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1138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9월 12일
요지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 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13800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
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직계혈족인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
으로 2011. 12. 2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2. 23. 입원되기 이전에 알코올 의존 질환 등으로 2차
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배우자의 입원요청으로 만취상태로 본
원에 후송되어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소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배
우자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유는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이라서 거
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고충이 있다고
하여 2012. 2. 21.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입원 의사지
시서·간호기록일지·입원확인서·입원통지서,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2. 23. 배우자 □□□의 입원요청으로 음주상태로 피
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의 “과거병력
알코올 의존증으로 그와 관련된 행동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함”
이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배우자 □□□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
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배우자 □□□
외에 모친 □□□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2012. 2.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1인
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보
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
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
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입원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
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곽 란 주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
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직계혈족인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 으로 2011. 12. 2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2. 23. 입원되기 이전에 알코올 의존 질환 등으로 2차 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배우자의 입원요청으로 만취상태로 본 원에 후송되어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소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배 우자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유는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이라서 거 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고충이 있다고 하여 2012. 2. 21.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입원 의사지 시서.간호기록일지.입원확인서.입원통지서,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2. 23. 배우자 □□□의 입원요청으로 음주상태로 피 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의 “과거병력
알코올 의존증으로 그와 관련된 행동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함” 이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배우자 □□□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 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배우자 □□□
외에 모친 □□□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2012. 2.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1인 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보 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 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 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입원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 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13800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
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직계혈족인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
으로 2011. 12. 2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2. 23. 입원되기 이전에 알코올 의존 질환 등으로 2차
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배우자의 입원요청으로 만취상태로 본
원에 후송되어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소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배
우자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유는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이라서 거
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고충이 있다고
하여 2012. 2. 21.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입원 의사지
시서·간호기록일지·입원확인서·입원통지서,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2. 23. 배우자 □□□의 입원요청으로 음주상태로 피
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의 “과거병력
알코올 의존증으로 그와 관련된 행동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함”
이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배우자 □□□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
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배우자 □□□
외에 모친 □□□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2012. 2.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1인
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보
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
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
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입원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
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곽 란 주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
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직계혈족인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 으로 2011. 12. 2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2. 23. 입원되기 이전에 알코올 의존 질환 등으로 2차 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배우자의 입원요청으로 만취상태로 본 원에 후송되어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소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배 우자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유는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이라서 거 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고충이 있다고 하여 2012. 2. 21.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입원 의사지 시서.간호기록일지.입원확인서.입원통지서,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2. 23. 배우자 □□□의 입원요청으로 음주상태로 피 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의 “과거병력
알코올 의존증으로 그와 관련된 행동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함” 이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배우자 □□□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 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배우자 □□□
외에 모친 □□□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2012. 2.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1인 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보 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 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 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입원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 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