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1032500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8일

요지

주문 1 : 1.○○시장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3 : 3.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1. 진정인이 자전거로 인도를 횡단하는 등 중과실 책임이 있긴 하나, 사전에 피진정인이 복무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벌금을 비롯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공익목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고, 「병역법」 제31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 등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따라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진정 취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이는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주문

1. ○○시장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 히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 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 명합니다. 3.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1032500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피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시장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
히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
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
명합니다.
3.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피진정기관에서 업무 보조 및 폐의약품 수거
일을 하였다. 2021. 7. 26.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진정인의 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를 지나다 뛰어오던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400만 원
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1,300만 원 가
량의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중과실 책
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진정인이 인도에서 자
전거를 운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 보건정책과)
사고 발생 몇 주 전부터 진정인이 개인의 자전거로 관내 각 행정복지
센터를 순회하며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해왔고, 사건 발생 당일 업무담당자
가 진정인에게 ●●3동에 가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2023. 1. 부터는 폐의약품 수거 업무는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하고,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는 수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이 자전거 운전 주의의무 소홀, 인도 침범 등 본인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진정인이 될 것이며, 책임 범
위 또한 전적으로 진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포함)은 업무상 과실로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지
만,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관련 규정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
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21. 2. 22.부터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무팀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였고, 같은 해 5.부터 7.까지 ??시 소재 행정복지센터
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보건소로 가져오는 임무를 하였다.
나. ??시 내에는 총 19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보건소에서 각 행정
복지센터까지는 자전거로 이동 시 가까운 곳은 편도 5~10분, 먼 곳은 30~40
분 정도 소요된다.
다. 진정인은 2021. 7. 26. 의약무팀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진정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3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러 가던 중, ??
시 ◎◎◎로(●●동) 인근 인도에서 여성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라. 진정사건 판단
진정인은 공무원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회복

무요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기관은 진정
인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여, 손해배상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고, 진정 취지가
피진정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이는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 표명
진정인이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를 일으켰던 점에서 피진정인이 임무 부여 시 사전에 적정한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2021. 5.부터 사고가 발생한 같은 해 7.까지 진정인이 자신
의 자전거를 이용해 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도보
로는 이동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데 진정인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피진정인은 업무 지시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서는 복무분야별 임무 관련하여 사회위
험분야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않은 것은 사고위험분야에 인력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
에 반한다. 관용차량 등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먼 거리의 수거 업무를 지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실제로

피진정인은 2023. 1.부터 폐의약품 수거 업무는 공무원이 관용차를 이용하
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이 자전거로 인도를 횡단하는 등
중과실 책임이 있긴 하나, 사전에 피진정인이 복무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주
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벌금을 비롯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진정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약 220여명 가량되고,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되어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의 신체활동이나 프로그램 등 업무
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
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2.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체계 제도 마련
인사혁신처는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상의 책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0. 1. 부터 "공무원 책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보장 세부 내역은 붙임 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제제도를 통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내용은 븥임 3.과 같다). 두 제도 모두 공무
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순직, 질병, 장

애, 부상 등에 대한 보험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이나 소송지원 등 방어비
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
속되어 공익목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고, 「병역법」 제31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
원을 공무원 등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에게, 병역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
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의
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3. 4. 28.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석원정
위 원 한석훈

관련 규정
1.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 6. 4.>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
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2.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
태는「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
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
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6. 12.,
2021. 3. 18.>

[별표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1. 주 임무
업
무
복무분야 주 임 무 세부과업
복무
형태
복무기관(근
무지) 예시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
애인 등 신체
활동 지원
? 정서 및 프
로그램 운
영지원
? 가사 및 생
활지원
? 운동 및 재활, 이동, 목욕,
치료, 병원동행 등
? 직업재활지도, 프로그램 운
영, 교보재 관리, 상담, 행사
등
? 식사 보조, 식사 배달, 주방, 관
내·외 환경정리, 생활실 환경정
리 등
주간
또는
주·
야간
사회복지시
설, 보훈요
양원, 대한
적십자사, 청
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
체
지방자치단
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
복지 담당
업무 지원
? 저소득층 물품전달, 시설 운
영, 기탁처 관리, 물건수령
및 배분보조 등
주
간
지방자치단
체
보
건
의
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
위생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진료업
무 및 재료관리, 검진보조,
원내 환자 검사, 환자이동,
재활치료 등
주간
또는
주·
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환자 구호
업무 지원
? 환자 지원
? 의료활동
?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식
사, 재활치료 등
주간
또는
국 ·공립병
원, 소방서,

지원
? 기구 대여 및 관리, 환자 안
내, 약품 관리 등
주·
야간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
원
교
육
문
화
교과·특기
적성 지도
등 학습 지
원
? 유치원·초·중·
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
속된 학생 교
육활동 지원
? 교과·특기적성 지도, 수업 운영
및 수업자료 정리, 교육행사,
등·하교 지도 등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
포함), 유치원
(사립은 비영
리법인이 설
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 유치원·초·중·
고 학교 또
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
학생 활동
지원
?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지
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주
간
문화재관
리 지원
? 문화재보호
감시지원
? 궁·능 등 유형 문화재 관리
보조 및 순찰보조 등
주간
또는
주·
야간
궁·능 관리
소, 지방자치
단체
환
경
안
전
환경 보
호·감시
지원
? 산림 및 공
원시설 보
호지원
? 하천 및 해
양시설 보
호지원
?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공원
및 산림 순찰 등
? 해양 및 하천 순찰, 출입자
통제, 취·정수장·상수원 감시
등
주간
또는
주·
야간
산림청, 지
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
리공단, 시
설관리공단
(녹 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재해의 예
방·관찰·지
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
일·가뭄 등)나 인재(화재·주
택붕괴 등 안전사고)등
? 사회질서(재래시장 등) 유지,
소방안전 관리지원(화재예방
주간
또는
주·
야간
소방서, 지
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 도 공 사 ,

2. 공통임무
공 통 임 무
(일상 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초작업,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긴급 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 임무 부여 시 의무사항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은 금지하되, 비식별 조치(마스킹 처
리),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가능
안전, 생활
안전 및
교 통 업 무
지원
활동, 소방출동, 소방홍보활
동, 소방훈련, 응급구조 등),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안전관리, 교통약자 안내,
유실물처리, 청사 방호·경비·
안내 등)
경찰청
행
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
정기관 경비
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
야에서 사무
보조·민원안
내·상담 등
? 우편물 ·문서수발, 물품조달
및 관리, 사무환경 관리, 전
화응대, 방문인 안내, 도서
정리, 기록물 이동 및 정리
등
주간
또는
주·
야간
행 정 기 관 ,
각종 공사·
공단,
공 공 단 체 ,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 관
리지원
? 방호·경비
지원 등
? 환경정리, 홍보물 관리, 시
설 수리, 공용차량 관리, 시
설물 점검·안전관리 등
? 경비업무, 시설물 순찰, 이용
객 안내, 주차관리, 보안검색
등
주간
또는
주·
야간
행 정 기 관 ,
항만공사
각종 공사·
공단

○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
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 가능
* 다량의 민감 정보 취급 시 반드시 밀봉 등 별도의 안전 조치 필요
○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
야의 인력 활용 제한
○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
우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
○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정서적 특성 및 임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무 부여

붙임 2.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
(인사혁신처, "23년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안내"에서 발췌)
구 분 보 장
보
장
범
위
민
사
경과실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 보험청구자가 변호사 선임시 심급별 한도 적용
(1심:1천만원, 2심:5백만원, 3심:5백만원)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소송비용
미보장
손해배상
형
사
무
죄
기소 전 방어비용 1천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 1천만원, 2심 : 5백만원, 3심 : 5백만원
※ 단, 수사·치안·교정·특별사법경찰 직무사건 경
우는 1심 : 15백만원, 2심 : 3백만원, 3심 :
2백만원
유 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3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3회
소급담보기간 "15. 1. 1 이후
보험금
지급시
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 보험청구자가 변호사 선임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붙임 3.
??시가 가입한 "행정종합배상공제"의 보장 내용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에서 발췌)
구분 1청구당(민사) 1청구당(형사) 연간총액
행정종합 2억 3,000만원 10억
개인정보 특약 배상책임(자기부담): 10억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피진정기관에서 업무 보조 및 폐의약품 수거 일을 하였다. 2021. 7. 26.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진정인의 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를 지나다 뛰어오던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400만 원 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1,300만 원 가 량의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중과실 책 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진정인이 인도에서 자 전거를 운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 보건정책과) 사고 발생 몇 주 전부터 진정인이 개인의 자전거로 관내 각 행정복지 센터를 순회하며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해왔고, 사건 발생 당일 업무담당자 가 진정인에게 ●●3동에 가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2023. 1. 부터는 폐의약품 수거 업무는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하고,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는 수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이 자전거 운전 주의의무 소홀, 인도 침범 등 본인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진정인이 될 것이며, 책임 범 위 또한 전적으로 진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포함)은 업무상 과실로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지 만,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관련 규정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 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21. 2. 22.부터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무팀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였고, 같은 해 5.부터 7.까지 ○○시 소재 행정복지센터 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보건소로 가져오는 임무를 하였다. 나. ○○시 내에는 총 19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보건소에서 각 행정 복지센터까지는 자전거로 이동 시 가까운 곳은 편도 5~10분, 먼 곳은 30~40 분 정도 소요된다. 다. 진정인은 2021. 7. 26. 의약무팀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진정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3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러 가던 중, ○○
시 ◎◎◎로(●●동) 인근 인도에서 여성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라. 진정사건 판단 진정인은 공무원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회복

무요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기관은 진정 인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여, 손해배상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고, 진정 취지가 피진정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이는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 표명 진정인이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를 일으켰던 점에서 피진정인이 임무 부여 시 사전에 적정한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2021. 5.부터 사고가 발생한 같은 해 7.까지 진정인이 자신 의 자전거를 이용해 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도보 로는 이동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데 진정인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피진정인은 업무 지시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서는 복무분야별 임무 관련하여 사회위 험분야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않은 것은 사고위험분야에 인력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 에 반한다. 관용차량 등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먼 거리의 수거 업무를 지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실제로

피진정인은 2023. 1.부터 폐의약품 수거 업무는 공무원이 관용차를 이용하 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이 자전거로 인도를 횡단하는 등 중과실 책임이 있긴 하나, 사전에 피진정인이 복무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주 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벌금을 비롯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진정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약 220여명 가량되고,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되어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의 신체활동이나 프로그램 등 업무 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 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2.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체계 제도 마련 인사혁신처는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상의 책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0. 1. 부터 "공무원 책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보장 세부 내역은 붙임 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제제도를 통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내용은 븥임 3.과 같다). 두 제도 모두 공무 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순직, 질병, 장

애, 부상 등에 대한 보험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이나 소송지원 등 방어비 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 속되어 공익목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고, 「병역법」 제31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 원을 공무원 등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에게, 병역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 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의 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