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351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1월 13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붙임 참조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51 학교근무자 5급 승진시험 응시 차별
진 정 인 노○○
피진정인 ○○시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83. 3. 지방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9. 지방교육행정직 6급으로 승진한 후 초·중학교에서 16년 10개월
동안 6급으로 근무하였다. 장기간 승진을 못한 이유는 피진정인이
○○시교육청, 지역청 근무자에 비하여 학교 근무자에게 근무성적 평
정을 불리하게 평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은 학교 근무자에게는 5급 승진 시험에서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참고하여 신
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학교 근무자 차별 문제는 현행인사제도에
서 발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교 근무자에게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
을 우대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 근무자는 ○○시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정책을 일
선 교육기관까지 파급시키는 ○○교육의 미션과 비젼을 이끌어가는 중
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청 근무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시행된
○○교육 정책사업을 일선 교육기관에 전파하고 관리·지도하는 중간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근무자는 ○○시교육청 또는 지역청으로부
터 시행된 ○○교육 정책을 이행하고, 교단지원과 학교내의 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나.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 또는 지역청 근무자는 정책의 수립 추진, 각종 감사
의 수감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으로는 업무의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 근무자는 업무가 대체적
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정규시간 내에 업무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시급
성을 다투는 업무가 거의 없음에 따라 초과근무 등의 부담이 없다.
<표1> 각급 기관별 6급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
기관별 ○○시교육청 지역청(남부) 학교(10개교) 합계
총 시간수 3,790 359 12 4,161
총 인원수 92 18 10 120
평균시간 41.19 19.94 1.2 34.68
* ○○시교육청은 전체, 지역청 및 학교는 임의로 선정(1개월 기준)
다.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
도 10%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실적은 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업
무개선도를 각각 7.5%씩 평정자와 확인자가 따로 평정하여 합산하며,
예산의 절감 또는 뚜렷한 업무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상향하여 평정하
고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정보화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
무추진력을 각각 3%씩 평정자와 확인자가 따로 평정한 후 합산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기획과 추진이 우수한 경우 상향하여 평정하고 있다.
직무수행태도는 10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징계·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별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하여 평정하고 있다.
라.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근무성적평정점수, 교육훈련점수, 경
력점수,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배수 내에 포함될
때 해당되며, 그 순위에 따라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대상자가 선정된
다.
5. 판단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2 제2항은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
원에 대하여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 제1항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근무성적 확
인자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평정
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등이 기재 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
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5급 승진 시험 응시자 선발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학교 근무자가 ○○시교육청·지역청 근무자에 비해 불리한 평가를 받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무성적평정은 평소 개인의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며 평정점수는 업무
의 성격,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기획력이나 판단력이 요구되
는 고난이도 업무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는 저마다의 근무조건과 업무특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도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들을 고려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각 근무환경에 따라 승진 기회
를 준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계상 학교 근
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 학교근무자
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만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행이나 지침 또한 발견
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그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학교
근무자만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정 인 섭

<별지>
관련규정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
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소요연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법 제27
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
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
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
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직무수
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
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각각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
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6점 이상 50점 이하) 2할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양(23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3점 미만)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
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에 교육훈련이나 지방자치
단체·국가기관 및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
까지 파견당시의 전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2월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행정
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
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
영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
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
정을 참작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
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
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
해 평정으로 한다.
⑦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평정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국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다시 지방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5급공무
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공무원에서의 평정을 당해 공무원
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
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
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평
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
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제31조의6 (경력평정) ①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
영시켜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
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기능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행정자치
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
직은 그 휴직기간,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
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
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
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6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
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
제기간
③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고 특별
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
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
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 (기구개편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 또
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
다.
제3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할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
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
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할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
력평정점 및 훈련성적은 각각 1할의 범위안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
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와 행정자
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훈련성적·가점 및 감점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
별시·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순위에 의하여 작
성한다.
⑤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
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
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

다.
⑦임용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4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행정자치부
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그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
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3년이상
나. 4급 및 5급‥‥‥‥‥5년이상
다. 6급 ‥‥‥‥‥‥‥‥4년이상
라. 7급 및 8급‥‥‥‥‥3년이상
마. 9급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 다만, 시보임용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④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
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
⑥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
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⑦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
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
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
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
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⑧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
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
다. <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
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
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
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2.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등의 기
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
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
무수행태도는 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
하여 평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자의 평정점
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며, 평정자와 확인
자의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
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⑤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
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
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
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
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
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83. 3. 지방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9. 지방교육행정직 6급으로 승진한 후 초.중학교에서 16년 10개월 동안 6급으로 근무하였다. 장기간 승진을 못한 이유는 피진정인이
○○시교육청, 지역청 근무자에 비하여 학교 근무자에게 근무성적 평 정을 불리하게 평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은 학교 근무자에게는 5급 승진 시험에서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참고하여 신 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학교 근무자 차별 문제는 현행인사제도에 서 발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교 근무자에게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 을 우대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 근무자는 ○○시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정책을 일 선 교육기관까지 파급시키는 ○○교육의 미션과 비젼을 이끌어가는 중 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청 근무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시행된
○○교육 정책사업을 일선 교육기관에 전파하고 관리.지도하는 중간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근무자는 ○○시교육청 또는 지역청으로부 터 시행된 ○○교육 정책을 이행하고, 교단지원과 학교내의 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나.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 또는 지역청 근무자는 정책의 수립 추진, 각종 감사 의 수감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으로는 업무의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 근무자는 업무가 대체적 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정규시간 내에 업무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시급 성을 다투는 업무가 거의 없음에 따라 초과근무 등의 부담이 없다.
<표1> 각급 기관별 6급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 기관별 ○○시교육청 지역청(남부) 학교(10개교) 합계 총 시간수 3,790 359 12 4,161 총 인원수 92 18 10 120 평균시간 41.19 19.94 1.2 34.68
* ○○시교육청은 전체, 지역청 및 학교는 임의로 선정(1개월 기준) 다.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 도 10%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실적은 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업 무개선도를 각각 7.5%씩 평정자와 확인자가 따로 평정하여 합산하며,
예산의 절감 또는 뚜렷한 업무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상향하여 평정하 고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정보화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 무추진력을 각각 3%씩 평정자와 확인자가 따로 평정한 후 합산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기획과 추진이 우수한 경우 상향하여 평정하고 있다. 직무수행태도는 10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징계.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별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하여 평정하고 있다. 라.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근무성적평정점수, 교육훈련점수, 경 력점수,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배수 내에 포함될 때 해당되며, 그 순위에 따라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대상자가 선정된 다. 5. 판단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2 제2항은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 원에 대하여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 제1항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근무성적 확 인자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평정 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등이 기재 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 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5급 승진 시험 응시자 선발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학교 근무자가 ○○시교육청.지역청 근무자에 비해 불리한 평가를 받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무성적평정은 평소 개인의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며 평정점수는 업무 의 성격,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기획력이나 판단력이 요구되 는 고난이도 업무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는 저마다의 근무조건과 업무특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도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들을 고려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각 근무환경에 따라 승진 기회 를 준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계상 학교 근 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 학교근무자 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만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행이나 지침 또한 발견 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그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학교 근무자만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