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9629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2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은 2014. 9. 17.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일이 지난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 과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 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도 ○○시장에게,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629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
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
과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
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도 ○○시장에게,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9. 17.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9. 17. 어머니 장○○과 형 이○○의 동의로 2014. 9.
17.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진정인에게 베트남 국적의 배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고
입원동의서에 추가 서명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9. 1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이 알콜의존증으
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어머니 장○○과 형 이○○이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5. 2. 2.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장인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2인 중 진정
인의 형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 럼○○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9. 17.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
일이 지난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
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
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9. 17.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9. 17. 어머니 장○○과 형 이○○의 동의로 2014. 9. 17.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진정인에게 베트남 국적의 배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고 입원동의서에 추가 서명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9. 1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이 알콜의존증으 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어머니 장○○과 형 이○○이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5. 2. 2.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장인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2인 중 진정
인의 형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 럼○○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9. 17.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
일이 지난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 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 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629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
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
과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
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도 ○○시장에게,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9. 17.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9. 17. 어머니 장○○과 형 이○○의 동의로 2014. 9.
17.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진정인에게 베트남 국적의 배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고
입원동의서에 추가 서명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9. 1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이 알콜의존증으
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어머니 장○○과 형 이○○이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5. 2. 2.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장인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2인 중 진정
인의 형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 럼○○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9. 17.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
일이 지난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
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
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9. 17.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9. 17. 어머니 장○○과 형 이○○의 동의로 2014. 9. 17.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진정인에게 베트남 국적의 배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고 입원동의서에 추가 서명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9. 1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이 알콜의존증으 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어머니 장○○과 형 이○○이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5. 2. 2.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장인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2인 중 진정
인의 형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 럼○○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9. 17.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
일이 지난 2015. 1. 7.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 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 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