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430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OOO OO시장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것을 권고

피진정인은 2016. 4. 28.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춘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참고인2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2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아버지인 참고인1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권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430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병원장
1.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기 바란다.
2. OOO OO시장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2016. 4. 28.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4. 28. 진정인의 아버지가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여 아버지 1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다음 날인 2016. 4. 29.에 진정인의 할머니
가 내원하여 면담 및 입원동의를 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입원동의서에 서명
을 받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진정인의 아버지 OOO)
진정인 입원 당시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동행했으며, 병원 직원이 보
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 다음날에 진정인의 할머니가
혼자서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다.
2) 참고인2 (진정인의 할머니 OOO)
언제인지는 모르나 손자(진정인)가 입원할 때 피진정병원에 가서 의
사를 만난 적이 있으며, 손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 28. 환청, 망상 및 사고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 OOO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아버지
OOO 1인의 동의,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미혼이었으며, 직계혈족인 참고인1 및 참고인2와 같은 거주
지에 동거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의 입원동
의서를 받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만
받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참고인2가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6.
4. 29.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서에 참고인2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
5.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
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되,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
우임에도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해
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
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시킨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만 1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의무자 1인이 정신질환자
를 병원에 자의적으로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6. 4. 28. 정신보건법상 보호의
무자 자격을 갖춘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참고인2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인2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아버지인
참고인1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권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참고인2가 진정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지
하고 있었고,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동의의사

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측의 과실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피
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