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0363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4월 6일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 조치하면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 조치하면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363)
진 정 인 1. ○ ○(19○○. ○○. ○.생 )
○○○○시 ○구 ○○동 568-1 ○○○○ 109동 203호
2. ○○○(19○○. ○. ○○.생)
○○○○시 ○구 ○○동 ○○○○ 103동 1009호
3. ○○○(19○○. ○. ○○.생)
○○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동 804호
피진정인 ○○○○지사
○○○○시 ○구 ○○동 13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은 200x. x. xx.과 x. xx.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공로연수 승낙
서를 받지 않았다.
(2) 200x. 1. ○○○○ 공무원 중 19○○년생에 대해 단행한 인사조치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있는 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도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대감을
충족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3) 또한 인사적체해소의 부담과 그 동안 연령대기(연령대기 1년, 공로연
수 1년)를 실시해 오던 선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어
쩔 수 없는 인사정책이었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
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
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은
200x. x. xx. 및 같은 해 x. xx.자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x. x. xx.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진정인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이 실시한 대기발령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x. xx. xx. 도 내 ○○군에 근무하는 진정외 ○○○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조치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 인사조치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은 200x. x. xx.과 x. xx.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공로연수 승낙 서를 받지 않았다. (2) 200x. 1. ○○○○ 공무원 중 19○○년생에 대해 단행한 인사조치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있는 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도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대감을 충족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3) 또한 인사적체해소의 부담과 그 동안 연령대기(연령대기 1년, 공로연 수 1년)를 실시해 오던 선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어 쩔 수 없는 인사정책이었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 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 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은 200x. x. xx. 및 같은 해 x. xx.자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x. x. xx.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진정인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이 실시한 대기발령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x. xx. xx. 도 내 ○○군에 근무하는 진정외 ○○○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조치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 인사조치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363)
진 정 인 1. ○ ○(19○○. ○○. ○.생 )
○○○○시 ○구 ○○동 568-1 ○○○○ 109동 203호
2. ○○○(19○○. ○. ○○.생)
○○○○시 ○구 ○○동 ○○○○ 103동 1009호
3. ○○○(19○○. ○. ○○.생)
○○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동 804호
피진정인 ○○○○지사
○○○○시 ○구 ○○동 13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은 200x. x. xx.과 x. xx.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공로연수 승낙
서를 받지 않았다.
(2) 200x. 1. ○○○○ 공무원 중 19○○년생에 대해 단행한 인사조치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있는 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도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대감을
충족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3) 또한 인사적체해소의 부담과 그 동안 연령대기(연령대기 1년, 공로연
수 1년)를 실시해 오던 선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어
쩔 수 없는 인사정책이었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
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
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은
200x. x. xx. 및 같은 해 x. xx.자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x. x. xx.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진정인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이 실시한 대기발령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x. xx. xx. 도 내 ○○군에 근무하는 진정외 ○○○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조치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 인사조치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진정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은 200x. x. xx.과 x. xx.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공로연수 승낙 서를 받지 않았다. (2) 200x. 1. ○○○○ 공무원 중 19○○년생에 대해 단행한 인사조치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있는 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도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대감을 충족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3) 또한 인사적체해소의 부담과 그 동안 연령대기(연령대기 1년, 공로연 수 1년)를 실시해 오던 선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어 쩔 수 없는 인사정책이었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 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 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은 200x. x. xx. 및 같은 해 x. xx.자로 진정인들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전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x. x. xx.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진정인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이 실시한 대기발령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x. xx. xx. 도 내 ○○군에 근무하는 진정외 ○○○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조치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200x. x. xx.과 같은 해 x. xx.자 인사조치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총무과 대기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및 피진정기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