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176900

아동 그룹홈의 피보호 아동 재위탁 관리 소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2월 29일

요지

진정인 여성복지관장과 ㅇㅇ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0조가 정한 조사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사회복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관리감독 의무 소홀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본 결정내용을 알리고, 아동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진정요지 다,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시 여성복지관장 및 ○○○○시 ○○
구청장에게 소속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본 결정내용을 알리 고, 아동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176900 아동 그룹홈의 피보호 아동 재위탁 관리 소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아동그룹홈 원장)
2.○○○○시 여성복지관장
3.○○○○시 ○○구청장
4.○○○(○○○○시 여성복지관 공무원)
5.○○○(○○○○시 ○○구청 공무원)
주 문
1. 진정요지 다,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시 여성복지관장 및 ○○○○시 ○○
구청장에게 소속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본 결정내용을 알리
고, 아동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 ○○○은 진정인의 조카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진정인이
양육해 오다 2009. 10. 피해자가 만 15세일 때 ○○○○시 ○○구 소재 ○
○아동그룹홈(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에 위탁하였으며, 이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0. 4. 보호자나 시·구청과 일절 협의나 고지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청소년학교(이하 "△△"이라 한다)로 보냈는데, 이 학
교는 법원 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이 학교에 피해자를 보냈다는 것은 매
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 3.은 이를 묵인하였다.
나. 그룹홈 내 폭력과 부실 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할 피진정인 5.도 계속
적으로 피진정인 1.만 감싸고 특히, 2011. 2. 진정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로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4, 5.는 민원에 대해서 "시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위탁한 바에야 △△이든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다."고 말
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 태도를 보였다.
다. 피해자는 △△에서의 폭력 등 고통을 이기지 못해 2010. 8.경 탈출하
는 과정에서 넘어져 쇄골도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결국 절도행위까
지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원래 보호처인 그룹홈으로 인계되었으나 여기
에서 피진정인 1.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
라. 피진정인 1.은 수급비 중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용돈을 주어야 하
나 전혀 주지 않았고,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 주기로 진정인과 약속했음에
도 기한없이 지체하여, 피해자가 그룹홈에 적응하지 못하고 5개월 이상을
가출하면서 지내는 과정의 수급비를 모두 착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시 여성복지관장
201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에 의거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의무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소관사항인바, 행정처분 권한 기관도
○○구청이다. 한편 시설아동의 변동사항은 시설장이 여성복지관 및 관할
구청에 보고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이 사건 관련 그룹홈 원장 ○○○은
보고하지 않았다. 시설 입·퇴소 및 배치 결정을 하는 여성복지관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 아동의 경우 퇴소자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대안학교
인 △△으로 위탁됨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주거가 변경된 사항으로 보았으
며, 이 대안학교 위탁기간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소급하지 않고 입소자로 처
리하였다.
2)○○○○시 ○○구청장
그룹홈 내에서 부적절한 입·퇴소가 이루어진 것을 사후에 인지하였
을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만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 등을 수립
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입·퇴소와 관련하여 생계급여의 이중지원
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의하여 급여의 과잉
지급분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시 여성복지관,○○○○시 ○○구 소속직원)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면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해자 ○○○은 지능이 낮고 친부가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보호자 역
할을 하지 못한 탓에 오랜 기간 이 사건 진정인인 큰아버지가 보호하다가
그룹홈에 위탁 되었다. 이후, 그룹홈 보호 시부터 그룹홈 원장이나 같은 그
룹홈 보호 아동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 행위를 하고 특히, 2010. 8. 경 △
△을 탈출한 이후에는 야산을 떠돌다 쇄골 골절상을 입기도 했으며 동 학
교에서 만난 촉법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에 가담하였
으며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출을 자주 하고 있
다.
나. 피진정인 여성복지관장과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
그룹홈 입·퇴소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규율
되며 관리감독 책임은 피진정인 여성복지관장에게 있고, 입·퇴소를 제외한
입소기간 중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
거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피진정인 ○○구청장에게 있다. 또한, 이러한 이원
화 체계와 별도로, 아동복지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한 조사" 권한은 두 기관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보호아동의 "퇴소"란, 18
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시설 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시설장은 기관(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시
여성복지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진정인 유호

근에 의해 임의로 △△으로 재위탁 되었으나 이는 입·퇴소 규정상 퇴소가
아니므로 피진정기관인 ○○○○시 여성복지관은 2011. 1. 진정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비로소 재위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를 퇴소자가 아닌
입소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퇴소와 달리 재위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
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청소년학교 입소 과정
2010. 4. 3. 피진정인 1.은 ○○○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이 사건 피
해자 ○○○을 ○○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에 6개월 예정으로 입
소시켰으며, 같은 해 8월 이 사건 피해자는 탈출하였는데도 피진정인 2, 3
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이 △△에 제출한 2010. 4. 3자 <일반위탁 신청(동의)서>에는
보호자명이 "○○○"으로 적시되어 있고, 위탁사유에는 "현재 그룹홈의 형편
상 위 아동의 잦은 갈취와 절도에 대하여 예방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
편이 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를 원함"이라고 되어 있다.
2011. 1. 27 작성된 피진정인 5.의 출장 결과 보고서 및 새로 동일 업무
를 맡은 ○○○의 기록(2011. 3. 4)에는 △△이 "가정법원 위탁 시설로 24시
간 기숙사 시설이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록)이라거나,
"△△은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에게 법무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으나 ○○이는 개별 위탁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라고 적시되어 있
고,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진정인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는 동 학교가
아동보호치료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소년학교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성격
△△은 ○○ ○○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바, 법원 위탁뿐만 아니라

일반 위탁 아동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6
조 제3호에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해,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
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
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체계적 선도를 위해 기숙 형태로 탈출을 방지하는
등 일종의 준 구금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이 추구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등
인격 형성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은 상태로 △△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출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 학교에서 만난 선배 아동들과 여러 곳을
배회하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년원에 수용되기고 하였으며 가출을 반복
적으로 하는 등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탈시설의 구체적인 형태로 도입된 그룹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룹홈 원장(보호자)이 피보호 아동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재위탁하겠다는 결
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호 아동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당
아동이 보호치료시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아동의 불량 행실의 정
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진정인 ○○○이 보호
아동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임의로 입소시킨 행위의 타당성 및 인권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
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인지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우선,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 아동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입소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 1 경 이 사건 진정인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재위탁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다. 피진정인 2는 이에 대해 시설장
이 신고하지 않는 한 인지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피진정인 3은 입·
퇴소 관련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0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조사권한은 두 기관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는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시설장의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사전 인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후 이러한 부적절한 재위탁 행위를 확인
한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두 피진정인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제30조의 "조사권한"이란 동법 제1조에
서 정한 법제정 취지(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
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관점에서 단지 동법 제29조의 극심한 범법행위 적
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인권침해
적 속성"을 갖는 행위에 대한 일체의 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
위탁 행위를 사후에 인지하였다면 행정처분 외 구두 주의 혹은 기타 심각
성을 알리는 적극적 관여의 태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 여성복지관장과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0
조가 정한 조사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사회복지법 상 관리감독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복지법 이 정한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
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므
로 관리감독 의무 소홀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이 특정한 이

유로 피보호 아동을 타 시설로 일정기간 재위탁 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체
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점,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가 법원 위탁 아
동뿐만 아니라 일반 보호자도 자의에 의해 자신의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
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재위탁 행위는 사실상
행정처분을 위한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등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헌법」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유래되는 "피진정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의
견으로는 담당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를 위한 인권교육의 권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등에 대한 판단
진정요지 나항 관련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와 ○○○의 발언 중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 "이미 위탁한 바에야 △△이든 어디로 보
내든 상관없는 것", "아이 잘 되라고 보낸 것 아니겠는가" 등은, 위 진정요지
가항의 판단 취지에 따르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언의 사실 여부
는 별론으로 하고, 만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허용된 재위탁 행위에 대해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발언 "시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의 경우, 당사자간 사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피진정인 측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점 등 사실로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
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제2호, 및 제3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2. 2. 29.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1
관 련 규 정
1.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
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조치)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
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
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
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
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

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
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
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
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
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
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
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
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
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
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
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
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
는 행위
제30조(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입소조치 의뢰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
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
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귀가조치)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
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
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
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
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
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
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
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구)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1. 진정 요지 피해자 ○○○은 진정인의 조카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진정인이 양육해 오다 2009. 10. 피해자가 만 15세일 때 ○○○○시 ○○구 소재 ○
○아동그룹홈(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에 위탁하였으며, 이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0. 4. 보호자나 시.구청과 일절 협의나 고지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청소년학교(이하 "△△"이라 한다)로 보냈는데, 이 학 교는 법원 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이 학교에 피해자를 보냈다는 것은 매 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 3.은 이를 묵인하였다. 나. 그룹홈 내 폭력과 부실 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할 피진정인 5.도 계속 적으로 피진정인 1.만 감싸고 특히, 2011. 2. 진정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로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4, 5.는 민원에 대해서 "시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위탁한 바에야 △△이든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다."고 말 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 태도를 보였다. 다. 피해자는 △△에서의 폭력 등 고통을 이기지 못해 2010. 8.경 탈출하 는 과정에서 넘어져 쇄골도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결국 절도행위까 지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원래 보호처인 그룹홈으로 인계되었으나 여기 에서 피진정인 1.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 라. 피진정인 1.은 수급비 중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용돈을 주어야 하 나 전혀 주지 않았고,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 주기로 진정인과 약속했음에 도 기한없이 지체하여, 피해자가 그룹홈에 적응하지 못하고 5개월 이상을 가출하면서 지내는 과정의 수급비를 모두 착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시 여성복지관장 201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에 의거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의무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소관사항인바, 행정처분 권한 기관도
○○구청이다. 한편 시설아동의 변동사항은 시설장이 여성복지관 및 관할 구청에 보고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이 사건 관련 그룹홈 원장 ○○○은 보고하지 않았다. 시설 입.퇴소 및 배치 결정을 하는 여성복지관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 아동의 경우 퇴소자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대안학교 인 △△으로 위탁됨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주거가 변경된 사항으로 보았으 며, 이 대안학교 위탁기간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소급하지 않고 입소자로 처 리하였다. 2)○○○○시 ○○구청장 그룹홈 내에서 부적절한 입.퇴소가 이루어진 것을 사후에 인지하였 을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만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 등을 수립 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입.퇴소와 관련하여 생계급여의 이중지원 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의하여 급여의 과잉 지급분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시 여성복지관,○○○○시 ○○구 소속직원)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면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해자 ○○○은 지능이 낮고 친부가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보호자 역 할을 하지 못한 탓에 오랜 기간 이 사건 진정인인 큰아버지가 보호하다가 그룹홈에 위탁 되었다. 이후, 그룹홈 보호 시부터 그룹홈 원장이나 같은 그 룹홈 보호 아동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 행위를 하고 특히, 2010. 8. 경 △
△을 탈출한 이후에는 야산을 떠돌다 쇄골 골절상을 입기도 했으며 동 학 교에서 만난 촉법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에 가담하였 으며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출을 자주 하고 있 다. 나. 피진정인 여성복지관장과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 그룹홈 입.퇴소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규율 되며 관리감독 책임은 피진정인 여성복지관장에게 있고, 입.퇴소를 제외한 입소기간 중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 거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피진정인 ○○구청장에게 있다. 또한, 이러한 이원 화 체계와 별도로, 아동복지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한 조사" 권한은 두 기관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보호아동의 "퇴소"란, 18 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시설 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시설장은 기관(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시 여성복지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진정인 유호

근에 의해 임의로 △△으로 재위탁 되었으나 이는 입.퇴소 규정상 퇴소가 아니므로 피진정기관인 ○○○○시 여성복지관은 2011. 1. 진정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비로소 재위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를 퇴소자가 아닌 입소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퇴소와 달리 재위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 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청소년학교 입소 과정 2010. 4. 3. 피진정인 1.은 ○○○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이 사건 피 해자 ○○○을 ○○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에 6개월 예정으로 입 소시켰으며, 같은 해 8월 이 사건 피해자는 탈출하였는데도 피진정인 2, 3 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이 △△에 제출한 2010. 4. 3자 <일반위탁 신청(동의)서>에는 보호자명이 "○○○"으로 적시되어 있고, 위탁사유에는 "현재 그룹홈의 형편 상 위 아동의 잦은 갈취와 절도에 대하여 예방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 편이 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를 원함"이라고 되어 있다. 2011. 1. 27 작성된 피진정인 5.의 출장 결과 보고서 및 새로 동일 업무 를 맡은 ○○○의 기록(2011. 3. 4)에는 △△이 "가정법원 위탁 시설로 24시 간 기숙사 시설이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록)이라거나,
"△△은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에게 법무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으나 ○○이는 개별 위탁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라고 적시되어 있 고,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진정인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는 동 학교가 아동보호치료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소년학교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성격
△△은 ○○ ○○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바, 법원 위탁뿐만 아니라

일반 위탁 아동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6 조 제3호에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해,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 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 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체계적 선도를 위해 기숙 형태로 탈출을 방지하는 등 일종의 준 구금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이 추구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등 인격 형성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은 상태로 △△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출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 학교에서 만난 선배 아동들과 여러 곳을 배회하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년원에 수용되기고 하였으며 가출을 반복 적으로 하는 등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탈시설의 구체적인 형태로 도입된 그룹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룹홈 원장(보호자)이 피보호 아동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재위탁하겠다는 결 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호 아동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당 아동이 보호치료시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아동의 불량 행실의 정 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진정인 ○○○이 보호 아동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임의로 입소시킨 행위의 타당성 및 인권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 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인지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우선,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 아동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입소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 1 경 이 사건 진정인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재위탁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다. 피진정인 2는 이에 대해 시설장 이 신고하지 않는 한 인지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피진정인 3은 입. 퇴소 관련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0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조사권한은 두 기관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는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시설장의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사전 인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후 이러한 부적절한 재위탁 행위를 확인 한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두 피진정인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제30조의 "조사권한"이란 동법 제1조에 서 정한 법제정 취지(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 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관점에서 단지 동법 제29조의 극심한 범법행위 적 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인권침해 적 속성"을 갖는 행위에 대한 일체의 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 위탁 행위를 사후에 인지하였다면 행정처분 외 구두 주의 혹은 기타 심각 성을 알리는 적극적 관여의 태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 여성복지관장과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0 조가 정한 조사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사회복지법 상 관리감독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복지법 이 정한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 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므 로 관리감독 의무 소홀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이 특정한 이

유로 피보호 아동을 타 시설로 일정기간 재위탁 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체 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점,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가 법원 위탁 아 동뿐만 아니라 일반 보호자도 자의에 의해 자신의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 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재위탁 행위는 사실상 행정처분을 위한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등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헌법」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유래되는 "피진정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의 견으로는 담당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를 위한 인권교육의 권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등에 대한 판단 진정요지 나항 관련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와 ○○○의 발언 중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 "이미 위탁한 바에야 △△이든 어디로 보 내든 상관없는 것", "아이 잘 되라고 보낸 것 아니겠는가" 등은, 위 진정요지 가항의 판단 취지에 따르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언의 사실 여부 는 별론으로 하고, 만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허용된 재위탁 행위에 대해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발언 "시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의 경우, 당사자간 사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피진정인 측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점 등 사실로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 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제2호, 및 제3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