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701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기각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됨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01 개인택시면허규정의 차종간 면허비율 차별
진 정 인 이○○외 3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6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7
[별지]
시·군별 차종간 면허 발급 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택시 버스
사업용
자동차
유공자 장애인
여성
운전자
군,관용 기타 계
거제시 80 10 10 100
경주시 85 5 5 5 100
경기광주시 80 8 8 2 2 100
광주광역시 80 7 5 7 1 100
구미시 87 9 4 100
군산시 83 5 4 4 4 100
대전광역시 84 5 7 4 100
목포시 85 10 5 100
부산광역시 91 9 100
용인시 80 6 7 2 2 1 2 100
울산광역시 84.5 10.5 3 2 100
원주시 87 7 4 1 1 100
인천광역시 75 10 3 4 2 2 4 100
전주시 74 18 4 4 100
제천시 83 4 4 4 5 100
천안시 81 8 2 0.5 0.5 1 7 100
청주시 85 12 3 100
춘천시 87 7.8 5.2 100
포항시 74 8 10 7 1 100
평균 82.4 8.4 5.2 4.0 2.1 2.0 1.6 4.0 100

8
[붙임] 관련규정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중
【별표 1】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 개정 2006. 9. 27. 훈령 제202호
분 류 우 선 순 위
배정
비율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
상 근속중인 자
85%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
행한 자
2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
직한 자(관용차량이라 함은 ○○시 소재 관공서 또는
군부대를 말한다)
6%
※ 배정비율 적용 방법
1. 분류별상 시내버스,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를 택시에 포함 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사사오입으로 인한 절사된 비율은 택시분류에 포함한다.

9
○ 개정 2005. 10. 20. 훈령 제186호
1.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9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자로서 최근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중인자로 4년 이
상 무사고 운전자 및 버스를 13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군 복무 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및 관용차량 을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자 및 경찰청장(내무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로 영년 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 한 자는 제외한다)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인 자
라.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마. 택시
운전자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
폭력, 소매치기, 양취유인, 마약사범에 의한다.)
3.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 이상 근
속중인 자
나. 사업용자동차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모
범운전자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자 및 관용차량을 12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10
마.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 단, 순위 내 우선순위는 가나다라마 순으로 우선 한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 1999. 4. 26. 조례 제0321호
2007. 1. 9. 조례 제0646호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설치)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
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례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사업본부장, 보건소장,
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
적인 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
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 22. <생략>
2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4. <생략>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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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