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701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기각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됨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됨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01 개인택시면허규정의 차종간 면허비율 차별
진 정 인 이○○외 3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6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7
[별지]
시·군별 차종간 면허 발급 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택시 버스
사업용
자동차
유공자 장애인
여성
운전자
군,관용 기타 계
거제시 80 10 10 100
경주시 85 5 5 5 100
경기광주시 80 8 8 2 2 100
광주광역시 80 7 5 7 1 100
구미시 87 9 4 100
군산시 83 5 4 4 4 100
대전광역시 84 5 7 4 100
목포시 85 10 5 100
부산광역시 91 9 100
용인시 80 6 7 2 2 1 2 100
울산광역시 84.5 10.5 3 2 100
원주시 87 7 4 1 1 100
인천광역시 75 10 3 4 2 2 4 100
전주시 74 18 4 4 100
제천시 83 4 4 4 5 100
천안시 81 8 2 0.5 0.5 1 7 100
청주시 85 12 3 100
춘천시 87 7.8 5.2 100
포항시 74 8 10 7 1 100
평균 82.4 8.4 5.2 4.0 2.1 2.0 1.6 4.0 100
8
[붙임] 관련규정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중
【별표 1】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 개정 2006. 9. 27. 훈령 제202호
분 류 우 선 순 위
배정
비율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
상 근속중인 자
85%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
행한 자
2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
직한 자(관용차량이라 함은 ○○시 소재 관공서 또는
군부대를 말한다)
6%
※ 배정비율 적용 방법
1. 분류별상 시내버스,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를 택시에 포함 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사사오입으로 인한 절사된 비율은 택시분류에 포함한다.
9
○ 개정 2005. 10. 20. 훈령 제186호
1.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9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자로서 최근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중인자로 4년 이
상 무사고 운전자 및 버스를 13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군 복무 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및 관용차량 을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자 및 경찰청장(내무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로 영년 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 한 자는 제외한다)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인 자
라.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마. 택시
운전자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
폭력, 소매치기, 양취유인, 마약사범에 의한다.)
3.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 이상 근
속중인 자
나. 사업용자동차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모
범운전자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자 및 관용차량을 12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10
마.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 단, 순위 내 우선순위는 가나다라마 순으로 우선 한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 1999. 4. 26. 조례 제0321호
2007. 1. 9. 조례 제0646호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설치)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
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례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사업본부장, 보건소장,
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
적인 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
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 22. <생략>
2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4. <생략>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01 개인택시면허규정의 차종간 면허비율 차별
진 정 인 이○○외 3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6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7
[별지]
시·군별 차종간 면허 발급 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택시 버스
사업용
자동차
유공자 장애인
여성
운전자
군,관용 기타 계
거제시 80 10 10 100
경주시 85 5 5 5 100
경기광주시 80 8 8 2 2 100
광주광역시 80 7 5 7 1 100
구미시 87 9 4 100
군산시 83 5 4 4 4 100
대전광역시 84 5 7 4 100
목포시 85 10 5 100
부산광역시 91 9 100
용인시 80 6 7 2 2 1 2 100
울산광역시 84.5 10.5 3 2 100
원주시 87 7 4 1 1 100
인천광역시 75 10 3 4 2 2 4 100
전주시 74 18 4 4 100
제천시 83 4 4 4 5 100
천안시 81 8 2 0.5 0.5 1 7 100
청주시 85 12 3 100
춘천시 87 7.8 5.2 100
포항시 74 8 10 7 1 100
평균 82.4 8.4 5.2 4.0 2.1 2.0 1.6 4.0 100
8
[붙임] 관련규정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중
【별표 1】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 개정 2006. 9. 27. 훈령 제202호
분 류 우 선 순 위
배정
비율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
상 근속중인 자
85%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
행한 자
2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시 관내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
직한 자(관용차량이라 함은 ○○시 소재 관공서 또는
군부대를 말한다)
6%
※ 배정비율 적용 방법
1. 분류별상 시내버스,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를 택시에 포함 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사사오입으로 인한 절사된 비율은 택시분류에 포함한다.
9
○ 개정 2005. 10. 20. 훈령 제186호
1.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9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자로서 최근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중인자로 4년 이
상 무사고 운전자 및 버스를 13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군 복무 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및 관용차량 을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자 및 경찰청장(내무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로 영년 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 한 자는 제외한다)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인 자
라.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마. 택시
운전자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
폭력, 소매치기, 양취유인, 마약사범에 의한다.)
3.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 이상 근
속중인 자
나. 사업용자동차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모
범운전자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자 및 관용차량을 12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10
마.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 단, 순위 내 우선순위는 가나다라마 순으로 우선 한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 1999. 4. 26. 조례 제0321호
2007. 1. 9. 조례 제0646호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설치)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
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례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사업본부장, 보건소장,
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
적인 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
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 22. <생략>
2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4. <생략>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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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