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016900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요지
○○광역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광역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광역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광역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16900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광역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x. x. x.
진정인의 주거지 인근 ○○○에서 ○○○○건설이라는 회사가 발파작업으
로 소음,진동 등이 심하여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다음날
인 x. 현장감리라는 분이 진정인에게 “○○○씨 아니냐?, 주변엔 아무도 문
제제기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등 민원을 무마하려 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건설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
- 2 -
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집중호우로 ○○광역시 ○○군 ○○읍이 특별재난지역 으
로 선포되어 시행된 하천정비사업으로,시행사인 ○○○○건설(주)에서 사
전에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득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2)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x. x. x.현장을 확인하여 행정 지
도를 하였으며,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인 ○○○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다. 참고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 ○○광역시 ○○군 침수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 통합건설사업단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201x. x. x. 피진정인이 전화로 “공
사현장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이 민원을 넣었으니 해결하
라.”면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2)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 현
장소장인 ○○○에게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진정인에게
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서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하였
다.
3) 참고인은 현장소장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 참고인(○○종합건설 현장소장, ○○○)
1) ○○광역시 ○○군 ○○천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으로서, 201x. x. x.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이 전화로 “공사장 인근 의
주민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니,진정인을 만나서 해결하자.”는 연락
을 받았다.
2) 참고인은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같은 날 16:00
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진
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
라고 말씀을 드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 -
가. 피진정인은 ○○광역시 ○○군청 도시기반조성과 소속으로 ○○군 ○
○읍 ○○천 수해복구공사 발주처 담당자이다.
나. 201x. x. x.진정인은 주거지 인근 ○○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
○종합건설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전자 민
원을 제기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다.피진정인은 민원제기 다음날인 x. 전화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에게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즉시 전화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
설 현장소장 ○○○에게 진정인의 민원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에게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201x. x. x. 16:00경 공사현장 인근의 ○○사 입구 교량위에서 건설 사
업관리기술자 ○○○과 ○○종합건설 현장소장 ○○○은 진정인에게 공 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
아달라는 얘기를 하였고,진정인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
도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내 이름,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항의하
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함.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
정보를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
에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
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
- 6 -
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8.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 8 -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x. x. x. 진정인의 주거지 인근 ○○○에서 ○○○○건설이라는 회사가 발파작업으 로 소음,진동 등이 심하여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다음날 인 x. 현장감리라는 분이 진정인에게 “○○○씨 아니냐?, 주변엔 아무도 문 제제기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등 민원을 무마하려 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건설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
- 2 -
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집중호우로 ○○광역시 ○○군 ○○읍이 특별재난지역 으 로 선포되어 시행된 하천정비사업으로,시행사인 ○○○○건설(주)에서 사 전에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득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2)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x. x. x.현장을 확인하여 행정 지 도를 하였으며,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인 ○○○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다. 참고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 ○○광역시 ○○군 침수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 통합건설사업단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201x. x. x. 피진정인이 전화로 “공 사현장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이 민원을 넣었으니 해결하 라.”면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2)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 현 장소장인 ○○○에게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진정인에게
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서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하였 다. 3) 참고인은 현장소장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 참고인(○○종합건설 현장소장, ○○○) 1) ○○광역시 ○○군 ○○천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으로서, 201x. x. x.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이 전화로 “공사장 인근 의 주민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니,진정인을 만나서 해결하자.”는 연락 을 받았다. 2) 참고인은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같은 날 16:00 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진 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 라고 말씀을 드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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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진정인은 ○○광역시 ○○군청 도시기반조성과 소속으로 ○○군 ○
○읍 ○○천 수해복구공사 발주처 담당자이다. 나. 201x. x. x.진정인은 주거지 인근 ○○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
○종합건설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전자 민 원을 제기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다.피진정인은 민원제기 다음날인 x. 전화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에게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즉시 전화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 설 현장소장 ○○○에게 진정인의 민원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에게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201x. x. x. 16:00경 공사현장 인근의 ○○사 입구 교량위에서 건설 사 업관리기술자 ○○○과 ○○종합건설 현장소장 ○○○은 진정인에게 공 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 아달라는 얘기를 하였고,진정인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 도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내 이름,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항의하 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함.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 정보를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 에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 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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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16900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광역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x. x. x.
진정인의 주거지 인근 ○○○에서 ○○○○건설이라는 회사가 발파작업으
로 소음,진동 등이 심하여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다음날
인 x. 현장감리라는 분이 진정인에게 “○○○씨 아니냐?, 주변엔 아무도 문
제제기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등 민원을 무마하려 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건설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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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집중호우로 ○○광역시 ○○군 ○○읍이 특별재난지역 으
로 선포되어 시행된 하천정비사업으로,시행사인 ○○○○건설(주)에서 사
전에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득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2)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x. x. x.현장을 확인하여 행정 지
도를 하였으며,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인 ○○○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다. 참고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 ○○광역시 ○○군 침수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 통합건설사업단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201x. x. x. 피진정인이 전화로 “공
사현장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이 민원을 넣었으니 해결하
라.”면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2)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 현
장소장인 ○○○에게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진정인에게
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서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하였
다.
3) 참고인은 현장소장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 참고인(○○종합건설 현장소장, ○○○)
1) ○○광역시 ○○군 ○○천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으로서, 201x. x. x.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이 전화로 “공사장 인근 의
주민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니,진정인을 만나서 해결하자.”는 연락
을 받았다.
2) 참고인은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같은 날 16:00
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진
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
라고 말씀을 드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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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진정인은 ○○광역시 ○○군청 도시기반조성과 소속으로 ○○군 ○
○읍 ○○천 수해복구공사 발주처 담당자이다.
나. 201x. x. x.진정인은 주거지 인근 ○○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
○종합건설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전자 민
원을 제기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다.피진정인은 민원제기 다음날인 x. 전화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에게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즉시 전화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
설 현장소장 ○○○에게 진정인의 민원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에게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201x. x. x. 16:00경 공사현장 인근의 ○○사 입구 교량위에서 건설 사
업관리기술자 ○○○과 ○○종합건설 현장소장 ○○○은 진정인에게 공 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
아달라는 얘기를 하였고,진정인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
도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내 이름,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항의하
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함.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
정보를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
에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
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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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8.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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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x. x. x. 진정인의 주거지 인근 ○○○에서 ○○○○건설이라는 회사가 발파작업으 로 소음,진동 등이 심하여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다음날 인 x. 현장감리라는 분이 진정인에게 “○○○씨 아니냐?, 주변엔 아무도 문 제제기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등 민원을 무마하려 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건설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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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집중호우로 ○○광역시 ○○군 ○○읍이 특별재난지역 으 로 선포되어 시행된 하천정비사업으로,시행사인 ○○○○건설(주)에서 사 전에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득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2)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x. x. x.현장을 확인하여 행정 지 도를 하였으며,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인 ○○○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다. 참고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 ○○광역시 ○○군 침수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 통합건설사업단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201x. x. x. 피진정인이 전화로 “공 사현장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이 민원을 넣었으니 해결하 라.”면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2)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 현 장소장인 ○○○에게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진정인에게
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서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하였 다. 3) 참고인은 현장소장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 참고인(○○종합건설 현장소장, ○○○) 1) ○○광역시 ○○군 ○○천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으로서, 201x. x. x.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이 전화로 “공사장 인근 의 주민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니,진정인을 만나서 해결하자.”는 연락 을 받았다. 2) 참고인은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같은 날 16:00 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진 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 라고 말씀을 드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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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진정인은 ○○광역시 ○○군청 도시기반조성과 소속으로 ○○군 ○
○읍 ○○천 수해복구공사 발주처 담당자이다. 나. 201x. x. x.진정인은 주거지 인근 ○○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
○종합건설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전자 민 원을 제기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다.피진정인은 민원제기 다음날인 x. 전화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에게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즉시 전화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 설 현장소장 ○○○에게 진정인의 민원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에게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201x. x. x. 16:00경 공사현장 인근의 ○○사 입구 교량위에서 건설 사 업관리기술자 ○○○과 ○○종합건설 현장소장 ○○○은 진정인에게 공 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 아달라는 얘기를 하였고,진정인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 도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내 이름,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항의하 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함.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 정보를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 에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 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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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