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1182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9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진정인의 형으로부터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가 10개월이 지나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18200 정신병원의 부당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8. 27.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정
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8. 27.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어머니는
폐렴으로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진정인의 어머니가 입원중인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고 진정인의 형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형과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진정인의 어머니 2명이 있다.
나. 진정인의 형은 2014. 8. 27.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을 데려와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하자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해당 병원을 통하여 확인한

후 진정인의 형 1명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와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심 하에 입원 및 치료 요함”을 사유
로 하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권고서에 의하여 2014. 8. 27.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진정인은 2015. 7. 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가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다른 보호
의무자가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진정인의 형으로

부터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가 10개월이 지난 2015.
7. 2.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8. 27.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정 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8. 27.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어머니는 폐렴으로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진정인의 어머니가 입원중인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고 진정인의 형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형과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진정인의 어머니 2명이 있다. 나. 진정인의 형은 2014. 8. 27.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을 데려와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하자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해당 병원을 통하여 확인한

후 진정인의 형 1명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와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심 하에 입원 및 치료 요함”을 사유 로 하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권고서에 의하여 2014. 8. 27.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진정인은 2015. 7. 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가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다른 보호 의무자가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진정인의 형으로

부터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가 10개월이 지난 2015. 7. 2.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