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차430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17일
요지
1. 피진정인 00에게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하여 00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00공단이사장에게 위 00시장의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조속히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같은 정원 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개인 성과급 지급배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같은 정원 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개인 성과급 지급배제
주문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2008년도분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하여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 ○○시장의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조속히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430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2008년도분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하여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 ○○시장의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조속히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매년 2월경에 모든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계 임 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청 경 기 타
183명 2 19 84 32 6 40
2008. 3. 31.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임금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하여 금년부터 계약직 및 기타직원(이하 “일용직”이라 함)만 개인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가) 공단은 2009. 2. 25. ○○시장에게 계약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
든 직원에 대해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등 범위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시
는 2009. 3. 23. 지급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계약직 및 일용직을 배제하였다. 이
는 아래〈표1〉에서와 같이 계약직 및 일용직 또한 공단 정관상 정원으로 관
리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공단이 ○○시의 방침에 따라
2008. 3. 31. 「○○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공단 보수규정”이라 함)」
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개정 이후인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개인성과급
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단 직원 정원〉
*기타 40명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20명,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2명
나) 개인성과급에 관한 예산은 ○○시 의회 및 ○○시의 예산승인에
따라 확정된다. 공단은 그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 이사장이 관련규정 및 지침을 근거로 자체 지급하면 되는 사안
으로 보이고, 공단 보수규정상 계약직 및 일용직이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다.
2) ○○시
가)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매년 보수
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도 2007년부터 공
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공단 계약직 및 일용직은 시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나 정
원관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단 직원의 개인성과급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범위 안에
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
리지침」,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2008년도분 개인성과
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단이 개인성과급 지급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처리한 것을 금년부터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약직과 일용
직을 제외하였으며, 특히 공단 보수규정에서 지급범위, 지급률, 지급방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과 상호 균형을 이루기 위
한 것이고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시설관리공단 정관」제27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공단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
리), 이와 관련된 사업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며, 공단의 계약
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정원 내 직원에 해당
한다.
나. 공단이 제출한 “각 팀의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일반직은 기획·예산·
회계 등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기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기능직은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전기·기계·수질·환경·전산·조무·간호·운전·토목·조
경·사회복지·영양사·조리 등의 기능 업무를, 계약직은 각 기구 팀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일용직 또한 대부분 각 기구 팀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공단은 2008. 3. 31. ○○시의 방침에 따라 공단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2007년도분 개인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 및 「계약직직원규정」 제7조 제2항 별
표4는 임·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개인성과급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도 개인 성과급 적용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
구 분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한 정규직원(계약직 등)뿐만 아니라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도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 의회 및 ○○시의 승인을 거
친 공단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의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에는 전체직원
181명에 대하여 1인당 1,423,600원과 1.05%의 인상률이 반영된 합계 270,552
천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마. 공단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09. 2. 25. 피진정인 ○○시장
에게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일반직 22, 기능직 83, 계약직
26, 청원경찰 6, 일용직 40, 일시사역 9)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09. 3. 23.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 중 계
약직 및 일용직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였다.
바.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피진정인 ○○시
장은 매년 보수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를
2007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
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
원과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다음〈표2〉와 같다.
〈표2. 호봉제 및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비교〉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별정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
?정무직공무원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1~4급(상당) 공무원(4
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
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
원 제외)
?계약직공무원
보 수 ?봉급 및 수당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개인성과급 적용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성과연봉)
5. 판단
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계약직 혹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
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단의 계약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
원경찰과 함께 정원 내 직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피진정인 ○○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 내 각 직종 및 직원
간 업무분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및 일용직이 공단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 ○○시 의회 및 ○○시의 승인
을 거친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에 전 직원의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이 반영되어 있는 점, 더구나 피진정인 ○○시장이 계약직 및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의 계약직, 일용직이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
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시장은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계약직 및 일용
직을 제외한 것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일반직, 기능직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직·기능직과는 달
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에서 정한 성과연봉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즉「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
는 것은 이들은 별도의 성과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이다. 피진정인 ○○
시장의 주장대로 공단 소속 직원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 기준으
로 개편하였다면 마땅히 공단 계약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3. 생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
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
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5.~7. 생략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
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
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1999.1.21]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
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Ⅰ. 총 칙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
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
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
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
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
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5.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1. 목 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87호, 2009.3.31) 제6조의2
* 이하 이 장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중 아래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23조(개인성과 수당) ①임·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
구분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5.성과수당
①기관성과수당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2월 봉굽 시 별도지급
②개인성과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3)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가)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계약직 등)
○ 지급시기 : 매 익년도 2월
○ 평가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급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
는 기준과 시기에 의하여 개인성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3.3.1〉
②직원의 등급 결정은 인사규정에 의거 년2회 평정한 근무성적을 종합
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며, 개인성과수
당의 지급등급은 3개등급 이상으로 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08.3.3.1〉
③개인성과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08.3.3.1〉
8. 「○○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제7조(계약직직원의 보수) ①계약직직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은 “별표3”
과 같이 한다.
②계약직에게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
이 한다.
[별표 4] 제수당 지급기준표
③생략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 예산편성 : 포상금 과목에 총액으로 계상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기본급, 지급율 등은 정규직원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자
체 결정하되,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비교대상 통상근로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기본급을 설정
○ 07년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보수 지급기준 통보(김해시 기획
예산과-1447. 2007.2.13)
- 계약직 : 성과연봉 중 개인 성과급은 근무성적평정, 업무성과 등
에 의해 평가한 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고, 기관성과급은 07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12월 봉급 시 별도 지급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매년 2월경에 모든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계 임 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청 경 기 타 183명 2 19 84 32 6 40 2008. 3. 31.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임금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하여 금년부터 계약직 및 기타직원(이하 “일용직”이라 함)만 개인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가) 공단은 2009. 2. 25. ○○시장에게 계약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 든 직원에 대해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등 범위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시 는 2009. 3. 23. 지급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계약직 및 일용직을 배제하였다. 이 는 아래〈표1〉에서와 같이 계약직 및 일용직 또한 공단 정관상 정원으로 관 리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공단이 ○○시의 방침에 따라 2008. 3. 31. 「○○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공단 보수규정”이라 함)」
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개정 이후인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개인성과급 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단 직원 정원〉
*기타 40명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20명,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2명 나) 개인성과급에 관한 예산은 ○○시 의회 및 ○○시의 예산승인에
따라 확정된다. 공단은 그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 이사장이 관련규정 및 지침을 근거로 자체 지급하면 되는 사안 으로 보이고, 공단 보수규정상 계약직 및 일용직이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다. 2) ○○시 가)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매년 보수 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도 2007년부터 공 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공단 계약직 및 일용직은 시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나 정 원관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단 직원의 개인성과급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범위 안에 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 리지침」,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2008년도분 개인성과 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단이 개인성과급 지급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처리한 것을 금년부터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약직과 일용 직을 제외하였으며, 특히 공단 보수규정에서 지급범위, 지급률, 지급방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과 상호 균형을 이루기 위 한 것이고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시설관리공단 정관」제27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공단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 리), 이와 관련된 사업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며, 공단의 계약 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정원 내 직원에 해당 한다. 나. 공단이 제출한 “각 팀의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일반직은 기획.예산. 회계 등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기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기능직은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전기.기계.수질.환경.전산.조무.간호.운전.토목.조 경.사회복지.영양사.조리 등의 기능 업무를, 계약직은 각 기구 팀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일용직 또한 대부분 각 기구 팀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공단은 2008. 3. 31. ○○시의 방침에 따라 공단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2007년도분 개인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 및 「계약직직원규정」 제7조 제2항 별 표4는 임.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개인성과급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도 개인 성과급 적용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
구 분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한 정규직원(계약직 등)뿐만 아니라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도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 의회 및 ○○시의 승인을 거 친 공단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의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에는 전체직원 181명에 대하여 1인당 1,423,600원과 1.05%의 인상률이 반영된 합계 270,552 천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마. 공단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09. 2. 25. 피진정인 ○○시장 에게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일반직 22, 기능직 83, 계약직 26, 청원경찰 6, 일용직 40, 일시사역 9)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09. 3. 23.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 중 계 약직 및 일용직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였다. 바.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피진정인 ○○시 장은 매년 보수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를 2007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 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 원과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다음〈표2〉와 같다.
〈표2. 호봉제 및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비교〉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별정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
○정무직공무원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1~4급(상당) 공무원(4 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 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 원 제외)
○계약직공무원 보 수 ○봉급 및 수당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개인성과급 적용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성과연봉) 5. 판단 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계약직 혹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 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단의 계약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 원경찰과 함께 정원 내 직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피진정인 ○○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 내 각 직종 및 직원 간 업무분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및 일용직이 공단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 ○○시 의회 및 ○○시의 승인 을 거친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에 전 직원의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이 반영되어 있는 점, 더구나 피진정인 ○○시장이 계약직 및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의 계약직, 일용직이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 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시장은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계약직 및 일용 직을 제외한 것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일반직, 기능직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직.기능직과는 달 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에서 정한 성과연봉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즉「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 는 것은 이들은 별도의 성과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이다. 피진정인 ○○
시장의 주장대로 공단 소속 직원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 기준으 로 개편하였다면 마땅히 공단 계약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430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2008년도분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하여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 ○○시장의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조속히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매년 2월경에 모든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계 임 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청 경 기 타
183명 2 19 84 32 6 40
2008. 3. 31.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임금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하여 금년부터 계약직 및 기타직원(이하 “일용직”이라 함)만 개인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가) 공단은 2009. 2. 25. ○○시장에게 계약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
든 직원에 대해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등 범위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시
는 2009. 3. 23. 지급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계약직 및 일용직을 배제하였다. 이
는 아래〈표1〉에서와 같이 계약직 및 일용직 또한 공단 정관상 정원으로 관
리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공단이 ○○시의 방침에 따라
2008. 3. 31. 「○○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공단 보수규정”이라 함)」
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개정 이후인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개인성과급
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단 직원 정원〉
*기타 40명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20명,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2명
나) 개인성과급에 관한 예산은 ○○시 의회 및 ○○시의 예산승인에
따라 확정된다. 공단은 그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 이사장이 관련규정 및 지침을 근거로 자체 지급하면 되는 사안
으로 보이고, 공단 보수규정상 계약직 및 일용직이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다.
2) ○○시
가)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매년 보수
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도 2007년부터 공
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공단 계약직 및 일용직은 시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나 정
원관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단 직원의 개인성과급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범위 안에
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
리지침」,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2008년도분 개인성과
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단이 개인성과급 지급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처리한 것을 금년부터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약직과 일용
직을 제외하였으며, 특히 공단 보수규정에서 지급범위, 지급률, 지급방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과 상호 균형을 이루기 위
한 것이고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시설관리공단 정관」제27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공단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
리), 이와 관련된 사업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며, 공단의 계약
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정원 내 직원에 해당
한다.
나. 공단이 제출한 “각 팀의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일반직은 기획·예산·
회계 등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기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기능직은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전기·기계·수질·환경·전산·조무·간호·운전·토목·조
경·사회복지·영양사·조리 등의 기능 업무를, 계약직은 각 기구 팀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일용직 또한 대부분 각 기구 팀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공단은 2008. 3. 31. ○○시의 방침에 따라 공단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2007년도분 개인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 및 「계약직직원규정」 제7조 제2항 별
표4는 임·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개인성과급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도 개인 성과급 적용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
구 분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한 정규직원(계약직 등)뿐만 아니라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도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 의회 및 ○○시의 승인을 거
친 공단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의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에는 전체직원
181명에 대하여 1인당 1,423,600원과 1.05%의 인상률이 반영된 합계 270,552
천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마. 공단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09. 2. 25. 피진정인 ○○시장
에게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일반직 22, 기능직 83, 계약직
26, 청원경찰 6, 일용직 40, 일시사역 9)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09. 3. 23.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 중 계
약직 및 일용직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였다.
바.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피진정인 ○○시
장은 매년 보수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를
2007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
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
원과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다음〈표2〉와 같다.
〈표2. 호봉제 및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비교〉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별정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
?정무직공무원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1~4급(상당) 공무원(4
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
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
원 제외)
?계약직공무원
보 수 ?봉급 및 수당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개인성과급 적용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성과연봉)
5. 판단
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계약직 혹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
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단의 계약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
원경찰과 함께 정원 내 직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피진정인 ○○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 내 각 직종 및 직원
간 업무분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및 일용직이 공단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 ○○시 의회 및 ○○시의 승인
을 거친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에 전 직원의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이 반영되어 있는 점, 더구나 피진정인 ○○시장이 계약직 및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의 계약직, 일용직이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
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시장은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계약직 및 일용
직을 제외한 것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일반직, 기능직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직·기능직과는 달
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에서 정한 성과연봉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즉「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
는 것은 이들은 별도의 성과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이다. 피진정인 ○○
시장의 주장대로 공단 소속 직원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 기준으
로 개편하였다면 마땅히 공단 계약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3. 생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
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
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5.~7. 생략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
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
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1999.1.21]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
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Ⅰ. 총 칙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
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
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
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
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
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5.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1. 목 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87호, 2009.3.31) 제6조의2
* 이하 이 장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중 아래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23조(개인성과 수당) ①임·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
구분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5.성과수당
①기관성과수당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2월 봉굽 시 별도지급
②개인성과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3)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가)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계약직 등)
○ 지급시기 : 매 익년도 2월
○ 평가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급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
는 기준과 시기에 의하여 개인성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3.3.1〉
②직원의 등급 결정은 인사규정에 의거 년2회 평정한 근무성적을 종합
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며, 개인성과수
당의 지급등급은 3개등급 이상으로 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08.3.3.1〉
③개인성과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08.3.3.1〉
8. 「○○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제7조(계약직직원의 보수) ①계약직직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은 “별표3”
과 같이 한다.
②계약직에게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
이 한다.
[별표 4] 제수당 지급기준표
③생략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 예산편성 : 포상금 과목에 총액으로 계상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기본급, 지급율 등은 정규직원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자
체 결정하되,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비교대상 통상근로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기본급을 설정
○ 07년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보수 지급기준 통보(김해시 기획
예산과-1447. 2007.2.13)
- 계약직 : 성과연봉 중 개인 성과급은 근무성적평정, 업무성과 등
에 의해 평가한 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고, 기관성과급은 07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12월 봉급 시 별도 지급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매년 2월경에 모든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계 임 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청 경 기 타 183명 2 19 84 32 6 40 2008. 3. 31.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임금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하여 금년부터 계약직 및 기타직원(이하 “일용직”이라 함)만 개인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가) 공단은 2009. 2. 25. ○○시장에게 계약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 든 직원에 대해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등 범위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시 는 2009. 3. 23. 지급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계약직 및 일용직을 배제하였다. 이 는 아래〈표1〉에서와 같이 계약직 및 일용직 또한 공단 정관상 정원으로 관 리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공단이 ○○시의 방침에 따라 2008. 3. 31. 「○○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공단 보수규정”이라 함)」
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개정 이후인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개인성과급 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단 직원 정원〉
*기타 40명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20명,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2명 나) 개인성과급에 관한 예산은 ○○시 의회 및 ○○시의 예산승인에
따라 확정된다. 공단은 그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 이사장이 관련규정 및 지침을 근거로 자체 지급하면 되는 사안 으로 보이고, 공단 보수규정상 계약직 및 일용직이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다. 2) ○○시 가)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매년 보수 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도 2007년부터 공 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공단 계약직 및 일용직은 시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나 정 원관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단 직원의 개인성과급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범위 안에 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 리지침」,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2008년도분 개인성과 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단이 개인성과급 지급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처리한 것을 금년부터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약직과 일용 직을 제외하였으며, 특히 공단 보수규정에서 지급범위, 지급률, 지급방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과 상호 균형을 이루기 위 한 것이고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시설관리공단 정관」제27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공단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 리), 이와 관련된 사업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며, 공단의 계약 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정원 내 직원에 해당 한다. 나. 공단이 제출한 “각 팀의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일반직은 기획.예산. 회계 등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기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기능직은 일반 행정관리업무와 전기.기계.수질.환경.전산.조무.간호.운전.토목.조 경.사회복지.영양사.조리 등의 기능 업무를, 계약직은 각 기구 팀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일용직 또한 대부분 각 기구 팀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공단은 2008. 3. 31. ○○시의 방침에 따라 공단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4. 3. 전 직원에게 2007년도분 개인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 및 「계약직직원규정」 제7조 제2항 별 표4는 임.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개인성과급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도 개인 성과급 적용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
구 분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한 정규직원(계약직 등)뿐만 아니라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도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 의회 및 ○○시의 승인을 거 친 공단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의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에는 전체직원 181명에 대하여 1인당 1,423,600원과 1.05%의 인상률이 반영된 합계 270,552 천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마. 공단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09. 2. 25. 피진정인 ○○시장 에게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일반직 22, 기능직 83, 계약직 26, 청원경찰 6, 일용직 40, 일시사역 9)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09. 3. 23.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186명 중 계 약직 및 일용직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였다. 바. 공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피진정인 ○○시 장은 매년 보수기준을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고, 공단 임.직원 보수체계를 2007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 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 원과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다음〈표2〉와 같다.
〈표2. 호봉제 및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비교〉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별정직공무원(연봉제 적 용대상 제외)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
○정무직공무원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1~4급(상당) 공무원(4 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 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 원 제외)
○계약직공무원 보 수 ○봉급 및 수당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개인성과급 적용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성과연봉) 5. 판단 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계약직 혹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 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단의 계약직 및 일용직은 일반직, 기능직, 청 원경찰과 함께 정원 내 직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피진정인 ○○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 내 각 직종 및 직원 간 업무분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및 일용직이 공단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 ○○시 의회 및 ○○시의 승인 을 거친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에 전 직원의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이 반영되어 있는 점, 더구나 피진정인 ○○시장이 계약직 및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의 계약직, 일용직이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 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시장은 개인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계약직 및 일용 직을 제외한 것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일반직, 기능직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직.기능직과는 달 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에서 정한 성과연봉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즉「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 는 것은 이들은 별도의 성과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이다. 피진정인 ○○
시장의 주장대로 공단 소속 직원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 기준으 로 개편하였다면 마땅히 공단 계약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