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71300
공기업 발주업체 출신자와 타 근로자 간 차등 대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8월 14일
요지
1. 피진정인 1.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ooooo 출신의 전적 근로자와 OOOOOO 주식회사의 자체채용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과 양자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액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 ooooo 사장에게, 용역계약 조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용역업체에서 ooooo 출신의 전적 근로자와 자체채용 근로자 간에 보수지급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1이 자체채용근로자에 대해서 전적자들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임금을 정하고 지급방식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교통보조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지급 여부와 임금인상조건을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과 전동차 경정비업무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전적자들의 대우와 용역업체 자체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차별적인 처우를 사실상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3. 서울특별시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독 대상 공기업들의 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전적한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용역업체 자체채용 근로자들 사이에 보수지급 등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1이 자체채용근로자에 대해서 전적자들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임금을 정하고 지급방식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교통보조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지급 여부와 임금인상조건을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과 전동차 경정비업무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전적자들의 대우와 용역업체 자체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차별적인 처우를 사실상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3. 서울특별시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독 대상 공기업들의 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전적한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용역업체 자체채용 근로자들 사이에 보수지급 등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