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0343
공사현장안전대책미비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8월 16일
요지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교량(암거시설)설계시부터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반영하고 공사중에도 철저한 안전감독 등을 통한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전감독 책임자인 ○○○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
..
주문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교량(암거시설)설계시부터 안전난간 등의 안전 시설을 반영하고 공사중에도 철저한 안전감독 등을 통한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전감독 책임자인 ○○○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시의 공사장 안전감독 소홀 등(05진인343)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1. ○○시장
2. ○○○○건설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교량(암거시설)설계시부터 안전난간 등의 안전
시설을 반영하고 공사중에도 철저한 안전감독 등을 통한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전감독 책임자인 ○○○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4. 11. 28, 새벽 05:40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시 ○○
읍 ○○○거리 평사길 노견으로 도보 이동중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여 통원치료중인 바, ○○시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주고, ○○○○건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고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인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2004. 11. 28(일) 새벽 5시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 ○
○읍 ○○○거리 평사길의 노견으로 이동중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
여 ○○○○병원(의사 ○○○)에서 진료를 받아 다발성 압박골절(제1요추,
제5,6,7,8 흉추체) 및 다발성 좌상(둔부, 견갑부, 대퇴부, 두피)으로 2004.
12. 2, 척추성형술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 신경외과(의사 ○○○)에서
도 허리뼈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나. 목격자인 ○○○는 피해자인 ○○○과 같이 굴공장
에서 일하는 여자로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이 사고교량에서 ○○천
으로 추락하여 주위에 “사람살려“라고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천
앞 ○○마을 주민 ○○○과 함께 피해자 ○○○을 구조하였다고 하고, ○○○
도 피해자인 ○○○이 하천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와 같이 ○○
○을 구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인데도 길
을 쳐다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전방의 집 불빛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추
락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 및 ○○시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교량 안쪽
차도쪽으로만 플라스틱 드럼 및 라바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
량 바깥쪽(○○천쪽)에는 콘크리트 둔턱만 설치되어 있어 기타 ○○천으로
추락방지 시설, 즉 고정적인 안전펜스나 그물망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
음이 확인되었고 ○○시청은 해당 교량 설계시 처음부터 안전난간을 반영
하여 설치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사고 교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2004. 12. 24,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사건당시에는 교량 안쪽
으로만 안전시설이 있었을 뿐 교량 바깥쪽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시청 도로과의 김○○은 해당 공사구간 감독책임자로 공사감
독일지상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추
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비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공사당시에 교량에 안전난간 또는 추
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천으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건설은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진정내용은 국가기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16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9. 1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진정요지
2004. 11. 28, 새벽 05:40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시 ○○
읍 ○○○거리 평사길 노견으로 도보 이동중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여 통원치료중인 바, ○○시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주고, ○○○○건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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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고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인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2004. 11. 28(일) 새벽 5시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 ○
○읍 ○○○거리 평사길의 노견으로 이동중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
여 ○○○○병원(의사 ○○○)에서 진료를 받아 다발성 압박골절(제1요추,
제5,6,7,8 흉추체) 및 다발성 좌상(둔부, 견갑부, 대퇴부, 두피)으로 2004.
12. 2, 척추성형술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 신경외과(의사 ○○○)에서
도 허리뼈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나. 목격자인 ○○○는 피해자인 ○○○과 같이 굴공장
에서 일하는 여자로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이 사고교량에서 ○○천
으로 추락하여 주위에 “사람살려“라고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천
앞 ○○마을 주민 ○○○과 함께 피해자 ○○○을 구조하였다고 하고, ○○○
도 피해자인 ○○○이 하천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와 같이 ○○
○을 구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인데도 길
을 쳐다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전방의 집 불빛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추
락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 및 ○○시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교량 안쪽
차도쪽으로만 플라스틱 드럼 및 라바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
량 바깥쪽(○○천쪽)에는 콘크리트 둔턱만 설치되어 있어 기타 ○○천으로
추락방지 시설, 즉 고정적인 안전펜스나 그물망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
음이 확인되었고 ○○시청은 해당 교량 설계시 처음부터 안전난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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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치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사고 교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2004. 12. 24,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사건당시에는 교량 안쪽
으로만 안전시설이 있었을 뿐 교량 바깥쪽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시청 도로과의 김○○은 해당 공사구간 감독책임자로 공사감
독일지상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추
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비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공사당시에 교량에 안전난간 또는 추
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천으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건설은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진정내용은 국가기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시의 공사장 안전감독 소홀 등(05진인343)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1. ○○시장
2. ○○○○건설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교량(암거시설)설계시부터 안전난간 등의 안전
시설을 반영하고 공사중에도 철저한 안전감독 등을 통한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전감독 책임자인 ○○○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4. 11. 28, 새벽 05:40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시 ○○
읍 ○○○거리 평사길 노견으로 도보 이동중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여 통원치료중인 바, ○○시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주고, ○○○○건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고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인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2004. 11. 28(일) 새벽 5시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 ○
○읍 ○○○거리 평사길의 노견으로 이동중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
여 ○○○○병원(의사 ○○○)에서 진료를 받아 다발성 압박골절(제1요추,
제5,6,7,8 흉추체) 및 다발성 좌상(둔부, 견갑부, 대퇴부, 두피)으로 2004.
12. 2, 척추성형술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 신경외과(의사 ○○○)에서
도 허리뼈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나. 목격자인 ○○○는 피해자인 ○○○과 같이 굴공장
에서 일하는 여자로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이 사고교량에서 ○○천
으로 추락하여 주위에 “사람살려“라고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천
앞 ○○마을 주민 ○○○과 함께 피해자 ○○○을 구조하였다고 하고, ○○○
도 피해자인 ○○○이 하천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와 같이 ○○
○을 구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인데도 길
을 쳐다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전방의 집 불빛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추
락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 및 ○○시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교량 안쪽
차도쪽으로만 플라스틱 드럼 및 라바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
량 바깥쪽(○○천쪽)에는 콘크리트 둔턱만 설치되어 있어 기타 ○○천으로
추락방지 시설, 즉 고정적인 안전펜스나 그물망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
음이 확인되었고 ○○시청은 해당 교량 설계시 처음부터 안전난간을 반영
하여 설치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사고 교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2004. 12. 24,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사건당시에는 교량 안쪽
으로만 안전시설이 있었을 뿐 교량 바깥쪽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시청 도로과의 김○○은 해당 공사구간 감독책임자로 공사감
독일지상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추
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비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공사당시에 교량에 안전난간 또는 추
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천으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건설은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진정내용은 국가기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16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9. 1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진정요지
2004. 11. 28, 새벽 05:40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시 ○○
읍 ○○○거리 평사길 노견으로 도보 이동중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여 통원치료중인 바, ○○시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주고, ○○○○건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PAGE:2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고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인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2004. 11. 28(일) 새벽 5시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 ○
○읍 ○○○거리 평사길의 노견으로 이동중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
여 ○○○○병원(의사 ○○○)에서 진료를 받아 다발성 압박골절(제1요추,
제5,6,7,8 흉추체) 및 다발성 좌상(둔부, 견갑부, 대퇴부, 두피)으로 2004.
12. 2, 척추성형술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 신경외과(의사 ○○○)에서
도 허리뼈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나. 목격자인 ○○○는 피해자인 ○○○과 같이 굴공장
에서 일하는 여자로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이 사고교량에서 ○○천
으로 추락하여 주위에 “사람살려“라고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천
앞 ○○마을 주민 ○○○과 함께 피해자 ○○○을 구조하였다고 하고, ○○○
도 피해자인 ○○○이 하천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와 같이 ○○
○을 구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인데도 길
을 쳐다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전방의 집 불빛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추
락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 및 ○○시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교량 안쪽
차도쪽으로만 플라스틱 드럼 및 라바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
량 바깥쪽(○○천쪽)에는 콘크리트 둔턱만 설치되어 있어 기타 ○○천으로
추락방지 시설, 즉 고정적인 안전펜스나 그물망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
음이 확인되었고 ○○시청은 해당 교량 설계시 처음부터 안전난간을 반영
..PAGE:3
하여 설치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사고 교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2004. 12. 24,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사건당시에는 교량 안쪽
으로만 안전시설이 있었을 뿐 교량 바깥쪽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시청 도로과의 김○○은 해당 공사구간 감독책임자로 공사감
독일지상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추
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비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공사당시에 교량에 안전난간 또는 추
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천으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건설은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진정내용은 국가기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