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026800
인도적 체류 가족에 대한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9일
요지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에서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배제되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