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762200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5월 13일

요지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몸자보를 붙이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동이 중단된 시간이 1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피해자 등 참석자들이 몸자보를 제거하고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하기로 한다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762200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피진정인 ○○○ 외 13인(별지 1. 참조)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기도회를 마치고 성직자들과 함께 몸자보를
붙인 채 서촌갤러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이

나 기세를 보인 사실이 없고 시위 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미신
고 시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2014. 8. 1.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지
방경찰청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2. 14:30경부
터 15:00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2. 15:40경부터 16:00경까지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피해자 1, 2, 3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 등 20~50여
명이 몸자보를 한 상태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신고 불법행진으로 판단하
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에 의거 이를 제지한 후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 이동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곧바로
통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소요된 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였으므로 통행제한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사건 당시 피진정인 1은 ○○경찰서 경비과장이고,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4는 ○○경찰청 기동단 소속 기동대장, 팀장, 제대장들로서 광화
문광장 및 서촌 인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2014. 7. 31.부터 2014. 8. 15.까지 광화문 광
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기도회"를 개최
하고, 기도회 후 매일 15:30경 대부분 수녀, 신부 등 성직자들로 구성된 참
석자 20~5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촌갤러리(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
재)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전시된 세월호 사건 희생자인 고 박예슬의 작품을
관람하였으며, 위 단식 기도회를 주관하는 단체의 상임활동가인 피해자들이
길을 안내하였다.
다. 위 단식 기도회 기간에 피해자들 및 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들 일부
가 "세월호 참사 단식 기도회" 또는 "국민 1일 단식"이라고 적힌 A4 용지 크
기의 천으로 된 몸자보를 가슴에 부착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서촌갤러리까지
무리지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 3, 4, 5는 2014. 8. 1. 15:00경 피
해자 1과 성직자 등 약 25명에 대하여 정부중앙청사 후문 쪽 인도에서, 피
진정인 6, 7, 8, 9는 2014. 8. 2. 14:00경 피해자 1과 성직자 등 20여명에 대
하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피진정인 10, 11은 2014. 8. 2. 15:58경 피
해자 1과 성직자 등 약 15명에 대하여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
진정인 12, 13, 14는 2014. 8. 4. 15:40경 피해자 1, 2, 3과 성직자 등 30여명
에 대하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각각 이들의 이동을 중단시킨 다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
신고 불법행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서 이
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성직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목적
지로 이동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몸자보
를 붙이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동이 중단된 시간이 1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피해자 등 참석자들이 몸자보를 제거하고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
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1
피진정인 명단
1. ○○○(총경, ○○경찰서 경비과장)
2. ○○○(경정, ○○기동대장)
3. ○○○(경위, ○○기동대 1제대 1팀장)
4. ○○○(경감, ○○기동대 2제대장)
5. ○○○(경감, ○○기동대 3제대장)
6. ○○○(경정, ○○기동대장)
7. ○○○(경감, ○○기동대 1제대장)
8. ○○○(경감, ○○기동대 2제대장)
9. ○○○(경위, ○○기동대 3제대장)
10. ○○○(경정, ○○기동대장)
11. ○○○(경감, ○○기동대 1제대장)
12. ○○○(경감, ○○기동대 1제대장)
13. ○○○(경감, ○○기동대 3제대장)
14. ○○○(경위, ○○기동대 3제대 1팀장)

별지 2
관련규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
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
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
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진정요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기도회를 마치고 성직자들과 함께 몸자보를 붙인 채 서촌갤러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이

나 기세를 보인 사실이 없고 시위 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미신 고 시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2014. 8. 1.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지 방경찰청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2. 14:30경부 터 15:00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2. 15:40경부터 16:00경까지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피해자 1, 2, 3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 등 20~50여 명이 몸자보를 한 상태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신고 불법행진으로 판단하 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에 의거 이를 제지한 후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 이동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곧바로 통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소요된 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였으므로 통행제한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사건 당시 피진정인 1은 ○○경찰서 경비과장이고,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4는 ○○경찰청 기동단 소속 기동대장, 팀장, 제대장들로서 광화 문광장 및 서촌 인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2014. 7. 31.부터 2014. 8. 15.까지 광화문 광 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기도회"를 개최 하고, 기도회 후 매일 15:30경 대부분 수녀, 신부 등 성직자들로 구성된 참 석자 20~5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촌갤러리(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 재)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전시된 세월호 사건 희생자인 고 박예슬의 작품을 관람하였으며, 위 단식 기도회를 주관하는 단체의 상임활동가인 피해자들이 길을 안내하였다. 다. 위 단식 기도회 기간에 피해자들 및 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들 일부 가 "세월호 참사 단식 기도회" 또는 "국민 1일 단식"이라고 적힌 A4 용지 크 기의 천으로 된 몸자보를 가슴에 부착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서촌갤러리까지 무리지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 3, 4, 5는 2014. 8. 1. 15:00경 피 해자 1과 성직자 등 약 25명에 대하여 정부중앙청사 후문 쪽 인도에서, 피 진정인 6, 7, 8, 9는 2014. 8. 2. 14:00경 피해자 1과 성직자 등 20여명에 대 하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피진정인 10, 11은 2014. 8. 2. 15:58경 피 해자 1과 성직자 등 약 15명에 대하여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 진정인 12, 13, 14는 2014. 8. 4. 15:40경 피해자 1, 2, 3과 성직자 등 30여명 에 대하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각각 이들의 이동을 중단시킨 다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 신고 불법행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서 이 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성직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목적 지로 이동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몸자보 를 붙이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동이 중단된 시간이 1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피해자 등 참석자들이 몸자보를 제거하고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 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