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446300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31일
요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ㅇ군 제O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ㅇ군 제OO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ㅇ군 제O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ㅇ군 제OO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주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446300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진 정 인 ○○○
피 해 자 故○○○
피진정인 1.□□□
2.△△△
3.▽▽▽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
○○○○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
하다가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진정인(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유
족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가. 피진정인 1(대대장), 피진정인 2(중대장), 피진정인 3(소대장)은 피해자
가 2013. 1. 7.~2013. 1. 11.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
진료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여름 피해자가 사격장 보수공사를 하던 중 톱으
로 나무를 자르다가 오른 손등을 긁혀 치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새끼
야 그런 걸로 안 죽어 하던 거 계속해"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는 자대배치 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피해자에게 원인 제
공자라며 추궁하고,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라고 하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가 뇌종양인지 여부도 진단하지 못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를 기
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결국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사단 ○○○○○○○○대대 대대장)
피진정인 1은 2013. 1. 22. 19:00경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에게 두통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
간병원 진료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뇌수막염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2013. 1. 23. 피해자에 대하
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민간진료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피해자의 휴
가를 앞당겨 보내줄 것을 건의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2013. 1. 26. 피해자
가 민간병원 진료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 종료 시까지 피해자의 건강
과 관련하여 특이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없으며, 대대장으로서 환자가 발생하
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다.
2) 피진정인 2(○군 제○○사단 ○○○○○○○○대대 ○중대 중대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 복귀 당일까지 피해자가
아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3. 1. 14. 생활관을 방문하였을 때 피
해자가 두통과 오한 증상으로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후 2013. 1. 16. 피해자가 침대에 반쯤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주간 정
신교육에 열외하고 쉬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 17. 생활관 순찰 시 피
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고 정로환 3알을 주며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2013. 1. 19.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
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민간병원 진료 다음날부터 중대원 전체가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을 나가야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면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위
파견근무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2년 여름 부대차원에서 사격장 보수공사를 한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손등을 긁혀 치료를 해달라고 피진정인 2에게 요청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면박을 준 기억도 없다. 한편, 2012.
5.~2012. 6.경 피해자가 늦게 기상하는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다.
3) 피진정인 3(○군 제○○사단 ○○○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피진정인 3은 2013. 1. 14.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몸살기운이 있
다는 보고를 최초로 받아, 2013. 1. 15. 피해자가 의무대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속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2013. 1. 16.
오후 전투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구토를 하여 2013. 1. 17. 의무대 진료를 받
도록 한 뒤,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외진을 받도록 한 결과 장염 및 뇌
수막염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제○여단 경계근
무 중이던 2013. 1. 21.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인 2
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피해자를 사단 의
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
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당부대 병력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
한 면담 및 관찰기록, 위생차 지원계획 지시 공문, 피해자 관련 의무기록(사
단 의무대, 국군○○병원), 피해자의 병상일지(국군○○병원), 현장조사보고
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중령)은 ○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
이고, 피진정인 2(대위)는 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이며, 피진정인 3(중
위)은 위 같은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이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2는
○군 제○군단 작전처로 전출되어 현재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3은 전역하
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대대 ○중대로 전입한 후, 2012. 5.초 탈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의무실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 3은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이 끝
나고 며칠 후인 2013. 1. 14. 피해자에게 두통 증상이 있어 생활관에서 쉬도
록 하였다는 소속 분대장의 보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도 같은 날 생활관을
방문하였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증상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3. 1. 15. 저녁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의무실에 찾아 갔
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비페
리덴(긴장형 두통에 쓰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2013. 1. 16.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
고 피해자에게 주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
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13. 1. 1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
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인분차량) 청소 작
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열외시켰
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의무실에 가도록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피해자는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멕페란(구토를 완
화해 주는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있는 생활관으로 가서 체한 증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
자를 일으킨 후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주며 정로환(소화제) 3알을 주었다.
사. 다음날인 2013. 1. 18.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자, 같은 날 저녁 간부
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13. 1. 19. 민간병원 진료를 나가기 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군의관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적 있으냐?”라고 물었고, 피
해자가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 의무대에 방문하여 약만 처방받았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왜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에 의무대에 찾아 갔느냐?”
라고 말하며 질책한 후, 민간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위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
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괜찮겠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병원 진료 바로 다음날인 2013. 1. 20.부터
시작되는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에 피해자를 참여시켰고(피해자는 위 경계
근무에 있어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를 하였다.), 2013. 1. 21. 피해
자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이를 2013. 1. 22. 피진
정인 1(○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에게 최초로 보고하
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3. 1. 23. 제○여단
경계근무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사
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국군○○병원 진료 결과, 뇌척수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경과를 지켜본
후 영상학적 치료를 실시하자는 소견을 듣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귀한 뒤,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대대 군의관은 피해자에게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던 사단 의
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 명단에 피해자를 올려놓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
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허락하여
2013. 1. 25. 피해자가 휴가를 갈 수 있게 조치하였다.
사. 피해자가 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2013. 1. 26.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가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자. 피진정인 3은 위 같은 날인 2013. 1. 26. 이후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몸 상태 이상을 최초로 보고한 2013. 1. 14.부터 휴가를 간
2013. 1. 25.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 내용을 일괄 기록하였
다.
차. 피해자는 이후 국군○○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이며, 직접 사인의 원인
은 "뇌수막염", "악성뇌종양"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는 군인의 의료
접근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
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
인 「국방 환자 관리 훈령」제6조는 소속부대의 장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가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그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피해자가 적
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진
정인별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의 소속 소대장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증상과 그 경
과에 대해 상급자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일과에서 열외하
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까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선으로만 2회 진
료를 받았는데, 군 부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일과시간에
자유로이 의무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군의관
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진료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바람
직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진정인 2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한 점을 고려해보아도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인 피진정인 2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
작한 날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주의를 다하지 않고, 오
히려 군의관이 퇴근한 후 의무대를 방문하여 유선으로만 처방을 받은 것
에 대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
여 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생차 청소작업을 시키려 하
였고,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
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하도록 피진정인 3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3)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날 피해자가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이자 피
해자 소속 대대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 3의 적절치 못한 행
위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제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
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진정인 2의 답변에 의하면, 피진정인 2
는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
는데, 이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헌법」제10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진료와 함께 추후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과정에 있어 현저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피해자가 급
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
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이 사망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
자가 기침환자와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2013. 5. 1.~2013. 5.
10.경)과 피해자의 사망시점(2013. 6. 17.)이 차이가 나며, 이외 달리 위 병
원의 의료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마.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피진정인 2의 경
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 2의 소속기관장인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이어 피진정인 3
의 경우 현재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
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피진정인 1의 경우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물어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군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 사
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별지 1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대위(국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참고인은 2013. 1. 23. 국군○○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두통 이외에 신경학적으로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병원에 걸어서
들어올 정도로 의식 상태가 정상이었으며 말이 어눌하다거나 눈이 안 보이
는 증상, 손의 마비 증상 등이 없었다. 민간병원에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는 소견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
번에 하지는 않으며 두통 증상만을 가지고 MRI 촬영 등을 하는 것은 오히
려 과잉진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료 후 증상이 계속되면 영상
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니 다시 오라고 하며 타이레놀을 처방하였다.
2.○○○ 대위(○군 제○○사단 ○○○○○○○○대대 군의관)
참고인은 2013. 1. 23. 피해자가 국군○○병원에 다녀온 후 처음으로 피해
자를 진료하여, 신경학적 검사(뇌에 병변이 있는지, 눈을 잘 움직이는지, 손
가락으로 목표를 잘 짚는지, 손아귀 힘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며 금요일(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는 사단 의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자를 명단에 올렸다.
3. 국군○○병원 원무과장
피해자가 감기환자와 같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2013. 5. 1.~
2013. 5. 10. 이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3. 6. 17. 사망한 점
을 볼 때, 국군○○병원에서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또한 피해자
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폐렴에 관한 내용
은 전혀 없다.
4. 김?? 상병
참고인은 2013. 1. 7.~2013. 1. 11. 동계 혹한기 훈련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텐트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창백하였고 몸이 아프다고 하
였으며, 혹한기 훈련이 종료되고 며칠 후인 2013. 1. 14. 오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분대장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분대장이 피진정인 3
에게 보고하여 당일 생활관에 누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2013. 1. 15.~2013. 1. 16.경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량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13. 1. 20.부터 피해자는 경
계근무 파견을 나가 1시간 30분씩 서서 근무를 해야 했다.
5. 김□□ 상병
참고인은 2013. 1. 20.~2013. 1. 24. 피해자와 한 조가 되어 경계근무를 하
였는데,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로서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근무하였다. 근무 첫날인
2013. 1. 20.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2013. 1. 21.
야간근무 중 피해자가 두통이 있다고 하다가 잠시 후 괜찮아졌다고 하였다.
2013. 1. 22. 야간근무 사이에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생활관에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1분도 채 하지 못하였다. 참고인은
체육학을 전공하였고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마사지를 많이 해왔는
데, 당시 피해자의 두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물풍선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별지 2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
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
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
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
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
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방 환자관리 훈령(2012. 6. 11. 국방부훈령 제1418호)
제6조(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 소속부대(기관)의 장은 심신장애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편제상의 상급부대 또는 지역진료 개념
에 따라 지원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
를 요하는 자는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
○○○○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 하다가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진정인(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유 족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가. 피진정인 1(대대장), 피진정인 2(중대장), 피진정인 3(소대장)은 피해자 가 2013. 1. 7.~2013. 1. 11.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 진료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여름 피해자가 사격장 보수공사를 하던 중 톱으 로 나무를 자르다가 오른 손등을 긁혀 치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새끼 야 그런 걸로 안 죽어 하던 거 계속해"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는 자대배치 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피해자에게 원인 제 공자라며 추궁하고,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라고 하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가 뇌종양인지 여부도 진단하지 못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를 기 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결국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사단 ○○○○○○○○대대 대대장) 피진정인 1은 2013. 1. 22. 19:00경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에게 두통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 간병원 진료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뇌수막염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2013. 1. 23. 피해자에 대하 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민간진료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피해자의 휴 가를 앞당겨 보내줄 것을 건의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2013. 1. 26. 피해자 가 민간병원 진료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 종료 시까지 피해자의 건강 과 관련하여 특이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없으며, 대대장으로서 환자가 발생하 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다. 2) 피진정인 2(○군 제○○사단 ○○○○○○○○대대 ○중대 중대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 복귀 당일까지 피해자가 아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3. 1. 14. 생활관을 방문하였을 때 피 해자가 두통과 오한 증상으로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후 2013. 1. 16. 피해자가 침대에 반쯤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주간 정 신교육에 열외하고 쉬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 17. 생활관 순찰 시 피 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고 정로환 3알을 주며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2013. 1. 19.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 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민간병원 진료 다음날부터 중대원 전체가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을 나가야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면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위 파견근무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2년 여름 부대차원에서 사격장 보수공사를 한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손등을 긁혀 치료를 해달라고 피진정인 2에게 요청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면박을 준 기억도 없다. 한편, 2012. 5.~2012. 6.경 피해자가 늦게 기상하는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다. 3) 피진정인 3(○군 제○○사단 ○○○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피진정인 3은 2013. 1. 14.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몸살기운이 있 다는 보고를 최초로 받아, 2013. 1. 15. 피해자가 의무대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속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2013. 1. 16. 오후 전투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구토를 하여 2013. 1. 17. 의무대 진료를 받
도록 한 뒤,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외진을 받도록 한 결과 장염 및 뇌 수막염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제○여단 경계근 무 중이던 2013. 1. 21.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인 2 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피해자를 사단 의 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 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당부대 병력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 한 면담 및 관찰기록, 위생차 지원계획 지시 공문, 피해자 관련 의무기록(사 단 의무대, 국군○○병원), 피해자의 병상일지(국군○○병원), 현장조사보고 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중령)은 ○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 이고, 피진정인 2(대위)는 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이며, 피진정인 3(중 위)은 위 같은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이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2는
○군 제○군단 작전처로 전출되어 현재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3은 전역하 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대대 ○중대로 전입한 후, 2012. 5.초 탈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의무실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 3은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이 끝 나고 며칠 후인 2013. 1. 14. 피해자에게 두통 증상이 있어 생활관에서 쉬도 록 하였다는 소속 분대장의 보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도 같은 날 생활관을 방문하였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증상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3. 1. 15. 저녁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의무실에 찾아 갔 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비페 리덴(긴장형 두통에 쓰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2013. 1. 16.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 고 피해자에게 주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 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13. 1. 1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 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인분차량) 청소 작 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열외시켰 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의무실에 가도록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피해자는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멕페란(구토를 완 화해 주는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있는 생활관으로 가서 체한 증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 자를 일으킨 후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주며 정로환(소화제) 3알을 주었다. 사. 다음날인 2013. 1. 18.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자, 같은 날 저녁 간부 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13. 1. 19. 민간병원 진료를 나가기 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군의관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적 있으냐?”라고 물었고, 피 해자가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 의무대에 방문하여 약만 처방받았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왜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에 의무대에 찾아 갔느냐?” 라고 말하며 질책한 후, 민간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위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 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괜찮겠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병원 진료 바로 다음날인 2013. 1. 20.부터 시작되는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에 피해자를 참여시켰고(피해자는 위 경계 근무에 있어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를 하였다.), 2013. 1. 21. 피해 자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이를 2013. 1. 22. 피진 정인 1(○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에게 최초로 보고하 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3. 1. 23. 제○여단
경계근무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사 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국군○○병원 진료 결과, 뇌척수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경과를 지켜본 후 영상학적 치료를 실시하자는 소견을 듣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귀한 뒤,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대대 군의관은 피해자에게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던 사단 의 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 명단에 피해자를 올려놓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 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허락하여 2013. 1. 25. 피해자가 휴가를 갈 수 있게 조치하였다. 사. 피해자가 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2013. 1. 26.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가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자. 피진정인 3은 위 같은 날인 2013. 1. 26. 이후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몸 상태 이상을 최초로 보고한 2013. 1. 14.부터 휴가를 간 2013. 1. 25.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 내용을 일괄 기록하였 다. 차. 피해자는 이후 국군○○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이며, 직접 사인의 원인
은 "뇌수막염", "악성뇌종양"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는 군인의 의료 접근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 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 인 「국방 환자 관리 훈령」제6조는 소속부대의 장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가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그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피해자가 적 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진 정인별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의 소속 소대장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증상과 그 경 과에 대해 상급자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일과에서 열외하 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까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선으로만 2회 진 료를 받았는데, 군 부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일과시간에 자유로이 의무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군의관 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진료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바람 직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진정인 2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한 점을 고려해보아도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인 피진정인 2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 작한 날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주의를 다하지 않고, 오 히려 군의관이 퇴근한 후 의무대를 방문하여 유선으로만 처방을 받은 것 에 대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 여 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생차 청소작업을 시키려 하 였고,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 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하도록 피진정인 3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3)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날 피해자가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이자 피 해자 소속 대대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 3의 적절치 못한 행 위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제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 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진정인 2의 답변에 의하면, 피진정인 2 는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 는데, 이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헌법」제10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진료와 함께 추후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과정에 있어 현저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피해자가 급 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 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이 사망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 자가 기침환자와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2013. 5. 1.~2013. 5. 10.경)과 피해자의 사망시점(2013. 6. 17.)이 차이가 나며, 이외 달리 위 병 원의 의료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마.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피진정인 2의 경 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 2의 소속기관장인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이어 피진정인 3 의 경우 현재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 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피진정인 1의 경우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물어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군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 사 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446300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진 정 인 ○○○
피 해 자 故○○○
피진정인 1.□□□
2.△△△
3.▽▽▽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
○○○○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
하다가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진정인(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유
족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가. 피진정인 1(대대장), 피진정인 2(중대장), 피진정인 3(소대장)은 피해자
가 2013. 1. 7.~2013. 1. 11.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
진료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여름 피해자가 사격장 보수공사를 하던 중 톱으
로 나무를 자르다가 오른 손등을 긁혀 치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새끼
야 그런 걸로 안 죽어 하던 거 계속해"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는 자대배치 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피해자에게 원인 제
공자라며 추궁하고,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라고 하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가 뇌종양인지 여부도 진단하지 못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를 기
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결국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사단 ○○○○○○○○대대 대대장)
피진정인 1은 2013. 1. 22. 19:00경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에게 두통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
간병원 진료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뇌수막염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2013. 1. 23. 피해자에 대하
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민간진료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피해자의 휴
가를 앞당겨 보내줄 것을 건의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2013. 1. 26. 피해자
가 민간병원 진료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 종료 시까지 피해자의 건강
과 관련하여 특이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없으며, 대대장으로서 환자가 발생하
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다.
2) 피진정인 2(○군 제○○사단 ○○○○○○○○대대 ○중대 중대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 복귀 당일까지 피해자가
아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3. 1. 14. 생활관을 방문하였을 때 피
해자가 두통과 오한 증상으로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후 2013. 1. 16. 피해자가 침대에 반쯤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주간 정
신교육에 열외하고 쉬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 17. 생활관 순찰 시 피
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고 정로환 3알을 주며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2013. 1. 19.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
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민간병원 진료 다음날부터 중대원 전체가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을 나가야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면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위
파견근무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2년 여름 부대차원에서 사격장 보수공사를 한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손등을 긁혀 치료를 해달라고 피진정인 2에게 요청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면박을 준 기억도 없다. 한편, 2012.
5.~2012. 6.경 피해자가 늦게 기상하는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다.
3) 피진정인 3(○군 제○○사단 ○○○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피진정인 3은 2013. 1. 14.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몸살기운이 있
다는 보고를 최초로 받아, 2013. 1. 15. 피해자가 의무대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속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2013. 1. 16.
오후 전투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구토를 하여 2013. 1. 17. 의무대 진료를 받
도록 한 뒤,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외진을 받도록 한 결과 장염 및 뇌
수막염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제○여단 경계근
무 중이던 2013. 1. 21.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인 2
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피해자를 사단 의
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
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당부대 병력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
한 면담 및 관찰기록, 위생차 지원계획 지시 공문, 피해자 관련 의무기록(사
단 의무대, 국군○○병원), 피해자의 병상일지(국군○○병원), 현장조사보고
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중령)은 ○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
이고, 피진정인 2(대위)는 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이며, 피진정인 3(중
위)은 위 같은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이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2는
○군 제○군단 작전처로 전출되어 현재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3은 전역하
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대대 ○중대로 전입한 후, 2012. 5.초 탈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의무실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 3은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이 끝
나고 며칠 후인 2013. 1. 14. 피해자에게 두통 증상이 있어 생활관에서 쉬도
록 하였다는 소속 분대장의 보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도 같은 날 생활관을
방문하였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증상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3. 1. 15. 저녁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의무실에 찾아 갔
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비페
리덴(긴장형 두통에 쓰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2013. 1. 16.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
고 피해자에게 주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
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13. 1. 1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
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인분차량) 청소 작
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열외시켰
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의무실에 가도록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피해자는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멕페란(구토를 완
화해 주는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있는 생활관으로 가서 체한 증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
자를 일으킨 후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주며 정로환(소화제) 3알을 주었다.
사. 다음날인 2013. 1. 18.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자, 같은 날 저녁 간부
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13. 1. 19. 민간병원 진료를 나가기 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군의관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적 있으냐?”라고 물었고, 피
해자가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 의무대에 방문하여 약만 처방받았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왜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에 의무대에 찾아 갔느냐?”
라고 말하며 질책한 후, 민간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위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
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괜찮겠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병원 진료 바로 다음날인 2013. 1. 20.부터
시작되는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에 피해자를 참여시켰고(피해자는 위 경계
근무에 있어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를 하였다.), 2013. 1. 21. 피해
자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이를 2013. 1. 22. 피진
정인 1(○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에게 최초로 보고하
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3. 1. 23. 제○여단
경계근무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사
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국군○○병원 진료 결과, 뇌척수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경과를 지켜본
후 영상학적 치료를 실시하자는 소견을 듣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귀한 뒤,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대대 군의관은 피해자에게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던 사단 의
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 명단에 피해자를 올려놓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
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허락하여
2013. 1. 25. 피해자가 휴가를 갈 수 있게 조치하였다.
사. 피해자가 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2013. 1. 26.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가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자. 피진정인 3은 위 같은 날인 2013. 1. 26. 이후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몸 상태 이상을 최초로 보고한 2013. 1. 14.부터 휴가를 간
2013. 1. 25.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 내용을 일괄 기록하였
다.
차. 피해자는 이후 국군○○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이며, 직접 사인의 원인
은 "뇌수막염", "악성뇌종양"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는 군인의 의료
접근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
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
인 「국방 환자 관리 훈령」제6조는 소속부대의 장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가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그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피해자가 적
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진
정인별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의 소속 소대장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증상과 그 경
과에 대해 상급자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일과에서 열외하
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까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선으로만 2회 진
료를 받았는데, 군 부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일과시간에
자유로이 의무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군의관
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진료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바람
직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진정인 2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한 점을 고려해보아도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인 피진정인 2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
작한 날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주의를 다하지 않고, 오
히려 군의관이 퇴근한 후 의무대를 방문하여 유선으로만 처방을 받은 것
에 대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
여 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생차 청소작업을 시키려 하
였고,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
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하도록 피진정인 3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3)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날 피해자가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이자 피
해자 소속 대대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 3의 적절치 못한 행
위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제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
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진정인 2의 답변에 의하면, 피진정인 2
는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
는데, 이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헌법」제10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진료와 함께 추후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과정에 있어 현저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피해자가 급
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
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이 사망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
자가 기침환자와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2013. 5. 1.~2013. 5.
10.경)과 피해자의 사망시점(2013. 6. 17.)이 차이가 나며, 이외 달리 위 병
원의 의료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마.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피진정인 2의 경
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 2의 소속기관장인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이어 피진정인 3
의 경우 현재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
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피진정인 1의 경우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물어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군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 사
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별지 1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대위(국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참고인은 2013. 1. 23. 국군○○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두통 이외에 신경학적으로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병원에 걸어서
들어올 정도로 의식 상태가 정상이었으며 말이 어눌하다거나 눈이 안 보이
는 증상, 손의 마비 증상 등이 없었다. 민간병원에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는 소견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
번에 하지는 않으며 두통 증상만을 가지고 MRI 촬영 등을 하는 것은 오히
려 과잉진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료 후 증상이 계속되면 영상
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니 다시 오라고 하며 타이레놀을 처방하였다.
2.○○○ 대위(○군 제○○사단 ○○○○○○○○대대 군의관)
참고인은 2013. 1. 23. 피해자가 국군○○병원에 다녀온 후 처음으로 피해
자를 진료하여, 신경학적 검사(뇌에 병변이 있는지, 눈을 잘 움직이는지, 손
가락으로 목표를 잘 짚는지, 손아귀 힘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며 금요일(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는 사단 의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자를 명단에 올렸다.
3. 국군○○병원 원무과장
피해자가 감기환자와 같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2013. 5. 1.~
2013. 5. 10. 이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3. 6. 17. 사망한 점
을 볼 때, 국군○○병원에서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또한 피해자
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폐렴에 관한 내용
은 전혀 없다.
4. 김?? 상병
참고인은 2013. 1. 7.~2013. 1. 11. 동계 혹한기 훈련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텐트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창백하였고 몸이 아프다고 하
였으며, 혹한기 훈련이 종료되고 며칠 후인 2013. 1. 14. 오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분대장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분대장이 피진정인 3
에게 보고하여 당일 생활관에 누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2013. 1. 15.~2013. 1. 16.경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량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13. 1. 20.부터 피해자는 경
계근무 파견을 나가 1시간 30분씩 서서 근무를 해야 했다.
5. 김□□ 상병
참고인은 2013. 1. 20.~2013. 1. 24. 피해자와 한 조가 되어 경계근무를 하
였는데,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로서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근무하였다. 근무 첫날인
2013. 1. 20.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2013. 1. 21.
야간근무 중 피해자가 두통이 있다고 하다가 잠시 후 괜찮아졌다고 하였다.
2013. 1. 22. 야간근무 사이에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생활관에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1분도 채 하지 못하였다. 참고인은
체육학을 전공하였고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마사지를 많이 해왔는
데, 당시 피해자의 두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물풍선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별지 2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
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
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
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
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
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방 환자관리 훈령(2012. 6. 11. 국방부훈령 제1418호)
제6조(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 소속부대(기관)의 장은 심신장애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편제상의 상급부대 또는 지역진료 개념
에 따라 지원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
를 요하는 자는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
○○○○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 하다가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진정인(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유 족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가. 피진정인 1(대대장), 피진정인 2(중대장), 피진정인 3(소대장)은 피해자 가 2013. 1. 7.~2013. 1. 11.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 진료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여름 피해자가 사격장 보수공사를 하던 중 톱으 로 나무를 자르다가 오른 손등을 긁혀 치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새끼 야 그런 걸로 안 죽어 하던 거 계속해"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는 자대배치 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피해자에게 원인 제 공자라며 추궁하고,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라고 하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가 뇌종양인지 여부도 진단하지 못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를 기 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결국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사단 ○○○○○○○○대대 대대장) 피진정인 1은 2013. 1. 22. 19:00경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에게 두통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 간병원 진료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뇌수막염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2013. 1. 23. 피해자에 대하 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민간진료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피해자의 휴 가를 앞당겨 보내줄 것을 건의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2013. 1. 26. 피해자 가 민간병원 진료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 종료 시까지 피해자의 건강 과 관련하여 특이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없으며, 대대장으로서 환자가 발생하 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다. 2) 피진정인 2(○군 제○○사단 ○○○○○○○○대대 ○중대 중대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 복귀 당일까지 피해자가 아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3. 1. 14. 생활관을 방문하였을 때 피 해자가 두통과 오한 증상으로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후 2013. 1. 16. 피해자가 침대에 반쯤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주간 정 신교육에 열외하고 쉬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 17. 생활관 순찰 시 피 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고 정로환 3알을 주며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2013. 1. 19.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 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민간병원 진료 다음날부터 중대원 전체가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을 나가야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면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위 파견근무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2년 여름 부대차원에서 사격장 보수공사를 한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손등을 긁혀 치료를 해달라고 피진정인 2에게 요청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면박을 준 기억도 없다. 한편, 2012. 5.~2012. 6.경 피해자가 늦게 기상하는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다. 3) 피진정인 3(○군 제○○사단 ○○○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피진정인 3은 2013. 1. 14.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몸살기운이 있 다는 보고를 최초로 받아, 2013. 1. 15. 피해자가 의무대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속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2013. 1. 16. 오후 전투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구토를 하여 2013. 1. 17. 의무대 진료를 받
도록 한 뒤,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외진을 받도록 한 결과 장염 및 뇌 수막염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제○여단 경계근 무 중이던 2013. 1. 21.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인 2 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피해자를 사단 의 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 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당부대 병력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 한 면담 및 관찰기록, 위생차 지원계획 지시 공문, 피해자 관련 의무기록(사 단 의무대, 국군○○병원), 피해자의 병상일지(국군○○병원), 현장조사보고 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중령)은 ○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 이고, 피진정인 2(대위)는 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이며, 피진정인 3(중 위)은 위 같은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이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2는
○군 제○군단 작전처로 전출되어 현재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3은 전역하 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군 제○○사단 ○○○
○○○○○대대 ○중대로 전입한 후, 2012. 5.초 탈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의무실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 3은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이 끝 나고 며칠 후인 2013. 1. 14. 피해자에게 두통 증상이 있어 생활관에서 쉬도 록 하였다는 소속 분대장의 보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도 같은 날 생활관을 방문하였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증상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3. 1. 15. 저녁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의무실에 찾아 갔 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비페 리덴(긴장형 두통에 쓰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2013. 1. 16.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 고 피해자에게 주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 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13. 1. 1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 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인분차량) 청소 작 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열외시켰 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의무실에 가도록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피해자는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멕페란(구토를 완 화해 주는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있는 생활관으로 가서 체한 증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 자를 일으킨 후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주며 정로환(소화제) 3알을 주었다. 사. 다음날인 2013. 1. 18.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자, 같은 날 저녁 간부 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13. 1. 19. 민간병원 진료를 나가기 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군의관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적 있으냐?”라고 물었고, 피 해자가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 의무대에 방문하여 약만 처방받았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왜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에 의무대에 찾아 갔느냐?” 라고 말하며 질책한 후, 민간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위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 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괜찮겠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병원 진료 바로 다음날인 2013. 1. 20.부터 시작되는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에 피해자를 참여시켰고(피해자는 위 경계 근무에 있어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를 하였다.), 2013. 1. 21. 피해 자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이를 2013. 1. 22. 피진 정인 1(○군 제○○사단 ○○○ ○○○○○대대 대대장)에게 최초로 보고하 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3. 1. 23. 제○여단
경계근무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사 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국군○○병원 진료 결과, 뇌척수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경과를 지켜본 후 영상학적 치료를 실시하자는 소견을 듣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귀한 뒤,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대대 군의관은 피해자에게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던 사단 의 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 명단에 피해자를 올려놓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 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허락하여 2013. 1. 25. 피해자가 휴가를 갈 수 있게 조치하였다. 사. 피해자가 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2013. 1. 26.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가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자. 피진정인 3은 위 같은 날인 2013. 1. 26. 이후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몸 상태 이상을 최초로 보고한 2013. 1. 14.부터 휴가를 간 2013. 1. 25.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 내용을 일괄 기록하였 다. 차. 피해자는 이후 국군○○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이며, 직접 사인의 원인
은 "뇌수막염", "악성뇌종양"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는 군인의 의료 접근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 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 인 「국방 환자 관리 훈령」제6조는 소속부대의 장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가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그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피해자가 적 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진 정인별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의 소속 소대장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증상과 그 경 과에 대해 상급자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일과에서 열외하 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까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선으로만 2회 진 료를 받았는데, 군 부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일과시간에 자유로이 의무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군의관 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진료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바람 직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진정인 2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한 점을 고려해보아도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인 피진정인 2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 작한 날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주의를 다하지 않고, 오 히려 군의관이 퇴근한 후 의무대를 방문하여 유선으로만 처방을 받은 것 에 대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 여 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생차 청소작업을 시키려 하 였고,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 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하도록 피진정인 3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3)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날 피해자가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이자 피 해자 소속 대대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 3의 적절치 못한 행 위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제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 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진정인 2의 답변에 의하면, 피진정인 2 는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 는데, 이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헌법」제10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진료와 함께 추후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과정에 있어 현저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피해자가 급 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 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이 사망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 자가 기침환자와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2013. 5. 1.~2013. 5. 10.경)과 피해자의 사망시점(2013. 6. 17.)이 차이가 나며, 이외 달리 위 병 원의 의료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마.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피진정인 2의 경 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 2의 소속기관장인 ○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이어 피진정인 3 의 경우 현재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 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피진정인 1의 경우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물어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군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 사 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