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74500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재혼가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8일

요지

가족 구성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혈족 여부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직장가입자인 친자가 존재하는지 또는 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전적으로 계자녀에게 의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단지 계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인정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점, 피부양자 제도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시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도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