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262500

퇴원거부 사유 등에 대한 서면 미통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18일

요지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퇴원 요청에 대하여 퇴원거부 사유와 그에 불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정신보건법」제24조 제7항에 따라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청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262500 퇴원거부 사유 등에 대한 서면 미통지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정신보건법」제24조 제7항에 따라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청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에 퇴원

신청을 여러 차례 구두로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퇴원을 거부하였고 퇴원거
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9.말부터 진정인은 외출, 외박, 퇴원 등을 주치의 면담 시에 요구
하여 퇴원이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하였고, 2012. 1. 2. 진정인은 ○○○보건
소에 퇴원처우개선신청을 하여 2012. 1. 31. 현지 심사를 통해 계속입원 통
지를 받았다. 면담 시 퇴원이 안 되는 사유는 주치의가 구두로 설명을 하였
지만 서면 통지는 하지 않았으며 차후에는 서면 통지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간호기록부,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처 ○○○, 자녀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10. 8. 25. 피
진정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3.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1. 9.말부터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해 담당 주치의가

퇴원거부 사유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
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구두로 퇴원의사를 밝히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퇴원 요청에 대하여
퇴원거부 사유와 그에 불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
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
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
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
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