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368700

조사 중 메모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12월 2일

요지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과정 시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과정 시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68700 조사 중 메모금지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강○○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과정 시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4. 27.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병원
영수증(A4용지 크기) 뒷면에 메모를 하기 위해 볼펜을 꺼내자, “메모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 2 -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정 외 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하자, "한 번 더 물어 볼 텐데 계속 이러면 무고죄로 2년 징역을 살게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똑바로 대답하세요."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5. 4. 27.○○○○○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물손
괴 사건 피의자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있는데, 진
정인이 휴대전화로 녹취를 하려고 하고 펜을 꺼내들어 메모하려고 하여,
“수사 과정은 공개할 수 없으니 진정인이 조서 내용 등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
조 제1항, 제47조).”라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사실과 달리 진정 외 최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차후 무고로 비화될 것을 염
려하여 진정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린 것이지 협박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범죄인지서, 피의자 신문조
서, 사건 송치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진정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진정 외 최○○ 소유의 주택 마당에서 2015. 4. 16.경 최
○○과 말다툼을 벌이다 대문을 발로 차고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사
건을 인지하고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
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조사 내용을 메모
하려고 펜을 꺼내자, 수사 과정은 공개를 할 수 없고 차후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였
고, 진정인이 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화분과 대문이 손괴된
것이라고 진술함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
지의 말을 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 11. 23. 검찰총장에게, 피
의자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
이며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
을 권고(10진정0421700)하였고, 이후 제기된 유사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2014. 2. 12. 검찰총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권고(13진정0573200)를 하였다. 이
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2015. 9. “"조사 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
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
용 메모는 허용하고, "조사 종료 후 메모"의 경우 "조사의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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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메모 및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로 수사 비공개 원칙을 들면서,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등사) 제1항 및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에 따라 수사 종결 후 수사서류
를 열람, 등사할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수사의 밀행성을 위하여 메모
행위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이미 수사기관
이 수집해 놓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내지 비공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기억 환기를 위해 메모하는 것까지 금지한
다고 보기 어려워 메모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외 진
정인에게 메모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결정(2011. 11. 23. 10진정
0421700)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의 재판관행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전문증거배제법칙에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메모 금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
로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고, 이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피의자 신문과
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지 않

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기 보다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메모를 허용하지 않
으려는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수사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징역 2년을 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
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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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규정
1. 형사소송법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4. 27.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병원 영수증(A4용지 크기) 뒷면에 메모를 하기 위해 볼펜을 꺼내자, “메모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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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정 외 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하자, "한 번 더 물어 볼 텐데 계속 이러면 무고죄로 2년 징역을 살게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똑바로 대답하세요."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5. 4. 27.○○○○○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물손 괴 사건 피의자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있는데, 진 정인이 휴대전화로 녹취를 하려고 하고 펜을 꺼내들어 메모하려고 하여,
“수사 과정은 공개할 수 없으니 진정인이 조서 내용 등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 조 제1항, 제47조).”라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사실과 달리 진정 외 최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차후 무고로 비화될 것을 염 려하여 진정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린 것이지 협박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범죄인지서, 피의자 신문조 서, 사건 송치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진정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진정 외 최○○ 소유의 주택 마당에서 2015. 4. 16.경 최
○○과 말다툼을 벌이다 대문을 발로 차고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사 건을 인지하고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 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조사 내용을 메모 하려고 펜을 꺼내자, 수사 과정은 공개를 할 수 없고 차후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였 고, 진정인이 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화분과 대문이 손괴된 것이라고 진술함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 지의 말을 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 11. 23. 검찰총장에게, 피 의자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 이며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 을 권고(10진정0421700)하였고, 이후 제기된 유사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2014. 2. 12. 검찰총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권고(13진정0573200)를 하였다. 이 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2015. 9. “"조사 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 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 용 메모는 허용하고, "조사 종료 후 메모"의 경우 "조사의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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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메모 및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로 수사 비공개 원칙을 들면서,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등사) 제1항 및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에 따라 수사 종결 후 수사서류 를 열람, 등사할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수사의 밀행성을 위하여 메모 행위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이미 수사기관 이 수집해 놓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내지 비공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기억 환기를 위해 메모하는 것까지 금지한 다고 보기 어려워 메모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외 진 정인에게 메모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결정(2011. 11. 23. 10진정 0421700)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의 재판관행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전문증거배제법칙에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메모 금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 로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고, 이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피의자 신문과 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지 않

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기 보다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메모를 허용하지 않 으려는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수사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징역 2년을 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 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