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536300
개인정보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10월 15일
요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마을 이장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36300 민원제기에 대한 공무원의 방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지OO
주 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x.x.주거지역 좁은 도로에 화물차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하
여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화민원을 OO시청 에
제기하였다.그러나 피진정인은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장에게 이러 한
사실을 알려주고 민원을 넣지 못하게 방해하였는데,이는 진정인의 사생 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 2 -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11:45경 진정인이 OO OO시 OO면 진정인의 주거지 인
근 도로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요한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그 곳은 주
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OO시는 주차단속 차량 한 대로 넓은 관할 구역을 단속하고 있어
주차단속 민원이 있어도 즉시 단속차량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정
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2명을 현장에 보
냈으나,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지 않고 왜 직원이 나왔느냐고 항의
하며 돌아가라고 억지를 부려 대화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시청으로 복귀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진정인은 다시 전화로 주차단속을 요청하였지 나와
서 훈계하러 왔냐고 항의하여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3) 다음날인 x. x. 09:40경 진정인이 또다시 전화로 일방적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만을 요구하여 대화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고, 평소 친분이 있는
OO리 이장인 참고인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에 진정인을 만나
서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OO리 이장, 조OO)
1) 참고인은 수년째 OO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데, 피진정인과는 △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진정인과는 한 마을
에 살고 있어서 진정인 뿐만 아니라 진정인 부(父)와도 잘 아는 사이다.
2) 201x. x. x. 10:00경 진정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직원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 진정인을 만나서 자제시켜달라
고 부탁하는 피진정인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마침 밖에 지나가는
진정인을 불러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으로 시청으로 자꾸 만원을 넣는다는
데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진정인은 “모른 체 하이소, 제게 맡겨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시청 관광교통과 교통지도담당계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201x. x. x. 11:45경 진정인은 주거지역 도로상에 화물차 등이 불법으
로 주정차되어 있어 전화로 OO시청 관광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단
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이 현장에 오지 않아 전화로 거듭 주차단속
- 4 -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손OO, 천
OO 2명이 출동하여 진정인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복귀하였다.
라. 다음날 09:40경 진정인이 재차 피진정인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
하자, 같은날 10:00경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을 만나서 민
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진정인을 만나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을 넣지 말도록 이야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정
보를 진정인의 마을 이장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민원인을 잘 아는 제3자에게
민원해소를 부탁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마을 이장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
관의 장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
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5.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 6 -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x.x.주거지역 좁은 도로에 화물차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하 여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화민원을 OO시청 에 제기하였다.그러나 피진정인은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장에게 이러 한 사실을 알려주고 민원을 넣지 못하게 방해하였는데,이는 진정인의 사생 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 2 -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11:45경 진정인이 OO OO시 OO면 진정인의 주거지 인 근 도로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요한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그 곳은 주 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OO시는 주차단속 차량 한 대로 넓은 관할 구역을 단속하고 있어 주차단속 민원이 있어도 즉시 단속차량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정 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2명을 현장에 보 냈으나,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지 않고 왜 직원이 나왔느냐고 항의 하며 돌아가라고 억지를 부려 대화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시청으로 복귀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진정인은 다시 전화로 주차단속을 요청하였지 나와 서 훈계하러 왔냐고 항의하여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3) 다음날인 x. x. 09:40경 진정인이 또다시 전화로 일방적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만을 요구하여 대화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고, 평소 친분이 있는 OO리 이장인 참고인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에 진정인을 만나 서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OO리 이장, 조OO) 1) 참고인은 수년째 OO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데, 피진정인과는 △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진정인과는 한 마을 에 살고 있어서 진정인 뿐만 아니라 진정인 부(父)와도 잘 아는 사이다. 2) 201x. x. x. 10:00경 진정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직원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 진정인을 만나서 자제시켜달라 고 부탁하는 피진정인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마침 밖에 지나가는 진정인을 불러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으로 시청으로 자꾸 만원을 넣는다는 데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진정인은 “모른 체 하이소, 제게 맡겨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시청 관광교통과 교통지도담당계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201x. x. x. 11:45경 진정인은 주거지역 도로상에 화물차 등이 불법으 로 주정차되어 있어 전화로 OO시청 관광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단 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이 현장에 오지 않아 전화로 거듭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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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손OO, 천 OO 2명이 출동하여 진정인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복귀하였다. 라. 다음날 09:40경 진정인이 재차 피진정인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 하자, 같은날 10:00경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을 만나서 민 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진정인을 만나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을 넣지 말도록 이야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정
보를 진정인의 마을 이장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민원인을 잘 아는 제3자에게 민원해소를 부탁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마을 이장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 관의 장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 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36300 민원제기에 대한 공무원의 방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지OO
주 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x.x.주거지역 좁은 도로에 화물차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하
여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화민원을 OO시청 에
제기하였다.그러나 피진정인은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장에게 이러 한
사실을 알려주고 민원을 넣지 못하게 방해하였는데,이는 진정인의 사생 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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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11:45경 진정인이 OO OO시 OO면 진정인의 주거지 인
근 도로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요한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그 곳은 주
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OO시는 주차단속 차량 한 대로 넓은 관할 구역을 단속하고 있어
주차단속 민원이 있어도 즉시 단속차량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정
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2명을 현장에 보
냈으나,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지 않고 왜 직원이 나왔느냐고 항의
하며 돌아가라고 억지를 부려 대화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시청으로 복귀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진정인은 다시 전화로 주차단속을 요청하였지 나와
서 훈계하러 왔냐고 항의하여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3) 다음날인 x. x. 09:40경 진정인이 또다시 전화로 일방적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만을 요구하여 대화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고, 평소 친분이 있는
OO리 이장인 참고인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에 진정인을 만나
서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OO리 이장, 조OO)
1) 참고인은 수년째 OO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데, 피진정인과는 △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진정인과는 한 마을
에 살고 있어서 진정인 뿐만 아니라 진정인 부(父)와도 잘 아는 사이다.
2) 201x. x. x. 10:00경 진정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직원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 진정인을 만나서 자제시켜달라
고 부탁하는 피진정인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마침 밖에 지나가는
진정인을 불러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으로 시청으로 자꾸 만원을 넣는다는
데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진정인은 “모른 체 하이소, 제게 맡겨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시청 관광교통과 교통지도담당계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201x. x. x. 11:45경 진정인은 주거지역 도로상에 화물차 등이 불법으
로 주정차되어 있어 전화로 OO시청 관광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단
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이 현장에 오지 않아 전화로 거듭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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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손OO, 천
OO 2명이 출동하여 진정인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복귀하였다.
라. 다음날 09:40경 진정인이 재차 피진정인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
하자, 같은날 10:00경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을 만나서 민
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진정인을 만나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을 넣지 말도록 이야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정
보를 진정인의 마을 이장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민원인을 잘 아는 제3자에게
민원해소를 부탁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마을 이장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
관의 장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
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5.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 6 -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x.x.주거지역 좁은 도로에 화물차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하 여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화민원을 OO시청 에 제기하였다.그러나 피진정인은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장에게 이러 한 사실을 알려주고 민원을 넣지 못하게 방해하였는데,이는 진정인의 사생 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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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11:45경 진정인이 OO OO시 OO면 진정인의 주거지 인 근 도로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요한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그 곳은 주 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OO시는 주차단속 차량 한 대로 넓은 관할 구역을 단속하고 있어 주차단속 민원이 있어도 즉시 단속차량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정 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2명을 현장에 보 냈으나,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을 보내지 않고 왜 직원이 나왔느냐고 항의 하며 돌아가라고 억지를 부려 대화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시청으로 복귀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진정인은 다시 전화로 주차단속을 요청하였지 나와 서 훈계하러 왔냐고 항의하여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3) 다음날인 x. x. 09:40경 진정인이 또다시 전화로 일방적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만을 요구하여 대화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고, 평소 친분이 있는 OO리 이장인 참고인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에 진정인을 만나 서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OO리 이장, 조OO) 1) 참고인은 수년째 OO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데, 피진정인과는 △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진정인과는 한 마을 에 살고 있어서 진정인 뿐만 아니라 진정인 부(父)와도 잘 아는 사이다. 2) 201x. x. x. 10:00경 진정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직원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 진정인을 만나서 자제시켜달라 고 부탁하는 피진정인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마침 밖에 지나가는 진정인을 불러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으로 시청으로 자꾸 만원을 넣는다는 데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진정인은 “모른 체 하이소, 제게 맡겨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시청 관광교통과 교통지도담당계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201x. x. x. 11:45경 진정인은 주거지역 도로상에 화물차 등이 불법으 로 주정차되어 있어 전화로 OO시청 관광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단 속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진정인은 주차단속 차량이 현장에 오지 않아 전화로 거듭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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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13:20경 담당직원 손OO, 천 OO 2명이 출동하여 진정인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복귀하였다. 라. 다음날 09:40경 진정인이 재차 피진정인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 하자, 같은날 10:00경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을 만나서 민 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진정인을 만나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을 넣지 말도록 이야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정
보를 진정인의 마을 이장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민원인을 잘 아는 제3자에게 민원해소를 부탁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마을 이장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 관의 장인 OO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 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