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326

성별을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28일

요지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여학생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군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육군본부에서는 ○○대학교의 군사학과에 다니는 남학생 50명 전원에게는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학생 10명에게는 군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함.

주문

피진정인들에게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여학생이 일률적으로 배 제되지 않도록 군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26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국방부장관
2.육군참모총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여학생이 일률적으로 배
제되지 않도록 군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육군본부에서는 ○○대학교의 군사학과에 다니는 남학생 50명 전원에 게
는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학생 10명에게는 군장학금을 지급 하지
않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의 주장
1) 육군에서는 우수한 중기복무자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군 인
사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
여 설치된 대학의 재학생 중 장교로 임관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
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자 장교의 경우 우수한 중
기복무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민간대학 군사학과 남학생도 군장학생 규정에 의하여 선발, 군장
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대학 군사학과 남학생은 육군과 합의된 정
원 범위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나 여학생 모집 및 인원 선정은 육군과
합의 없이 대학자율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계획하여 지급하고 있다.
3) 남자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여자
는 본인 희망에 의해 군에 지원하여 복무함. 군장학금은 학업장려를
위한 장학금이 아닌 육군의 중기 복무장교를 획득하기 위한 장학금인
바, 본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군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
무가 없는 여학생에게 군복무를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본 장학금의 기본 취지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3. 인정사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학생 50명 50명 50명 - 150명
여학생 10명 10명 10명 - 30명
구 분 선 발 방 법
1차선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여 성별모집인원을 기준으로 250%를 선발함
2차선발
1차 선발 합격자에 한해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 인성검사, 신원조회 실시
※여학생은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미실시(단, 일반체위 신체조건 검사 실시)
3차선발
2차 선발 합격자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성
적, 체력검정점수, 면접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진정인의 주장, 육군본부·국방부 및 ○○대학교 등 관계기관들
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피진정인은 2003. 2. 10. ○○대학교와 「군사학발전협력합의서」
를 체결하여 2004년부터 ○○대학교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에게
4년간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대학교 군사학과 남학생과 여
학생의 정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현황
2 ) ○ ○ 대학교의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대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3 ) 피진정인은 ○○대학교 이외에 ○○대학교, ○○대학교, ○○대
학교와 「군사학발전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남
학생에게 4년간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 군사학과 신 입
생의 정원 현황은 <표 3>과 같다.

구 분 ○○대 ○○대 ○○대
남학생 30명 40명 40명
여학생 10명 - -
구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장교정원대비 1,995명(3.9%) 2,530명(4.9%) 3,093명(6.0%) 3,640명(7.0%)
초임획득인원 235명
<표 3> ○○대, ○○대, ○○대의 군사학과 신입생 정원 현황
4 ) ○ ○ 대, ○○대, ○○대, ○○대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은
입학시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간 군장학금을 받으며 졸업 후에 는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7년간 장교로 군복무를 한다.
5 ) 피진정인은 ○○대, ○○대의 군사학과 여학생들은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아 군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여군사관시험에 응시하여 장교로 임용될 수도 있
다.
6)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모집인원의 10%를
여학생으로 모집하며, 졸업자는 의무적으로 10년간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
7) 2006년 기준 육군장교 51,256명 중 여군장교는 1,925명으로 전체
육군장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전군의 여군장교 확대 계
획은 <표 4>와 같다.
<표 4> 전군의 여군장교 확대 계획
<출처 : 국방부 제출자료>
8) 장교선발제도에 따른 복무기간 현황은 <표 5>와 같다.

구분 군사학과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사장교 학군(ROTC)
복무기간 7년 10년 6년 3년 2년4개월
<표 5> 장교선발제도에 따른 복무기간 현황
4. 판단
1. 차별의 예외 판단 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
거하여「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
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육군본부가 장교 복무를 조건으로 군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행위가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
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육군본부는 전문직업장교로 양성하여 육군에서 7년간
복무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학과에 입학한 남학생만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이후 성별이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
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조건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
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한다.
2. 성별이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인지 여부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는 군사학을 체계적으로 연마하여 고도의 전문
성을 갖춘 군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과로서 남성과 여
성이 모두 지원하여 학습을 하고 있으며, 군사업무 자체가 특정 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육군본부는 전문적 직업장교 양성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신 일정기간 의무복무의 의무
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수한 군사장교의 획득 필요성은 특별히 남성에
게만 더욱 크다거나 여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군에 있어서 우수한 여성장교의 현실적 획득 필
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일례로 육군사관학교·해
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정원의 10%를 여성으로 뽑고 있는
데 이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게 되어 있고, 국방부는
2006년 기준으로 3.9%인 전군의 여성장교 비율을 2020년까지 7%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군에서는 여성 직업장교의 비율을 점차적
으로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육군에서 7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남성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군사학과에
입학하여 장래 직업장교로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
과 자질이 남학생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여학생에게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성은 희망에 의하여 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강
제할 수 없는 여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병역법의 규정과 관련없이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의 지급 조건으로 군복무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
이가 있을 수 없고, 장학금 지급시 부여된 장기의무복무기간에 미달할
시에는 그 반환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여학생은 병역법상 의무복무대상자가 아니기 때문
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육
군본부가 군사학과의 신입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 여학생을 배
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5. 결론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군사학과 여학생은 배제하고 남학생만을
대상자로 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8.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관계법령
1.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5조 (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
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1. 현역: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
관후보
2. 군인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
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62조 (장학금의 지급)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
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
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군장학생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
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장학생"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의 다
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
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자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가. 대학장학생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
생으로 선발된 자
나. 고등학교장학생(이하 "고교장학생"이라 한다) : 고등학교, 전
문대학, 기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에 한한다)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 (군장학생의 선발) ①대학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에서 실
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이 선발한다.
②고교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③미성년자가 군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협약학교의 위촉) ①국방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
의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
할 수 있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육군본부에서는 ○○대학교의 군사학과에 다니는 남학생 50명 전원에 게 는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학생 10명에게는 군장학금을 지급 하지 않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의 주장 1) 육군에서는 우수한 중기복무자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군 인 사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 여 설치된 대학의 재학생 중 장교로 임관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 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자 장교의 경우 우수한 중 기복무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민간대학 군사학과 남학생도 군장학생 규정에 의하여 선발, 군장 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대학 군사학과 남학생은 육군과 합의된 정 원 범위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나 여학생 모집 및 인원 선정은 육군과 합의 없이 대학자율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계획하여 지급하고 있다. 3) 남자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여자 는 본인 희망에 의해 군에 지원하여 복무함. 군장학금은 학업장려를 위한 장학금이 아닌 육군의 중기 복무장교를 획득하기 위한 장학금인 바, 본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군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 무가 없는 여학생에게 군복무를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본 장학금의 기본 취지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3. 인정사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학생 50명 50명 50명 - 150명 여학생 10명 10명 10명 - 30명 구 분 선 발 방 법 1차선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여 성별모집인원을 기준으로 250%를 선발함 2차선발 1차 선발 합격자에 한해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 인성검사, 신원조회 실시
※여학생은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미실시(단, 일반체위 신체조건 검사 실시) 3차선발 2차 선발 합격자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성 적, 체력검정점수, 면접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진정인의 주장, 육군본부.국방부 및 ○○대학교 등 관계기관들 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피진정인은 2003. 2. 10. ○○대학교와 「군사학발전협력합의서」
를 체결하여 2004년부터 ○○대학교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에게 4년간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대학교 군사학과 남학생과 여 학생의 정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현황 2 ) ○ ○ 대학교의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대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3 ) 피진정인은 ○○대학교 이외에 ○○대학교, ○○대학교, ○○대 학교와 「군사학발전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남 학생에게 4년간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 군사학과 신 입 생의 정원 현황은 <표 3>과 같다.

구 분 ○○대 ○○대 ○○대 남학생 30명 40명 40명 여학생 10명 - -
구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장교정원대비 1,995명(3.9%) 2,530명(4.9%) 3,093명(6.0%) 3,640명(7.0%) 초임획득인원 235명
<표 3> ○○대, ○○대, ○○대의 군사학과 신입생 정원 현황 4 ) ○ ○ 대, ○○대, ○○대, ○○대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은 입학시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간 군장학금을 받으며 졸업 후에 는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7년간 장교로 군복무를 한다. 5 ) 피진정인은 ○○대, ○○대의 군사학과 여학생들은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아 군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여군사관시험에 응시하여 장교로 임용될 수도 있 다. 6)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모집인원의 10%를 여학생으로 모집하며, 졸업자는 의무적으로 10년간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 7) 2006년 기준 육군장교 51,256명 중 여군장교는 1,925명으로 전체 육군장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전군의 여군장교 확대 계 획은 <표 4>와 같다.
<표 4> 전군의 여군장교 확대 계획
<출처 : 국방부 제출자료>
8) 장교선발제도에 따른 복무기간 현황은 <표 5>와 같다.

구분 군사학과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사장교 학군(ROTC) 복무기간 7년 10년 6년 3년 2년4개월
<표 5> 장교선발제도에 따른 복무기간 현황 4. 판단 1. 차별의 예외 판단 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 거하여「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 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육군본부가 장교 복무를 조건으로 군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행위가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 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육군본부는 전문직업장교로 양성하여 육군에서 7년간 복무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학과에 입학한 남학생만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이후 성별이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 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조건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 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한다. 2. 성별이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인지 여부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는 군사학을 체계적으로 연마하여 고도의 전문 성을 갖춘 군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과로서 남성과 여 성이 모두 지원하여 학습을 하고 있으며, 군사업무 자체가 특정 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육군본부는 전문적 직업장교 양성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신 일정기간 의무복무의 의무 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수한 군사장교의 획득 필요성은 특별히 남성에 게만 더욱 크다거나 여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군에 있어서 우수한 여성장교의 현실적 획득 필 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일례로 육군사관학교.해 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정원의 10%를 여성으로 뽑고 있는 데 이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게 되어 있고, 국방부는 2006년 기준으로 3.9%인 전군의 여성장교 비율을 2020년까지 7%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군에서는 여성 직업장교의 비율을 점차적 으로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육군에서 7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남성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군사학과에 입학하여 장래 직업장교로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 과 자질이 남학생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여학생에게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성은 희망에 의하여 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강 제할 수 없는 여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병역법의 규정과 관련없이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의 지급 조건으로 군복무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 이가 있을 수 없고, 장학금 지급시 부여된 장기의무복무기간에 미달할 시에는 그 반환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여학생은 병역법상 의무복무대상자가 아니기 때문 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육 군본부가 군사학과의 신입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 여학생을 배 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5. 결론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군사학과 여학생은 배제하고 남학생만을 대상자로 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