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차0000141

시력에 의한 조종사 양성기관 입학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25일

요지

항공운항학과의 입학자격 중 나안시력 요건을 법령 및 항공사의 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 0000대학교, 00대학교가
법령 및 항공사의 기준보다 높은 나안시력 요건을 규정하여
입학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