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764100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64100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출퇴근에 많
은 어려움이 있어 2016. 9.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
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
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
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한국○○○○○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은 본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시·도 교육청이 사업
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가 ○○○교
육청 사업 진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관계기관
1)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
기관은 인사혁신처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
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인사혁신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
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
관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분류체계상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 소관 특별
법인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채용 등 인사절차도 별도로 관리되
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도 각 시·도 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
회계)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때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
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새
롭게 근거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소속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교육부장관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 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도 교육감이고,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도 교육
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 등 7개 교육청이다.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교육청은 「장
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각 제정하여 지원하며, 일부 시·도 교육청은 별도 규정 없이
지원하는 등 장애인 교원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양태는 다양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
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내에
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 교사인
데, 2016. 9. 교원 직무수행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
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나.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등 7개
교육청이 소속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
고 있는데,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교육청
은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및 「시각장애인 교원 등 업무보조
원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 지원 근거로 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
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
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는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2조의
2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
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3조 제5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
로자이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
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
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공무원인 진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
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
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제53조 제5항은 진정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위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
으며,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
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
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
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
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
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
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
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
으로 본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
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
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
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
는 공무원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
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53조(「국가공무원법」 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
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
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
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
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출퇴근에 많 은 어려움이 있어 2016. 9.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 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 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 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한국○○○○○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은 본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시·도 교육청이 사업 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가 ○○○교 육청 사업 진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관계기관 1)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 기관은 인사혁신처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
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인사혁신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 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 관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분류체계상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 소관 특별 법인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채용 등 인사절차도 별도로 관리되 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도 각 시.도 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 회계)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때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 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새 롭게 근거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소속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교육부장관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 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도 교육감이고,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도 교육 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 등 7개 교육청이다.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교육청은 「장 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각 제정하여 지원하며, 일부 시·도 교육청은 별도 규정 없이 지원하는 등 장애인 교원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양태는 다양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 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내에 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 교사인 데, 2016. 9. 교원 직무수행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 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나.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등 7개 교육청이 소속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 고 있는데,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교육청 은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및 「시각장애인 교원 등 업무보조 원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 지원 근거로 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 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 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는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2조의 2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 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3조 제5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 로자이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 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 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공무원인 진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 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 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제53조 제5항은 진정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위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 으며,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 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64100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출퇴근에 많
은 어려움이 있어 2016. 9.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
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
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
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한국○○○○○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은 본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시·도 교육청이 사업
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가 ○○○교
육청 사업 진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관계기관
1)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
기관은 인사혁신처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
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인사혁신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
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
관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분류체계상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 소관 특별
법인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채용 등 인사절차도 별도로 관리되
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도 각 시·도 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
회계)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때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
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새
롭게 근거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소속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교육부장관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 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도 교육감이고,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도 교육
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 등 7개 교육청이다.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교육청은 「장
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각 제정하여 지원하며, 일부 시·도 교육청은 별도 규정 없이
지원하는 등 장애인 교원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양태는 다양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
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내에
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 교사인
데, 2016. 9. 교원 직무수행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
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나.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등 7개
교육청이 소속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
고 있는데,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교육청
은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및 「시각장애인 교원 등 업무보조
원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 지원 근거로 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
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
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는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2조의
2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
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3조 제5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
로자이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
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
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공무원인 진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
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
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제53조 제5항은 진정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위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
으며,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
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
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
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
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
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
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
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
으로 본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
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
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
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
는 공무원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
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53조(「국가공무원법」 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
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
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
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
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출퇴근에 많 은 어려움이 있어 2016. 9.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 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 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 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한국○○○○○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은 본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근 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시·도 교육청이 사업 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가 ○○○교 육청 사업 진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관계기관 1)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 기관은 인사혁신처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
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인사혁신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 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 관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분류체계상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 소관 특별 법인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채용 등 인사절차도 별도로 관리되 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도 각 시.도 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 회계)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때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 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새 롭게 근거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소속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교육부장관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 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도 교육감이고,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도 교육 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 등 7개 교육청이다.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교육청은 「장 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각 제정하여 지원하며, 일부 시·도 교육청은 별도 규정 없이 지원하는 등 장애인 교원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양태는 다양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 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내에 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 교사인 데, 2016. 9. 교원 직무수행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 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나. 2017. 2. 1. 기준으로 ○○, ○○, ○○, ○○, ○○, ○○, ○○ 등 7개 교육청이 소속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 고 있는데, ○○광역시교육청 및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교육청 은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및 「시각장애인 교원 등 업무보조 원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 지원 근거로 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 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 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는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2조의 2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 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3조 제5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 로자이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 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 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공무원인 진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 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 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제53조 제5항은 진정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위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 으며,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 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