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259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8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에 대한 자의입원으로의 변경 또는 퇴원조치 나.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00군수에게, 지도감독 철저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에 대한 자의입원으로의 변경 또는 퇴원조치
나.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00군수에게, 지도감독 철저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에 대한 자의입원으로의 변경 또는 퇴원조치
나.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00군수에게, 지도감독 철저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자 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자 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259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입원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0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자
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3. 23. 0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3. 23. 배우자와 딸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고,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4. 29. 접수하였다.
2) 동년 5. 1. 진정인과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의
형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으
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000은 2013. 3. 23.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 및 공격적인 행
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000가
입원권고하고,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1.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
였고, 보호의무자 변경을 위해 진정인의 형에게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은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일 후인 2013. 4. 29. 0000시청에서 발행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
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000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
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
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여
일이 경과될 때까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적격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유지하
였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1항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
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이
혼소송 중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변경
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1조 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
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3. 23. 0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3. 23. 배우자와 딸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고,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4. 29. 접수하였다. 2) 동년 5. 1. 진정인과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의 형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으 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000은 2013. 3. 23.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 및 공격적인 행 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000가
입원권고하고,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1.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 였고, 보호의무자 변경을 위해 진정인의 형에게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은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일 후인 2013. 4. 29. 0000시청에서 발행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 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000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 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 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여 일이 경과될 때까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적격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유지하 였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1항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 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이 혼소송 중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변경 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1조 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259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입원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0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자
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3. 23. 0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3. 23. 배우자와 딸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고,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4. 29. 접수하였다.
2) 동년 5. 1. 진정인과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의
형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으
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000은 2013. 3. 23.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 및 공격적인 행
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000가
입원권고하고,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1.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
였고, 보호의무자 변경을 위해 진정인의 형에게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은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일 후인 2013. 4. 29. 0000시청에서 발행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
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000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
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
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여
일이 경과될 때까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적격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유지하
였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1항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
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이
혼소송 중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변경
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1조 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
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3. 23. 0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3. 23. 배우자와 딸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고,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4. 29. 접수하였다. 2) 동년 5. 1. 진정인과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의 형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으 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000은 2013. 3. 23.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 및 공격적인 행 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000가
입원권고하고,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1.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 였고, 보호의무자 변경을 위해 진정인의 형에게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은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일 후인 2013. 4. 29. 0000시청에서 발행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 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000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 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 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여 일이 경과될 때까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적격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유지하 였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1항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 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이 혼소송 중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변경 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1조 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