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41400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30일

요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는 등 비하발언 등을 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진정요지 가항의 1)과 다항의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의 1)과 다항의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시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나.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 2. 나머지 진정요지는 기각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41400 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발언 등
진 정 인 김○○
피 해 자 ○○○, □□□, △△△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의 1)과 다항의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시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나.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
2. 나머지 진정요지는 기각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고등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인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피
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하였다.
가. 피해자 ○○○에 대하여
1) 20××. ×. 중순경 피해자가 학교 교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걸레질 하
면서, 피진정인은 “내가 이런 거 치우려고 이 학교 왔나 미친놈 꼴도 보기
싫다”고 하였다.
2) 20××. ×. 말경과 ×. 초순경의 사이에 “소변 못 가리고 먹는 것만 꾸
역꾸역 잘 먹어댄다”고 하였다.
3) 20××. ×. 초순경 피해자가 학교 뒷산 등산 시 올라가지 않고 멈췄다
는 이유로 죽비로 엉덩이와 등을 두어 차례 때리면서 “등산 시에는 무조건
죽비 챙겨야 한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하여
1) 20××. ×. 중순경 피해자가 교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한
다는 이유로 “병신 같다”, “정말 싫다”, “쳐다보기 싫다”고 하였다.
2) 20××. ×. 말경에서 ×. 초순경 피해자가 혼잣말로 우는 듯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개”라고 표현하였다.
3) 20××. ×. 중순경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빼앗고, 손목을 비틀어 꺾어 올렸다.
다. 피해자 ○○○에 대하여, 20××. ×. 중순경 피해자의 대소변을 보조할
때 “더럽다, 짜증난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부터 ○○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던 동료 특수교육실무원 ○○○이 피진정인을 모함하기 위해 학부모
인 진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
진정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말과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요지 나항의 3)의 내용은 피해자 ○○○가 다른 학생을 때
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던 것이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2 (교직원)
진정요지 나항의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손목
을 비틀어 꺾어 올린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참고인 3 (교직원)
진정요지 가항의 3)과 관련하여 죽비는 피진정인의 것이 아닌 특수교
사 김○○의 것이고, 진정요지 나항의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
○○의 팔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3) 참고인 4 (학부모)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를 지칭하면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4) 참고인 5 (학부모)
진정요지 가항의 1)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을 지칭하
면서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짐승과
다른게 뭐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고, 피
진정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의 1)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참고인의 구체적인 표현에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이 20××. ×.경 피해자 ○○○을 지칭하면서 짐승
에 비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 ×.경 피해자 ○○○를
지칭하며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라. 나머지 진정요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과 다툼관계에 있는 동료

특수교육실무원 ○○○의 말을 진정인이 전해들은 것인데, ○○○의 전언
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
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경 피해자 ○○○을 짐승에 비유
하거나 피해자 ○○○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표현들은 피해자들을 면전에 두고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나, 피해자
들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참고인들에게 하였던 것으
로써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
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1)과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진정요지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