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4510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8일

요지

인권위 진정접수 방해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권고 강제력 행사와 관련하여 기각

1. 개인소지품이 든 가방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음.
2. OO외국인보호소에 진정서를 주고 팩스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진정접수를 방해하였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