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775700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주문 1 : 교육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필기시험 방식의 교원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하기 바란다 주문 2 : 진정요지 1)항은 각하하고 2)항은 기각한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수험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응시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수험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응시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유
제 목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교육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필기시험 방식의 교원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하기 바란다
진정요지 항은 각하하고 항은 기각한다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건개요
가 사 건 진정 교원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등으
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OOO
다 피진정인 OOO교육감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며 과민성 대장증후
군 환자이다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피진
정인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불
가 통보를 하였다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피해사실을 진정으로 접
수하자 피진정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개별 신청자에
한해 화장실 이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편의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공고
문에 기재하지도 않고 개별 신청자에 한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응시생
의 화장실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이나 수능시험 등의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학년도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문 에 있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에는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에서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서약을 받는
것은 이의제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요지 항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본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전국 시 도교육청에서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전 공고를 통해 시험
일정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과목별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급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사 임
용 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시험 진행 시간이 짧고 각 교시 종료 후 화장
실을 이용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진정인이 제기한
공무원 시험의 사례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다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충사항을 반영하여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받
아 진정인에게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고 화장실 이동시 금속 탐지기 사용
을 통한 소지품 검사 후 복도감독관의 동행 하에 별도의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학년도 유 초 특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응시생은 진정인이 유일하며 본 사례와 같이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생 수가 미미한 상태에서는 모든 응시생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처럼 개별적 신청자에
한해 화장실을 허용하는 것이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시험 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
로 동시에 실시하는 교사 임용 시험의 성격상 시험 중 화장실 허용 여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어 교육부 개 시 도 교육청의 협의 및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진정요지 항 부당한 서약서 강요
장애인 편의 신청서 양식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
국 시 도교육청에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험편의 지원내용 및 지원요청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
식으로서 지적된 문구에 대해서는 학년도 유 초 특수 중등교사 임용시
험부터는 삭제하여 시행하겠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시험 공고문
등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하 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이라고 한다 차 필기시험이 실시되었다 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며 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필기시험인 차 시험은 총 교시이며 시험시간은 각
각 분에서 분이다 전형별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날 짜 시 간
제 차
시 험
교육학
제 차 시험
응시자 전체
토
교시
분
전공
교시
분
교시
분
제 차
시 험
실기평가
체육 음악 미술
제 차시험 합격자
수
목
수업능력
평가
수업
실연
제 차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화
평가시간
수업실연 분
수업나눔 분
수업
나눔
교직적성
심층면접
집단
토의 제 차시험
합격자 전원
수
평가시간
집단토의 분
개별면접 분
개별
면접
나 진정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이며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에 응시하였고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고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를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생은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 생리
현상 등 으로 시험시간 중 불가피하게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시간 중 재입
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논술형 문항 배점 점
기입형 문항 배점 점 서술형 문항 배점 점
서술형 문항 배점 점 문항 배점 점 논술형 문항 배점 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정상 답안지로 인정
된다 이상과 같은 교원임용시험 방법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다
라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의
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특별히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예외사항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개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진정인은 학년도 교원임용시
험 차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서만 예외
를 인정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아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였고 화장실 이동
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품 검사 후 복도감독관의 동행 하에 횟수
나 시간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을 허용하였다 학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받은 응시생은 진정인이 유일하
다
바 교원임용시험 이외의 다른 주요 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시험 중
화장실
허용 여부
비고 허용방법
지방직공무원 시험
각 시 도 행안부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정책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시험에서 이용가능시간을
정하여 허용
시 도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국가직공무원 시험
인사혁신처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정책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
용 시험에서 교시별 회 이용가능시간을 정하
여 허용
이외의 시험 급 공개채용 급 공개채용 등 에
서는 퇴실 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사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고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에는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
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공고된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
고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에는 본인은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 또는 임산부로서 편의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
다 라는 내용으로 문구가 변경되었다
판단
가 진정요지 항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진정인은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이전인 에 진정
변호사시험
법무부
불허
기권고
퇴실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일부 장기시험시간 과목의 경우 시간 이후 화
장실 사용가능 감독동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허용
과목당 분 분
금속탐지기 수색 사용 전 후
감독동행 하 허용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허용
과목당 분 분
감독동행 하 허용
토익
민간 토익위원회
허용
시험시간 총 시간
금속탐지기 수색 사용 전 후
감독동행 하 허용
을 제기하였으며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시험에 응시하였다 피진정
인은 같은 해 실시된 차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하
여 진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아 별도의 시험실
을 배정하고 화장실 이동시 금속 탐지기 사용을 통한 소지품 검사 후 복도
감독관의 동행 하에 횟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을 허용하였다
결국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년도 교원임용시험일
이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해소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
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항 부당한 서약서 강요
진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상 편의지원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년도 교원임
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피진정인에게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
에서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고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에 서
명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신청서 서식에
포함된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는 내용은 작성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표현으로 정당
한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공고된 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공고에 첨부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이 확인되는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기
각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진정요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 와 같이 각 결정한다
의견표명
의견표명의 배경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 이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해소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였으나 응시생들 중 일부는 피진정기관
의 교원임용시험 방법으로 인하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을 개연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교원임용시험 운영 방법은 피진정기
관만의 사항이 아닌 전국 공통사항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용변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
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진정사건은 각하하더라도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한 피진정기관의 교원임용시험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게
되었다
의견표명 내용
일반적으로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은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
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
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용변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
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년 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
발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각 시
험 주관기관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각각의 사건에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 사건 피진정인과 동일하
게 부정행위 방지 다른 수험자의 집중력 보호 등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계
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인권침
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법무부에 시험운영방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
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년도부터 일부 지방공무원 선발시험 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급 및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험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운영 방법은 향후 다른 시험에서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중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응시생들
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사
실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 시험 등 다수의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상의 우
려들이 현실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 또한 위원회가 이미 결
정한 공무원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의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한 뒤에 이
로 인한 시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 중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나 다른 응
시생의 보호 등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험 운영의 안정성이나 응시자들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응시생의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
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진정인은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이 다른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짧다는 점 진정인과 같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는 응시생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행 시험 운영 방법을 개
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원임용시험의 시험
시간이 수능시험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여
타의 시험의 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리적 긴급상황의 발
생은 응시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이라는 고도의 긴장 상황에서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 발생의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
요한 경우 언제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응시자의 심
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생리현상은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극히 소수가 교원임용시험의 운영 방식 개선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소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
제를 제기하는 응시생의 수가 적다거나 또는 대다수의 응시생들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방법
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원임용시험 경쟁 정도와 시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
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지이다 그 결과 교원임용시험 응시
생은 시험시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억제하거나 시험
을 포기하여야 하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수험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응시생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조 임용권의 위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
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제 차 시험성적 만점의 분의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 임용권의 위임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게 위임한다
교감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 조 공개전형의 방법등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
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
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
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 조 시험실시기관 등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 이라 한다 가 실시한다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 시험의 방법
제 차시험은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 차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실기 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
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
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별표 에
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 조 관련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
을 모두 제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
는 사람
사 지체 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
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
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 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이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분의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데시
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
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
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
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 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를 시
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견표명
교육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필기시험 방식의 교원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하기 바란다
진정요지 항은 각하하고 항은 기각한다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건개요
가 사 건 진정 교원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등으
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OOO
다 피진정인 OOO교육감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며 과민성 대장증후
군 환자이다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피진
정인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불
가 통보를 하였다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피해사실을 진정으로 접
수하자 피진정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개별 신청자에
한해 화장실 이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편의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공고
문에 기재하지도 않고 개별 신청자에 한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응시생
의 화장실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이나 수능시험 등의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학년도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문 에 있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에는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에서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서약을 받는
것은 이의제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요지 항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본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전국 시 도교육청에서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전 공고를 통해 시험
일정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과목별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급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사 임
용 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시험 진행 시간이 짧고 각 교시 종료 후 화장
실을 이용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진정인이 제기한
공무원 시험의 사례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다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충사항을 반영하여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받
아 진정인에게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고 화장실 이동시 금속 탐지기 사용
을 통한 소지품 검사 후 복도감독관의 동행 하에 별도의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학년도 유 초 특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응시생은 진정인이 유일하며 본 사례와 같이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생 수가 미미한 상태에서는 모든 응시생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처럼 개별적 신청자에
한해 화장실을 허용하는 것이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시험 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
로 동시에 실시하는 교사 임용 시험의 성격상 시험 중 화장실 허용 여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어 교육부 개 시 도 교육청의 협의 및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진정요지 항 부당한 서약서 강요
장애인 편의 신청서 양식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
국 시 도교육청에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험편의 지원내용 및 지원요청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
식으로서 지적된 문구에 대해서는 학년도 유 초 특수 중등교사 임용시
험부터는 삭제하여 시행하겠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시험 공고문
등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하 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이라고 한다 차 필기시험이 실시되었다 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며 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필기시험인 차 시험은 총 교시이며 시험시간은 각
각 분에서 분이다 전형별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날 짜 시 간
제 차
시 험
교육학
제 차 시험
응시자 전체
토
교시
분
전공
교시
분
교시
분
제 차
시 험
실기평가
체육 음악 미술
제 차시험 합격자
수
목
수업능력
평가
수업
실연
제 차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화
평가시간
수업실연 분
수업나눔 분
수업
나눔
교직적성
심층면접
집단
토의 제 차시험
합격자 전원
수
평가시간
집단토의 분
개별면접 분
개별
면접
나 진정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이며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에 응시하였고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고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를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생은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 생리
현상 등 으로 시험시간 중 불가피하게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시간 중 재입
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논술형 문항 배점 점
기입형 문항 배점 점 서술형 문항 배점 점
서술형 문항 배점 점 문항 배점 점 논술형 문항 배점 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정상 답안지로 인정
된다 이상과 같은 교원임용시험 방법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다
라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의
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특별히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예외사항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개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진정인은 학년도 교원임용시
험 차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서만 예외
를 인정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아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였고 화장실 이동
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품 검사 후 복도감독관의 동행 하에 횟수
나 시간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을 허용하였다 학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받은 응시생은 진정인이 유일하
다
바 교원임용시험 이외의 다른 주요 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시험 중
화장실
허용 여부
비고 허용방법
지방직공무원 시험
각 시 도 행안부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정책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시험에서 이용가능시간을
정하여 허용
시 도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국가직공무원 시험
인사혁신처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정책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
용 시험에서 교시별 회 이용가능시간을 정하
여 허용
이외의 시험 급 공개채용 급 공개채용 등 에
서는 퇴실 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사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고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에는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
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공고된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
고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에는 본인은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 또는 임산부로서 편의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
다 라는 내용으로 문구가 변경되었다
판단
가 진정요지 항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진정인은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이전인 에 진정
변호사시험
법무부
불허
기권고
퇴실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일부 장기시험시간 과목의 경우 시간 이후 화
장실 사용가능 감독동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허용
과목당 분 분
금속탐지기 수색 사용 전 후
감독동행 하 허용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허용
과목당 분 분
감독동행 하 허용
토익
민간 토익위원회
허용
시험시간 총 시간
금속탐지기 수색 사용 전 후
감독동행 하 허용
을 제기하였으며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시험에 응시하였다 피진정
인은 같은 해 실시된 차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하
여 진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아 별도의 시험실
을 배정하고 화장실 이동시 금속 탐지기 사용을 통한 소지품 검사 후 복도
감독관의 동행 하에 횟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을 허용하였다
결국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년도 교원임용시험일
이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해소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
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항 부당한 서약서 강요
진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상 편의지원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년도 교원임
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피진정인에게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
에서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고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에 서
명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신청서 서식에
포함된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는 내용은 작성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표현으로 정당
한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공고된 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공고에 첨부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이 확인되는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기
각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진정요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 와 같이 각 결정한다
의견표명
의견표명의 배경
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 이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해소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였으나 응시생들 중 일부는 피진정기관
의 교원임용시험 방법으로 인하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을 개연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교원임용시험 운영 방법은 피진정기
관만의 사항이 아닌 전국 공통사항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용변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
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진정사건은 각하하더라도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한 피진정기관의 교원임용시험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게
되었다
의견표명 내용
일반적으로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은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
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
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용변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
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년 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
발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각 시
험 주관기관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각각의 사건에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 사건 피진정인과 동일하
게 부정행위 방지 다른 수험자의 집중력 보호 등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계
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인권침
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법무부에 시험운영방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
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년도부터 일부 지방공무원 선발시험 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급 및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험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운영 방법은 향후 다른 시험에서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중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응시생들
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사
실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 시험 등 다수의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상의 우
려들이 현실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 또한 위원회가 이미 결
정한 공무원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의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한 뒤에 이
로 인한 시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 중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나 다른 응
시생의 보호 등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험 운영의 안정성이나 응시자들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응시생의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
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진정인은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이 다른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짧다는 점 진정인과 같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는 응시생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행 시험 운영 방법을 개
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원임용시험의 시험
시간이 수능시험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여
타의 시험의 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리적 긴급상황의 발
생은 응시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이라는 고도의 긴장 상황에서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 발생의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
요한 경우 언제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응시자의 심
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생리현상은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극히 소수가 교원임용시험의 운영 방식 개선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소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
제를 제기하는 응시생의 수가 적다거나 또는 대다수의 응시생들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방법
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원임용시험 경쟁 정도와 시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
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지이다 그 결과 교원임용시험 응시
생은 시험시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억제하거나 시험
을 포기하여야 하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수험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응시생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조 임용권의 위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
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제 차 시험성적 만점의 분의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 임용권의 위임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게 위임한다
교감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 조 공개전형의 방법등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
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
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
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 조 시험실시기관 등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 이라 한다 가 실시한다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 시험의 방법
제 차시험은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 차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실기 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
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
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별표 에
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 조 관련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
을 모두 제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
는 사람
사 지체 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
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
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 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이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분의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데시
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
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
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
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 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를 시
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