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5577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2월 14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와 3을 진정인에 대한 체포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인 1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상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1에게, 향후 환자 이송시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 정신보건법으로 정한 환자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내지 아항은 기각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와 3을 진정인에 대한 체포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인 1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상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1에게, 향후 환자 이송시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 정신보건법으로 정한 환자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내지 아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