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정책0024

스마트스쿨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10월 27일

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법률유보원칙과 신속한 출결처리를 통한 학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