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614100

부당한수갑사용에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일

요지

【1】 피진정인이 특별한 저항이 없는 진정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는데 있어 진정인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수갑으로 연결시킨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같은 상황에서 진정인의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인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수갑 사용은「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합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2】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1】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2】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소속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합한 수갑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