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7606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체포 및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경찰 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수갑 등 사용지침」등의 규정에 맞게 수갑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와 파출소에서 장시간 서 있도록 강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1.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경찰 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수갑 등 사용지침」등의 규정에 맞게 수갑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와 파출소에서 장시간 서 있도록 강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7606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2.○○○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경찰
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수갑 등 사용지침」등의 규정에 맞게 수갑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와 파출소에서 장시간 서 있도록 강제하였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7. 18. ○○○○ 소재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
고 입원 중인 같은 달 26. 02:00경 위 병원 3013호 병실(8인실)에서 취침 시
코고는 문제로 동료 환자와 다투다가 쌍방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출동한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홧김에 병동 텔레비전을 크
게 틀었더니 진정인을 파출소로 체포 연행한다면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 하여 진정인이 저항을 하자 앞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디스크 절개 수술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앉
거나 지지대 없이는 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여서 도주하거나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
고, 파출소로 갈 때에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환자용 이동거치대에 묶어
대로변을 걸어가게 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1시간 30분이나 서 있도록 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관련
2017. 7. 26. 02:10경 112순찰차 근무(순52) 중에 “○병원 3103호실에
서 환자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02:16경 위 병원 병실에 출동
했는데, TV 소리가 크게 틀어져 있었으며 간호사가 있었고, 8인실 모든 환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있으면서 불편한 듯 전부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신고자인 진정인과 동료환자 ○○○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서 사건경위를 간호사로부터 파악하고,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진정인에게
“너무 소란하니까 TV 좀 끄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말을 듣
지 않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진정인을 병원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한편, 당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허리디스
크수술을 한지 1주일 되었다고 들었고, 진정인이 허리에 복대를 하고 있었
다.
2) 현행범인 체포 및 장구사용 관련
당시 진정인에게 TV를 끄고 진정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계속하
면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에도 TV리모컨을 달라는 피진정인 1의 손을 피하며 올리는 등 진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의 업무방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진정인에게 범죄사
실 및 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개시하였다.
미란다고지 후 진정인에게 앞으로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앞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앞으로 손을 내밀듯이 하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몸
을 비틀어 자신의 침대 쪽으로 엎어져 누우려하여 양 팔을 잡자 간호사 ○
○○이 환자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히 대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잡
았던 손을 놓아주고 재차 앞으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여 수갑을 채우면
서 리모컨을 회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 3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였다.
3) 파출소로의 호송 관련
진정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앉으면 허리가 아파서
걸어서 간다면서 환자용 이동거치대(링거병 등을 걸어 이동하는 바퀴달린
폴대)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와 한 손을 풀어 위 거치대
에 연결해 약 800m를 30분 동안 걸어서 파출소로 호송하였다.
4) 파출소 인치 및 석방 관련
2017. 7. 26. 03:00경 파출소로 연행한 후 이동거치대에서 수갑을 해
제하고 진정인에게 소파에 앉을 것을 권했으나 ”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약 1시간 30분가량을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컴퓨터 책상 앞에 서서
지켜보며 업무를 묵시적으로 방해하였다.
같은 날 04:30경 병원 간호사 ○○○ 상대로 피해 진술조서, 같은 병
실 환자 ○○○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각각 작성하는 등 수사서류를
작성 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환자인 점을 고려
하여 ○병원 사무장에게 인계하고 조기석방 하였다.
5) 경찰청「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 뒤로
든 앞으로든 모두 수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지하고자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나 수갑을 채울 때 진정인이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순순히
응했고, 이동거치대를 지지대로 이용하려고 요구했던 점에서 수갑을 전부
해제하고 호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1)○○○(○병원 담당간호사)
진정인은 2017. 7. 18. 허리디스크 제거 절개 수술을 받고 허리받침대
(복대)를 착용하고 8인실인 3103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2017. 7. 26. 01:00경 진정인이 잠을 자면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동료환자 ○○○가 불편을 호소하여, 잠을 자던 진정인을 깨워서 “코를 너
무 심하게 골아서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니까 다른 병실(2인실)로
옮겨서 주무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진정인이 욕을 하면서 “어떤 새끼가
잠을 깨우느냐”고 수회에 걸쳐서 욕을 하였다.
그로부터 시비가 벌어지다가 진정인이 “나도 잠을 못 잤으니 너희들
도 잠을 자지 말라”며 TV를 켜서 볼륨을 크게 틀자 동료환자 ○○○가 112
로 신고하고, 진정인도 같이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이은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들이 경위를 파악하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경위
파악에 협조를 하지 않고 TV를 계속하여 크게 틀며 다른 환자들이 취침을
방해하여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처음에는 진정인이
거부하다가 얼마 후 순순히 앞으로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2)○○○(○병원 기획부장)
2017. 7. 26. 야간기간에 당직근무 중 진정인이 체포 연행될 때 간호
사 ○○○과 함께 파출소에 같이 갔는데, 진정인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
지 못하고,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서 있겠다고 하
면서 서 있었고, 선 상태에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경찰관들이 서 있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간호사가 조사를 받았고, 환자인 점을 고려해
바로 석방을 하였으며, 귀원할 때 차량을 타고 오라고 권유하였으나 차량에
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스스로 링거병거치대를 밀며 걸어서 병원으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문답),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체포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서, ○○파출소 CCTV영상자료, ○병원 병동간호일지(2017. 7.
17.자), 참고인 ○○○, ○○○ 전화조사보고서(문답), 경찰청의 "수갑 등 사
용지침"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18. ○○ ○○시 소재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제
거 절제 수술을 받고 동 병원 3층 3103호실(8인실)에서 허리보호대(일명 "복
대")를 착용한 채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진정인들은 2017. 7. 26. 02:10경부
터 연이어 “○병원 3013호실에서 환자 간에 시비가 있다.”라는 진정인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 ○○파출소 소
속 경찰관들이다.
나. 2017. 7. 26. 01:00경 진정인이 잠을 자면서 코골이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동료환자 ○○○(당 35세)의 불만을 전달받은
간호사 ○○○(당 32세)이 진정인의 잠을 깨워 비어있는 2인실로 옮겨서 잠
을 잘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폭언을 하고 TV를 켜고 볼륨을 크게
틀어 함께 병실에 있던 다른 7명의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이에 신고
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과 TV 시청
등을 3∼4차례 제지하였음에도 TV를 재차 켜고 TV 리모콘을 내놓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하므로 같은 날 02:30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앞으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체포 당시 최초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수갑사용에 저항하며 실랑이
를 벌였으나 간호사 ○○○의 환자 보호요청을 받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을 설득하여 순순히 앞수갑 착용에 응하도록 하였고, ○○파출소로의 호송
하려 할 때 진정인이 허리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앉은 자세를 취
하기 힘들어 도보로 이동한다면서 환자용 이동거치대를 요구하자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의 왼쪽 손목과 이동거치대 상단을 수갑으로 연결해 묶은 채
800여 미터를 30분간 걸어서 ○○파출소로 인치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이후 파출소에서 수갑을 해제하고 진정인에게 소파에
앉아 대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스스로 거부하고 같은 날 04:38경 석방되기
까지 1시간 30분가량 이동거치대 및 컴퓨터 탁자에 기대어 서서 대기하였
고, 석방되어 귀원할 때에도 진정인은 병원차량을 이용하자는 병원 직원의
권유에도 앉은 자세의 불편을 호소하며 스스로 거치대를 의지하여 걸어서
05:00경 귀원하였다.
5.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사소한 동료환자의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자신
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수술 직후 입원 치료 중인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
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진정인은
2017. 7. 26. 00:30경 ○병원 3013호실 입원 중 코를 심하게 골아 취침에 방
해된다는 동료환자의 요청을 받은 간호사 ○○○이 다른 병실로 이동해 취
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오히려 텔레비전 볼륨을 최고로 키워
다른 환자들의 취침을 방해하였던 점, ② 0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
정인들이 소란을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흥분
된 상태로 동료환자에게 폭언을 하고 재차 텔레비전을 켜서 취침을 방해함
은 물론 텔레비전 리모콘을 회수하려는 경찰관의 요구를 듣지 않는 등 통
제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진정인이 신원이 분명하고
병동에 CCTV가 운영 중이며 수술 후 치료중인 환자였던 관계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ⅰ) 업무방해 행위에 따른 행위의 가
벌성, 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ⅲ)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
되고, 특히 당시 심야시간 병동의 안정과 질서유지, 타 환자의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달리 계속되는 범죄행위를 중지시킬 방법이 없었던 점에
서 현행범인 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수갑 사용의 적법성 여부
1) 관련법규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는 경찰장구는 현행범인의 경우
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시행된 경찰청「수갑 등 사용 지침」은 피의자 검거 시
부터 경찰관서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을 사용하고,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할 것을 기본원칙
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지침 후단의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 사
용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갑사용의 적법성 여부
피진정인들은 비록 당시 진정인이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현
행범인으로 체포한 이상 공무수행의 저항에 대한 제압 및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경
찰청 업무지침인「수갑 등 사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 진정인은 며칠 전에 허리디스크 제거 절제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환자였고, 외형적으로도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진정인들 또한 간호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으므로 몸이 불
편한 진정인이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병실에서 진정인을
분리하기 위해 최초 수갑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진
정인이 순순히 수갑을 차고 병실을 나온 점에 비추어 800여 미터나 떨어진
파출소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진정인의 왼쪽 손목을 이동식 거치대 상단에
묶어 이동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위 「수갑 등 사용지
침」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체포 및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파출소에서 장시간 서 있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파출소에서 1시간30분 동안 서서 대기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조치의견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체포·구속과 별개로 그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하여 부
적절하게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잘못이 있다. 다만 당시 진정인이 병원직
원과 피진정인들의 거듭된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던 상
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6.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
을 사용할 수 있다.
4.「수갑 등 사용지침」
□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 사항
○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
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
○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
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도주·자살·자
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
갑 등 사용 제한
○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자·상대방·종류·수량·
사용경위·피해상황·사후조치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
○ 수갑 사용 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
게 보고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7606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2.○○○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경찰
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수갑 등 사용지침」등의 규정에 맞게 수갑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와 파출소에서 장시간 서 있도록 강제하였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7. 18. ○○○○ 소재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
고 입원 중인 같은 달 26. 02:00경 위 병원 3013호 병실(8인실)에서 취침 시
코고는 문제로 동료 환자와 다투다가 쌍방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출동한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홧김에 병동 텔레비전을 크
게 틀었더니 진정인을 파출소로 체포 연행한다면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 하여 진정인이 저항을 하자 앞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디스크 절개 수술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앉
거나 지지대 없이는 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여서 도주하거나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
고, 파출소로 갈 때에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환자용 이동거치대에 묶어
대로변을 걸어가게 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1시간 30분이나 서 있도록 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관련
2017. 7. 26. 02:10경 112순찰차 근무(순52) 중에 “○병원 3103호실에
서 환자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02:16경 위 병원 병실에 출동
했는데, TV 소리가 크게 틀어져 있었으며 간호사가 있었고, 8인실 모든 환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있으면서 불편한 듯 전부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신고자인 진정인과 동료환자 ○○○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서 사건경위를 간호사로부터 파악하고,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진정인에게
“너무 소란하니까 TV 좀 끄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말을 듣
지 않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진정인을 병원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한편, 당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허리디스
크수술을 한지 1주일 되었다고 들었고, 진정인이 허리에 복대를 하고 있었
다.
2) 현행범인 체포 및 장구사용 관련
당시 진정인에게 TV를 끄고 진정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계속하
면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에도 TV리모컨을 달라는 피진정인 1의 손을 피하며 올리는 등 진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의 업무방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진정인에게 범죄사
실 및 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개시하였다.
미란다고지 후 진정인에게 앞으로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앞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앞으로 손을 내밀듯이 하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몸
을 비틀어 자신의 침대 쪽으로 엎어져 누우려하여 양 팔을 잡자 간호사 ○
○○이 환자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히 대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잡
았던 손을 놓아주고 재차 앞으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여 수갑을 채우면
서 리모컨을 회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 3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였다.
3) 파출소로의 호송 관련
진정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앉으면 허리가 아파서
걸어서 간다면서 환자용 이동거치대(링거병 등을 걸어 이동하는 바퀴달린
폴대)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와 한 손을 풀어 위 거치대
에 연결해 약 800m를 30분 동안 걸어서 파출소로 호송하였다.
4) 파출소 인치 및 석방 관련
2017. 7. 26. 03:00경 파출소로 연행한 후 이동거치대에서 수갑을 해
제하고 진정인에게 소파에 앉을 것을 권했으나 ”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약 1시간 30분가량을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컴퓨터 책상 앞에 서서
지켜보며 업무를 묵시적으로 방해하였다.
같은 날 04:30경 병원 간호사 ○○○ 상대로 피해 진술조서, 같은 병
실 환자 ○○○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각각 작성하는 등 수사서류를
작성 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환자인 점을 고려
하여 ○병원 사무장에게 인계하고 조기석방 하였다.
5) 경찰청「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 뒤로
든 앞으로든 모두 수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지하고자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나 수갑을 채울 때 진정인이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순순히
응했고, 이동거치대를 지지대로 이용하려고 요구했던 점에서 수갑을 전부
해제하고 호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1)○○○(○병원 담당간호사)
진정인은 2017. 7. 18. 허리디스크 제거 절개 수술을 받고 허리받침대
(복대)를 착용하고 8인실인 3103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2017. 7. 26. 01:00경 진정인이 잠을 자면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동료환자 ○○○가 불편을 호소하여, 잠을 자던 진정인을 깨워서 “코를 너
무 심하게 골아서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니까 다른 병실(2인실)로
옮겨서 주무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진정인이 욕을 하면서 “어떤 새끼가
잠을 깨우느냐”고 수회에 걸쳐서 욕을 하였다.
그로부터 시비가 벌어지다가 진정인이 “나도 잠을 못 잤으니 너희들
도 잠을 자지 말라”며 TV를 켜서 볼륨을 크게 틀자 동료환자 ○○○가 112
로 신고하고, 진정인도 같이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이은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들이 경위를 파악하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경위
파악에 협조를 하지 않고 TV를 계속하여 크게 틀며 다른 환자들이 취침을
방해하여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처음에는 진정인이
거부하다가 얼마 후 순순히 앞으로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2)○○○(○병원 기획부장)
2017. 7. 26. 야간기간에 당직근무 중 진정인이 체포 연행될 때 간호
사 ○○○과 함께 파출소에 같이 갔는데, 진정인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
지 못하고,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서 있겠다고 하
면서 서 있었고, 선 상태에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경찰관들이 서 있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간호사가 조사를 받았고, 환자인 점을 고려해
바로 석방을 하였으며, 귀원할 때 차량을 타고 오라고 권유하였으나 차량에
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스스로 링거병거치대를 밀며 걸어서 병원으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문답),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체포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서, ○○파출소 CCTV영상자료, ○병원 병동간호일지(2017. 7.
17.자), 참고인 ○○○, ○○○ 전화조사보고서(문답), 경찰청의 "수갑 등 사
용지침"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18. ○○ ○○시 소재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제
거 절제 수술을 받고 동 병원 3층 3103호실(8인실)에서 허리보호대(일명 "복
대")를 착용한 채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진정인들은 2017. 7. 26. 02:10경부
터 연이어 “○병원 3013호실에서 환자 간에 시비가 있다.”라는 진정인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 ○○파출소 소
속 경찰관들이다.
나. 2017. 7. 26. 01:00경 진정인이 잠을 자면서 코골이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동료환자 ○○○(당 35세)의 불만을 전달받은
간호사 ○○○(당 32세)이 진정인의 잠을 깨워 비어있는 2인실로 옮겨서 잠
을 잘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폭언을 하고 TV를 켜고 볼륨을 크게
틀어 함께 병실에 있던 다른 7명의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이에 신고
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과 TV 시청
등을 3∼4차례 제지하였음에도 TV를 재차 켜고 TV 리모콘을 내놓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하므로 같은 날 02:30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앞으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체포 당시 최초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수갑사용에 저항하며 실랑이
를 벌였으나 간호사 ○○○의 환자 보호요청을 받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을 설득하여 순순히 앞수갑 착용에 응하도록 하였고, ○○파출소로의 호송
하려 할 때 진정인이 허리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앉은 자세를 취
하기 힘들어 도보로 이동한다면서 환자용 이동거치대를 요구하자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의 왼쪽 손목과 이동거치대 상단을 수갑으로 연결해 묶은 채
800여 미터를 30분간 걸어서 ○○파출소로 인치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이후 파출소에서 수갑을 해제하고 진정인에게 소파에
앉아 대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스스로 거부하고 같은 날 04:38경 석방되기
까지 1시간 30분가량 이동거치대 및 컴퓨터 탁자에 기대어 서서 대기하였
고, 석방되어 귀원할 때에도 진정인은 병원차량을 이용하자는 병원 직원의
권유에도 앉은 자세의 불편을 호소하며 스스로 거치대를 의지하여 걸어서
05:00경 귀원하였다.
5.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사소한 동료환자의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자신
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수술 직후 입원 치료 중인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
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진정인은
2017. 7. 26. 00:30경 ○병원 3013호실 입원 중 코를 심하게 골아 취침에 방
해된다는 동료환자의 요청을 받은 간호사 ○○○이 다른 병실로 이동해 취
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오히려 텔레비전 볼륨을 최고로 키워
다른 환자들의 취침을 방해하였던 점, ② 0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
정인들이 소란을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흥분
된 상태로 동료환자에게 폭언을 하고 재차 텔레비전을 켜서 취침을 방해함
은 물론 텔레비전 리모콘을 회수하려는 경찰관의 요구를 듣지 않는 등 통
제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진정인이 신원이 분명하고
병동에 CCTV가 운영 중이며 수술 후 치료중인 환자였던 관계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ⅰ) 업무방해 행위에 따른 행위의 가
벌성, 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ⅲ)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
되고, 특히 당시 심야시간 병동의 안정과 질서유지, 타 환자의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달리 계속되는 범죄행위를 중지시킬 방법이 없었던 점에
서 현행범인 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수갑 사용의 적법성 여부
1) 관련법규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는 경찰장구는 현행범인의 경우
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시행된 경찰청「수갑 등 사용 지침」은 피의자 검거 시
부터 경찰관서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을 사용하고,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할 것을 기본원칙
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지침 후단의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 사
용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갑사용의 적법성 여부
피진정인들은 비록 당시 진정인이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현
행범인으로 체포한 이상 공무수행의 저항에 대한 제압 및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경
찰청 업무지침인「수갑 등 사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 진정인은 며칠 전에 허리디스크 제거 절제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환자였고, 외형적으로도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진정인들 또한 간호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으므로 몸이 불
편한 진정인이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병실에서 진정인을
분리하기 위해 최초 수갑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진
정인이 순순히 수갑을 차고 병실을 나온 점에 비추어 800여 미터나 떨어진
파출소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진정인의 왼쪽 손목을 이동식 거치대 상단에
묶어 이동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위 「수갑 등 사용지
침」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체포 및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파출소에서 장시간 서 있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파출소에서 1시간30분 동안 서서 대기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조치의견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체포·구속과 별개로 그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하여 부
적절하게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잘못이 있다. 다만 당시 진정인이 병원직
원과 피진정인들의 거듭된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던 상
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6.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
을 사용할 수 있다.
4.「수갑 등 사용지침」
□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 사항
○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
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
○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
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도주·자살·자
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
갑 등 사용 제한
○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자·상대방·종류·수량·
사용경위·피해상황·사후조치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
○ 수갑 사용 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
게 보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