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2292
성추행 피해자의 정보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12일
요지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 차원의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성폭력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피진정인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인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피의자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오는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 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성폭력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피진정인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인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피의자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오는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 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 차원의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2292 국방부수사단 수사관의 성추행 사건 수사중 개인
정보 유출(군)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 ???
주 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 차원의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며 학생으로 2009. 4.말 통학중 버스에서 군장
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 수사단은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
여 가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오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자신의 딸이 버스안에서 군 장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며, 피의자인 군 장교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 진정인 측
의 주소가 알려져 피의자의 모친이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하는
등으로 진정인의 딸의 경우는 창피해서 밖에 다니기도 싫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9. 4. 28. 06:20경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 ??동 행 ??
고속버스에 탑승했던 피의자 ???가 피해자 ???가 잠든 틈을 이용 추
행하여 2009. 4. 29. 20:45경 피해자의 모 진정인이 ??경찰서 ??파출소
에 인적불상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2009. 5. 6. 18:45경 ??발 ??행 시외버스에 탑승한 피의자를 피해
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됨으로서 군인신분이므로 ??사단 헌
병대를 경유하여 2009. 5. 19.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 이첩되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2009. 5. 25. 14:15~16:09 동안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조사 작성중 "피
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나?"라는 질문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답변하므로
2009. 5. 23. 피해자의 모친이 제시한 ??소재 ???외과 정신과 의원 및
???병원 발행의 "상해진단서", ??정신과 의원 발행 "심리학적 평가보고
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후 다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의자는
진단서 상단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도 ??? ???)를 암기하였다
가, 2009.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모 ???를 통해 합의할 목적으
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에게 요청하여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진정인에
게 알렸으며, 이후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읽어보고 답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진단서"와 "심리학적평
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하였는데 이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암기하였다가 합의를 위해 모친을 시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여 경찰관서에 고소하였고, 피의자
가 군인이므로 국방부 수사단으로 이첩되었으며, 국방부 수사단 ???가
2009. 5. 25.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중 주소
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해진단서"와 "심리학적 평가보고
서"를 열람케 되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측의 집
으로 찾아가게 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법
원법」제229조(준수사항)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할 수사
기관에 의하여 피의자 측이 진정인 측의 집으로까지 찾아오게 하여 진정인
의 딸 및 진정인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발생하
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성폭력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등을 감수
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피진정인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
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인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피
의자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오는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
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 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
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국방부 수사단장에게 피진
정인에게 주의조치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2292 국방부수사단 수사관의 성추행 사건 수사중 개인
정보 유출(군)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 ???
주 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 차원의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며 학생으로 2009. 4.말 통학중 버스에서 군장
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 수사단은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
여 가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오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자신의 딸이 버스안에서 군 장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며, 피의자인 군 장교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 진정인 측
의 주소가 알려져 피의자의 모친이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하는
등으로 진정인의 딸의 경우는 창피해서 밖에 다니기도 싫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9. 4. 28. 06:20경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 ??동 행 ??
고속버스에 탑승했던 피의자 ???가 피해자 ???가 잠든 틈을 이용 추
행하여 2009. 4. 29. 20:45경 피해자의 모 진정인이 ??경찰서 ??파출소
에 인적불상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2009. 5. 6. 18:45경 ??발 ??행 시외버스에 탑승한 피의자를 피해
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됨으로서 군인신분이므로 ??사단 헌
병대를 경유하여 2009. 5. 19.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 이첩되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2009. 5. 25. 14:15~16:09 동안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조사 작성중 "피
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나?"라는 질문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답변하므로
2009. 5. 23. 피해자의 모친이 제시한 ??소재 ???외과 정신과 의원 및
???병원 발행의 "상해진단서", ??정신과 의원 발행 "심리학적 평가보고
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후 다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의자는
진단서 상단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도 ??? ???)를 암기하였다
가, 2009.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모 ???를 통해 합의할 목적으
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에게 요청하여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진정인에
게 알렸으며, 이후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읽어보고 답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진단서"와 "심리학적평
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하였는데 이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암기하였다가 합의를 위해 모친을 시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여 경찰관서에 고소하였고, 피의자
가 군인이므로 국방부 수사단으로 이첩되었으며, 국방부 수사단 ???가
2009. 5. 25.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중 주소
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해진단서"와 "심리학적 평가보고
서"를 열람케 되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측의 집
으로 찾아가게 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법
원법」제229조(준수사항)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할 수사
기관에 의하여 피의자 측이 진정인 측의 집으로까지 찾아오게 하여 진정인
의 딸 및 진정인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발생하
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성폭력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등을 감수
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피진정인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
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인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피
의자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오는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
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 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
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국방부 수사단장에게 피진
정인에게 주의조치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