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057ㆍ08진차254(병합)
국가정보원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4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9급 및 7급 공개채용 시 각각 24세 및 26세로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할 것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응시연령을 각각 24세 및 2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응시연령을 각각 24세 및 2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각각 24세 및 26세 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57·08진차254(병합)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진 정 인 1. 정○○
2. 박○○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각각 24세 및 26세
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 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9급
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정보원은 일반 국가행정조직과 달리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 충원
에 한계가 있고, 선발 후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
로 양성하고 있으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 등의 특수한 조직관리
가 요구되어 최소한의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채
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2) 또한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응시자가 대학졸업과 군복무
를 마치고도 3년 정도 응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자나 특수경력 보유자에 대하여는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전문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
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
무를 수행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 수행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7. 4. 11. 05진차492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직
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6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
용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다. 2008. 3. 28.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개정 전 동
조항의 법 문구 중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개정내용은
2009. 1. 1.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8. 3. 21.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모집·채용에 있어
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08. 3. 22.부터,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 그 외
고용단계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10. 1. 1.부터 시행된다.
5. 판단
가. 나이차별 관련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과 채
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존하
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시 최소한의 상
한연령이 요구되는 경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
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24세 및 26세로 제한하는 것에 위
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응시연령 제한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을 선
발하면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하
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의 조직운영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성된 외부 인력 충원의 어려움, 선발 후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설정된 국가정보원 공
무원의 정년과 계급정년제에 비추어 국가정보권 9급 및 7급 공무원에게
22년 내지 36년 이상의 근로 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유
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
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지시체계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
한하는 것은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를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응시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
원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개개인의 능력보유와 학습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며,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지원자가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젊으면" 순발력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나이차별적 편견에 근거
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기관의 특성과 업무 수행을 위한 수준에 이르기까
지 일정한 기간의 교육훈련과 업무경험이 필요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운영상의 관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들의 응시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수한 인재
의 확보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응시기회에서 배제하기보다 수행 업
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 3. 28.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법 문구 중 "연령"을 삭제하였다. 동 법률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최근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공무원 채
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 또
한 그러한 연령차별 금지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의 고용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
하여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각각 24세 및 2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을 가진다.
2. 국가공무원법
가.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8996호
제36조(응시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9.1.1]
나. 개정 전 법률 제8857호(일부개정 2008.2.29)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6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
험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
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정년
5급이상 직원 60세
6급이하 직원 57세
기능직직원 40세 내지 57세
2. 계급정년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1년
5급 직원 15년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7조·제18조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제3조(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
채용 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 기타 필요한 자
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경쟁시험) ①신규채용경쟁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 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9급 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정보원은 일반 국가행정조직과 달리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 충원 에 한계가 있고, 선발 후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 로 양성하고 있으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 등의 특수한 조직관리 가 요구되어 최소한의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채 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2) 또한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응시자가 대학졸업과 군복무 를 마치고도 3년 정도 응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자나 특수경력 보유자에 대하여는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전문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 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 무를 수행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 수행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7. 4. 11. 05진차492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직 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6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 용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다. 2008. 3. 28.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개정 전 동 조항의 법 문구 중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개정내용은 2009. 1. 1.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8. 3. 21.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모집.채용에 있어 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08. 3. 22.부터,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 그 외 고용단계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10. 1. 1.부터 시행된다.
5. 판단 가. 나이차별 관련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과 채 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존하 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시 최소한의 상 한연령이 요구되는 경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 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24세 및 26세로 제한하는 것에 위 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응시연령 제한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을 선 발하면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하 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의 조직운영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성된 외부 인력 충원의 어려움, 선발 후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설정된 국가정보원 공 무원의 정년과 계급정년제에 비추어 국가정보권 9급 및 7급 공무원에게 22년 내지 36년 이상의 근로 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유 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 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지시체계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 한하는 것은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를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응시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 원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개개인의 능력보유와 학습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며,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지원자가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젊으면" 순발력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나이차별적 편견에 근거 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기관의 특성과 업무 수행을 위한 수준에 이르기까 지 일정한 기간의 교육훈련과 업무경험이 필요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운영상의 관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들의 응시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수한 인재 의 확보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응시기회에서 배제하기보다 수행 업 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 3. 28.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법 문구 중 "연령"을 삭제하였다. 동 법률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최근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공무원 채 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 또 한 그러한 연령차별 금지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의 고용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 하여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각각 24세 및 2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57·08진차254(병합)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진 정 인 1. 정○○
2. 박○○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각각 24세 및 26세
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 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9급
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정보원은 일반 국가행정조직과 달리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 충원
에 한계가 있고, 선발 후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
로 양성하고 있으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 등의 특수한 조직관리
가 요구되어 최소한의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채
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2) 또한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응시자가 대학졸업과 군복무
를 마치고도 3년 정도 응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자나 특수경력 보유자에 대하여는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전문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
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
무를 수행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 수행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7. 4. 11. 05진차492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직
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6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
용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다. 2008. 3. 28.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개정 전 동
조항의 법 문구 중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개정내용은
2009. 1. 1.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8. 3. 21.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모집·채용에 있어
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08. 3. 22.부터,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 그 외
고용단계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10. 1. 1.부터 시행된다.
5. 판단
가. 나이차별 관련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과 채
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존하
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시 최소한의 상
한연령이 요구되는 경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
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24세 및 26세로 제한하는 것에 위
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응시연령 제한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을 선
발하면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하
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의 조직운영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성된 외부 인력 충원의 어려움, 선발 후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설정된 국가정보원 공
무원의 정년과 계급정년제에 비추어 국가정보권 9급 및 7급 공무원에게
22년 내지 36년 이상의 근로 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유
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
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지시체계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
한하는 것은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를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응시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
원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개개인의 능력보유와 학습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며,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지원자가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젊으면" 순발력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나이차별적 편견에 근거
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기관의 특성과 업무 수행을 위한 수준에 이르기까
지 일정한 기간의 교육훈련과 업무경험이 필요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운영상의 관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들의 응시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수한 인재
의 확보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응시기회에서 배제하기보다 수행 업
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 3. 28.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법 문구 중 "연령"을 삭제하였다. 동 법률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최근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공무원 채
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 또
한 그러한 연령차별 금지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의 고용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
하여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각각 24세 및 2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을 가진다.
2. 국가공무원법
가.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8996호
제36조(응시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9.1.1]
나. 개정 전 법률 제8857호(일부개정 2008.2.29)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6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
험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
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정년
5급이상 직원 60세
6급이하 직원 57세
기능직직원 40세 내지 57세
2. 계급정년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1년
5급 직원 15년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7조·제18조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제3조(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
채용 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 기타 필요한 자
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경쟁시험) ①신규채용경쟁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 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9급 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정보원은 일반 국가행정조직과 달리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 충원 에 한계가 있고, 선발 후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 로 양성하고 있으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 등의 특수한 조직관리 가 요구되어 최소한의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채 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2) 또한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응시자가 대학졸업과 군복무 를 마치고도 3년 정도 응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자나 특수경력 보유자에 대하여는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전문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 9급의 경우에는 24세 이 하, 7급의 경우에는 26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 무를 수행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 수행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7. 4. 11. 05진차492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직 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6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 용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다. 2008. 3. 28.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개정 전 동 조항의 법 문구 중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개정내용은 2009. 1. 1.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8. 3. 21.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모집.채용에 있어 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08. 3. 22.부터,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 그 외 고용단계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는 2010. 1. 1.부터 시행된다.
5. 판단 가. 나이차별 관련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과 채 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존하 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시 최소한의 상 한연령이 요구되는 경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 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24세 및 26세로 제한하는 것에 위 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응시연령 제한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을 선 발하면 최장 1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하 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의 조직운영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특 성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성된 외부 인력 충원의 어려움, 선발 후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설정된 국가정보원 공 무원의 정년과 계급정년제에 비추어 국가정보권 9급 및 7급 공무원에게 22년 내지 36년 이상의 근로 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유 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 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지시체계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 한하는 것은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를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직무 수행의 순발력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응시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정보 원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개개인의 능력보유와 학습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며,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지원자가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젊으면" 순발력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나이차별적 편견에 근거 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기관의 특성과 업무 수행을 위한 수준에 이르기까 지 일정한 기간의 교육훈련과 업무경험이 필요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운영상의 관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4세 및 26세를 초과하는 자들의 응시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수한 인재 의 확보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응시기회에서 배제하기보다 수행 업 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피진정인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 3. 28.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법 문구 중 "연령"을 삭제하였다. 동 법률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최근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공무원 채 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 또 한 그러한 연령차별 금지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의 고용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 하여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각각 24세 및 2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