 금한다.
③ 말아 올린 머리, 옆으로 묶은 머리, 샤기컷,
울프컷, 칼머리 등을 하지 않는다.
④ 염색, 웨이브, 파마, 탈색, 삭발을 하지 않는 다.
⑤ 왁스, 헤어젤, 스프레이는 사용을 하지 않는 다.
※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 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자기결정권"으로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 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 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학생교육부 학생 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 도개선 권고"(200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 고"(2017) 결정 등). 또한,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 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 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36300 결정, 17진정1072800 결정 등)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뒷머리는 양 어깨 끝선을 넘 지 않는다" 등의 규정으로 두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 로운 개성 발현의 수단의 하나인 두발형태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위 규정이 학 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여 결정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 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두발 길이를 획일적으로 제 한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 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 음에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길 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획일적인 두발 길이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 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에게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 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