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290800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8일
요지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 **북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 **북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90800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동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 ○○시 ○○동주민센터의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구분되어 설
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애
인에 대한 차별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청사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 3층 건축물로 비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남자화장실, 2층에 여자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
며, 장애인 화장실은 접근이 가능한 1층 남자화장실에 남·여 공용으로 설치
되어 있다. 여성 장애인이 방문하게 되면 직원의 안내를 통해 남자화장실
사용자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장애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
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현장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동주민센터로 사용되는 건물은 ○○시 소유의 건
축물로서, 1991. 9. 18.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2. 6. 27. 증축되었다.
나. 비장애인 화장실은 각 층에 남·여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
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1층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1층 화장실 주변
의 기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가 가능한 구
조이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이
므로 이 사건의 중방동주민센터 건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7. 4. 10.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별
표2 제3호 가목 (7)호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
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방동주민센터로 이용되는 건물에는 「편의증진법시
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7)의 화장실 설치기준과 달리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공간을 재배치를 하면 장
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이 건물의 소유주인 ○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
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90800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동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 ○○시 ○○동주민센터의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구분되어 설
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애
인에 대한 차별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청사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 3층 건축물로 비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남자화장실, 2층에 여자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
며, 장애인 화장실은 접근이 가능한 1층 남자화장실에 남·여 공용으로 설치
되어 있다. 여성 장애인이 방문하게 되면 직원의 안내를 통해 남자화장실
사용자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장애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
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현장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동주민센터로 사용되는 건물은 ○○시 소유의 건
축물로서, 1991. 9. 18.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2. 6. 27. 증축되었다.
나. 비장애인 화장실은 각 층에 남·여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
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1층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1층 화장실 주변
의 기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가 가능한 구
조이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이
므로 이 사건의 중방동주민센터 건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7. 4. 10.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별
표2 제3호 가목 (7)호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
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방동주민센터로 이용되는 건물에는 「편의증진법시
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7)의 화장실 설치기준과 달리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공간을 재배치를 하면 장
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이 건물의 소유주인 ○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
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