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592800

경찰의 욕설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12월 22일

요지

체포된 피의자를 향해 총 3회에 걸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일탈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92800 경찰의 욕설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이△△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7. 14.
20:00경 모텔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파출
소로 연행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천장을 향해 펴면서 “씨발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경찰서로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이 새
끼 죽어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진정인의 목을 꽉 조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사 김○○와 함께 ○○ ○○
구 ○○동 소재 ○○○○모텔에 출동한 바, 진정인이 술에 취해 자신이 운
동선수 출신이라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어, 지원 나온 경찰관 2명 등 총 4명
이 협동하여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폭행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은 순찰차 안에서도 매우 심
하게 반항하였으며,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류를 작성하는 약 40
여분 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여 진정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재차 처벌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손가락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하는 순찰차 앞 조수석에 피해자인 모
텔 종업원이 탔고, 뒷좌석에는 피진정인과 경사 김○○가 진정인의 양 옆에
앉아 호송하였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팔꿈치로 피진정인의 배를 가격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경사 김○○와 함께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진
정인의 목을 조르거나 욕을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현행범
인체포서, ○○○○파출소 CCTV 영상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
로서, 2015. 7. 14. 21:12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사 김○○
와 함께 ○○ ○○구 ○○동 소재 ○○○○모텔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폭행,
모욕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5. 7. 14. 21:21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뒷수갑
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21:31:23, 21:31:37, 21:34:27경 등 총 3
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는 진정인을 향해 웃으면서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들어 보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비록 주취상태의 진정인이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 등
의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체포된 피의자를 향해 총 3회에 걸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
무규칙」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 폭언을 하거나 목을 조르
지 않았다고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5. 7. 28.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
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7. 14. 20:00경 모텔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파출 소로 연행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천장을 향해 펴면서 “씨발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경찰서로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이 새 끼 죽어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진정인의 목을 꽉 조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사 김○○와 함께 ○○ ○○
구 ○○동 소재 ○○○○모텔에 출동한 바, 진정인이 술에 취해 자신이 운 동선수 출신이라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어, 지원 나온 경찰관 2명 등 총 4명 이 협동하여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폭행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은 순찰차 안에서도 매우 심 하게 반항하였으며,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류를 작성하는 약 40 여분 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여 진정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재차 처벌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손가락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하는 순찰차 앞 조수석에 피해자인 모 텔 종업원이 탔고, 뒷좌석에는 피진정인과 경사 김○○가 진정인의 양 옆에 앉아 호송하였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팔꿈치로 피진정인의 배를 가격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경사 김○○와 함께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진 정인의 목을 조르거나 욕을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현행범 인체포서, ○○○○파출소 CCTV 영상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 로서, 2015. 7. 14. 21:12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사 김○○
와 함께 ○○ ○○구 ○○동 소재 ○○○○모텔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폭행,
모욕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5. 7. 14. 21:21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뒷수갑 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21:31:23, 21:31:37, 21:34:27경 등 총 3 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는 진정인을 향해 웃으면서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들어 보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비록 주취상태의 진정인이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 등 의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체포된 피의자를 향해 총 3회에 걸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 무규칙」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 폭언을 하거나 목을 조르 지 않았다고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