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20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5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에 부합하는 초.중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성 역할,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 노인,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할 사례를 수정 보완할 것과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을 권고함

주문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하 "인 권기준(별지 2)"]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1. 별지 1에 기재된 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2.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3.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 2
<검토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
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이하생략)
2.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
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
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
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
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 (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
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
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
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
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
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
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
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
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
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
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
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
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
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
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
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
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
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
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
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
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
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7.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
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8.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9. 유엔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
25.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각 국가의 주권적인 권리
와 책임이며, 그 국가의 특수한 수요와 목적에 근거를 두고 수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활동, 안전과 복지의 증진은 선진
국과 개도국 모두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구조 안에서 통합되
고 조화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야 한다.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
를 두고 있다.
(a) 발전의 목표는 발전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
배에 있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 발전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연령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개인들은 나이, 성별 혹은 신념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기여를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 생산적인 고용, 사회 정의 및 인간
연대성은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들
이며, 문화적인 정체성의 유지와 인식도 역시 불가결한 요소이
다.
(b)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평화, 안전, 무기경쟁의 중지, 그
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원을 경제·사회적인 발
전을 위하여 재배분하는 조건들 하에서만 진정한 해법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c) 노인들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은 독재와
억압,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종·성·종교에 근거한 차별, 백인
우월주의, 종족말살, 외국 침략과 점령, 그리고 다른 형태의 외
국 지배가 널리 퍼져있지 아니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에서 해
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d)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인구학
적인 추세와 그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모든 연령계층의 사
람들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e) 노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기여는 사회에 귀중
한 것이며, 더욱 더 인식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
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f)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
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
고, 강화되고 그리고 보호되어야 한다.

(g) 정부, 특히 지방정부, 민간단체, 개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
협회를 비롯한 자발적 단체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들
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부
는 이러한 종류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h)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표는 연령에 따른
차별과 비자발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고, 세대간 연대감과 상호
지원이 장려되는 세대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다.
(i) 고령화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그렇게 인식되어야 한다.
전 인류의 노후 삶에 대한 준비는 사회정책의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하며, 육체적, 심리적, 문화적, 종교적, 정신적, 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j) 행동계획은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정당
하고 번영된 노후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사회·경제·
문화 그리고 정신적인 추세의 보다 광범위한 배경 하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
(k) 고령화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들에게 그들의 신
념과 열망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성취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l) 노인들은 정책에 특히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정책들
의 형성과 실행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어야 한다.
(m)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모든 관계자는 노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과 농촌 출신이 많은 가난한 노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져야 한다.
(n) 고령화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0.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1)
1. 모든 교과목 공통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①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
시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②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4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
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정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
향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
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
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
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교육 교과목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술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상임 51, 의결09-50)

실생활 관련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활용한다.
③ 인권관련 주요 선언 및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제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계적인 인권역사 및 인권현안을 학습하고 인권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비
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하 "인
권기준(별지 2)"]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1. 별지 1에 기재된 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2.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3.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착을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초·

중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
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성비(性
比) 불균형 사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성별에 따라 본
능과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단계적인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교과서도 성 평등적 관
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는 등 성 평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정 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학습내용을 가르
치거나 이끌어주는 주체는 "남성",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가사나 출산·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머니"(여성)
만 등장하는 등 이를 여성에게만 전속된 문제인 것처럼 암시하는 경향과,
정치·경제 영역과 관련된 삽화의 주인공은 "남성", 가사·소비 영역과 관련
된 삽화의 주인공은 "여성"에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이념 고취"를, 「교육기본법」제17조의2는 "남녀
평등교육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
교 통합교과 『가족』에 "다양한 가족"이란 주제를 시도한 것은 고무적이나,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이 다문화 가정이나 아동을 특정하고 대상화할 소
지가 있다.
그중 한 사례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다양한 이웃"으
로 접근한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하려는 긍정적인 시
도라고 할 것이나, 다양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만을 제시하여,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관계형
성이 아닌,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을 조장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제2항은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
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특히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
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사례 등을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 교과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인
권 친화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고무적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
키는 용어로서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는 "비
장애인"이라는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사회1』일부 교과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교
육내용을 강조하면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경합",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향후의 사회문제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
면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대체 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바 이
러한 내용은 자칫 세대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유엔은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82년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통해 "노인
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인 기여와 노인을 위한 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지원이 장려되는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 것"을 권고하
고 있는 만큼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교육내용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사회1』 일부 교과서에는 청소년 문화 중 "현실에 불만이 많
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하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팬덤(fandom)문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음에도 이는 충
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 및 팬덤 문화를 주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
장할 소지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
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협약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충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조장하는 부분은 개선이 요청된다.
5.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기술·가정 1』일부 교과서에는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한 여성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사례를 놓고 "누가 더
행복한 임신을 했는가?"를 비교하는 학습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과제의 제시는 자칫 10대 미혼모와 그 아기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은 놓친 채 10대 미혼모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결혼한 성인 여성의 임신과 10대 임신을 "행복"이란 기준 하에

비교함으로써, 10대 미혼모와 그 아기의 미래를 불행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
는바, 이는 적절한 교육내용이라 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5.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불참>

초등학교 수학익힘 교육과학기술부 쪽 1 ( , 103 ) 『 』 초등학교 수학익힘 교육과학기술부 쪽 1 ( , 115 ) 『 』
초등학교 국어활동 나 교육과학기술부 1- ,( , 『 』
쪽 110 )
초등학교 국어 나 교육과학기술부 1- ( , 『 』
쪽 국어활동 나 교육과학기 164-184 ), 1- ( 『 』
술부 쪽 , 107 )

중학교 사회 내가 사는 세계 지리 1 <1. : 03. 『 』
정보의 활용 지학사 쪽 > ( , 30 )
중학교 사회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1 <4. : 『 』
기후 환경으로 둘러 본 세계적 관광지 지 01. >(
학사 쪽 , 79 )
중학교 사회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 1 <7. : 03. 『 』
도시의 공간문화 지학사 쪽 >( , 145 )
중학교 사회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2 <11. : 『 』
국민 소득과 경제성장 지학사 쪽 01. >( , 213 )
중학교 사회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2 <11. : 『 』
물가와 국민경제 지학사 쪽 02. > ( , 219 )
중학교 사회 현대 사회와 사회문제 2 <14. : 『 』
현대사회 문제의 해결방안 지학사 쪽 02. >( , 281 )

중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환경과 인간 <1. : 02. 『 』
인간 활동과 환경의 변화 천재교육 쪽 > ( , 38 )
중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환경과 환경보 <2. 『 』
전 우리 지역의 환경과 환경 프로젝트 : 03. >
천재교육 쪽 ( , 78 )

특수교육 기본과정 중학교 사회 가 여 - <3. 『 』
러지역의 생활모습 산간지역에서 만난 사 : 3.
람들 교육과학기술부 쪽 >( , 57 )
특수교육 기본과정 중학교 사회 가 여 - <3. 『 』
러지역의 생활모습 평야지역의 생활모 : 4.
습 교육과학기술부 쪽 >( , 64 )
특수교육 기본과정 중학교 사회 가- <11. 『 』
우리생활과 정치>
교육과학기술부 쪽 ( , 213~215 )
특수교육 기본과정 중학교 사회 다 국 - <2. 『 』
가를 운영하는 정부 우리나라 대통령 교 : 1. >(
육과학기술부 쪽 , 86 )
특수교육 기본과정 중학교 사회 다- <3. 『 』
재판을 하는 법원 교육과학기술부 쪽 >( , 89 )

성폭력의 예방 활동 및 대처행동
전략 ( )
최근에는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
도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성희롱 □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 임을 명심한다 - " " .
성적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분명하고 확실한 말투로 그만두라 싫다 라고 말한다 - “ .”,“ ” .
- 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옷을 입지 않는다.
중학교 체육 나 건강과 체력 성의 이해와 성폭력 예방 천재교육 쪽 <1- . : 2. >( , 60 ) 『 』
중학교 사회 천재교과서 1 ( , 『 』
쪽 119 )
중학교 사회 미래엔 1 ( , 『 』
쪽 123 )
중학교 사회 두산동아 1 ( , 『 』
쪽 124 )

초등학교 가족 가족문화탐방 교육과학기술부 쪽 2 < > ( , 68~71 ) 『 』

초등학교 가족 가족문화탐방 교육과학기술부 족 2 < > ( , 80 ) 『 』

중학교 사회 천재교과서 쪽 2 ( , 178 ) 『 』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년 경제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을 현상 으 2011 OO "3S "
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 3S " (Shortage)"," (Shrinkage)","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을 의미한다 " .
즉 젊은 층으로 구성하는 핵심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
등, 나아가 인구 감소에 다른 성장 기반의 악화 문제가 예상된다 앞으로 년간 젊은 노동층 . 10

주제 따라잡기 청소년과 대중문화 [ ]
스타 숭배와 청소년
가수들의 공연에서 같은 색깔의 풍선이나 현수막을 든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상징하는 풍선을 들고 함께 환호함으로써 같은 스타를 지지한다는 소 ,
속감을 느끼게 된다.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의 집착은 더 강하
게 나타나기도 한다.
중학교 사회 단원 문화의 이해와 창조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지학사 쪽 1 <9 - 03 > ( , 194 ) 『 』
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에 경합을 하는 등의 문제가 주요 쟁
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 . 2020
장 기반이 약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윗글에서 제시된 문제 외에도 고령화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 -
각해 보자.
중학교 사회 단원 사회의 변동과 발전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다문화 지학사 쪽 1 <10 . :03 >( , 211 ) 『 』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의 이해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천재교과서 쪽 1 <1. : 2. >( , 38 ) 『 』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착을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초.

중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 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성비(性
比) 불균형 사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성별에 따라 본 능과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단계적인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교과서도 성 평등적 관 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는 등 성 평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정 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학습내용을 가르 치거나 이끌어주는 주체는 "남성",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가사나 출산.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머니"(여성) 만 등장하는 등 이를 여성에게만 전속된 문제인 것처럼 암시하는 경향과,
정치.경제 영역과 관련된 삽화의 주인공은 "남성", 가사.소비 영역과 관련 된 삽화의 주인공은 "여성"에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이념 고취"를, 「교육기본법」제17조의2는 "남녀 평등교육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 교 통합교과 『가족』에 "다양한 가족"이란 주제를 시도한 것은 고무적이나,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이 다문화 가정이나 아동을 특정하고 대상화할 소 지가 있다. 그중 한 사례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다양한 이웃"으 로 접근한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하려는 긍정적인 시 도라고 할 것이나, 다양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만을 제시하여,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관계형 성이 아닌,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을 조장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제2항은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 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특히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 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사례 등을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 교과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인 권 친화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고무적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 키는 용어로서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는 "비 장애인"이라는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사회1』일부 교과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교 육내용을 강조하면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경합",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향후의 사회문제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 면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대체 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바 이 러한 내용은 자칫 세대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유엔은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82년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통해 "노인 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인 기여와 노인을 위한 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지원이 장려되는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 것"을 권고하 고 있는 만큼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교육내용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사회1』 일부 교과서에는 청소년 문화 중 "현실에 불만이 많 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하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팬덤(fandom)문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음에도 이는 충 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 및 팬덤 문화를 주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 장할 소지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 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협약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충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조장하는 부분은 개선이 요청된다. 5.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기술.가정 1』일부 교과서에는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한 여성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사례를 놓고 "누가 더 행복한 임신을 했는가?"를 비교하는 학습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과제의 제시는 자칫 10대 미혼모와 그 아기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은 놓친 채 10대 미혼모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결혼한 성인 여성의 임신과 10대 임신을 "행복"이란 기준 하에

비교함으로써, 10대 미혼모와 그 아기의 미래를 불행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 는바, 이는 적절한 교육내용이라 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