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835700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4월 3일
요지
피진정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강제이송한 행위는 이송 차량 제공과 같은 피진정병원의 편의제공을 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 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 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835700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2.□□□
3.△△△
주 문
1.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
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
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2 -
진정인은 2012. 10. 29. 20:00경 술을 마시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중 피진
정병원 원무계장 ○○○외 2명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진정인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양발을 잡아서 병원 차량에 태웠으며, 차량 안에서 도복
끈 같은 것으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어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2,3
본인들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의 요청으로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진정인의 자택으로 갔으나, 진정인이 피진정병
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며 심하게 저항하였다. 진정인은 바닥에 구르고, 계
단 옆 벽에 머리를 박고, 본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피진정인 3의 복부를 발
로 차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진정인
을 들어 병원 차량에 태웠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꺾는 행위는 없
었다.
진정인은 병원 차량 안에서 흥분해 자신의 팔과 다리로 공격적인 행동
을 보였고,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박기도 하여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었
고, 차량 안에는 쇠로 된 도구 등 위험한 물건들도 있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억제대(강박 시 병원에서 사
용하는 끈)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었다.
당시 진정인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위급한 상황이라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진정인의 부인이 계속 옆에 있었고 자가용을 타고 피
진정병원까지 동행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인 ○○○)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당일 만취상태였으며,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연락하였다.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팔을 꺾는 강압적 행위는 없었으며, 두 명의 직원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고 갔으며, 본인은 자가용을 타고 따라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진료기록부, 간호기
록부, 현장 및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 아들 ○○○의 입원 동
의와 "과도한 음주, 행동조절 곤란 등의 증상 보여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1. 22.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 원무계장이며, 피진정인 2,3은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 진정인의 부인 ○○○의 입원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
- 4 -
정병원 차량에 태우고, 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은
사실이 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대면진단이나 입원결정은 없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인 ○○○의
입원 요청이 있었으나,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1,2,3
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정병원 차
량에 진정인을 강제로 태우고,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인의 강제이송 조치 후에 피진정병원의 전
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입원을 결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한 업무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차량으로 진정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입원
에 대한 거부 행동이 심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자의입원이나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진정인 1,2,3은 「정신
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통해 진정인을 정신의료
기관에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2,3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강제이송한 행위는 이송 차량 제공과 같은 피진정병원의 편의제
공을 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 6 -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
인을 호송한다.
1. 진정요지
- 2 -
진정인은 2012. 10. 29. 20:00경 술을 마시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중 피진 정병원 원무계장 ○○○외 2명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진정인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양발을 잡아서 병원 차량에 태웠으며, 차량 안에서 도복 끈 같은 것으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어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2,3 본인들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의 요청으로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진정인의 자택으로 갔으나, 진정인이 피진정병 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며 심하게 저항하였다. 진정인은 바닥에 구르고, 계 단 옆 벽에 머리를 박고, 본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피진정인 3의 복부를 발 로 차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진정인 을 들어 병원 차량에 태웠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꺾는 행위는 없 었다. 진정인은 병원 차량 안에서 흥분해 자신의 팔과 다리로 공격적인 행동 을 보였고,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박기도 하여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었 고, 차량 안에는 쇠로 된 도구 등 위험한 물건들도 있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억제대(강박 시 병원에서 사 용하는 끈)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었다.
당시 진정인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위급한 상황이라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진정인의 부인이 계속 옆에 있었고 자가용을 타고 피 진정병원까지 동행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인 ○○○)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당일 만취상태였으며,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연락하였다.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팔을 꺾는 강압적 행위는 없었으며, 두 명의 직원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고 갔으며, 본인은 자가용을 타고 따라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진료기록부, 간호기 록부, 현장 및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 아들 ○○○의 입원 동 의와 "과도한 음주, 행동조절 곤란 등의 증상 보여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1. 22.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 원무계장이며, 피진정인 2,3은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 진정인의 부인 ○○○의 입원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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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량에 태우고, 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은 사실이 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대면진단이나 입원결정은 없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인 ○○○의 입원 요청이 있었으나,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1,2,3 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정병원 차 량에 진정인을 강제로 태우고,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인의 강제이송 조치 후에 피진정병원의 전
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입원을 결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한 업무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차량으로 진정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입원 에 대한 거부 행동이 심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자의입원이나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진정인 1,2,3은 「정신 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통해 진정인을 정신의료 기관에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2,3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강제이송한 행위는 이송 차량 제공과 같은 피진정병원의 편의제 공을 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835700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2.□□□
3.△△△
주 문
1.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
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
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2 -
진정인은 2012. 10. 29. 20:00경 술을 마시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중 피진
정병원 원무계장 ○○○외 2명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진정인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양발을 잡아서 병원 차량에 태웠으며, 차량 안에서 도복
끈 같은 것으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어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2,3
본인들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의 요청으로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진정인의 자택으로 갔으나, 진정인이 피진정병
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며 심하게 저항하였다. 진정인은 바닥에 구르고, 계
단 옆 벽에 머리를 박고, 본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피진정인 3의 복부를 발
로 차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진정인
을 들어 병원 차량에 태웠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꺾는 행위는 없
었다.
진정인은 병원 차량 안에서 흥분해 자신의 팔과 다리로 공격적인 행동
을 보였고,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박기도 하여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었
고, 차량 안에는 쇠로 된 도구 등 위험한 물건들도 있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억제대(강박 시 병원에서 사
용하는 끈)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었다.
당시 진정인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위급한 상황이라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진정인의 부인이 계속 옆에 있었고 자가용을 타고 피
진정병원까지 동행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인 ○○○)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당일 만취상태였으며,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연락하였다.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팔을 꺾는 강압적 행위는 없었으며, 두 명의 직원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고 갔으며, 본인은 자가용을 타고 따라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진료기록부, 간호기
록부, 현장 및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 아들 ○○○의 입원 동
의와 "과도한 음주, 행동조절 곤란 등의 증상 보여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1. 22.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 원무계장이며, 피진정인 2,3은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 진정인의 부인 ○○○의 입원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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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량에 태우고, 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은
사실이 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대면진단이나 입원결정은 없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인 ○○○의
입원 요청이 있었으나,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1,2,3
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정병원 차
량에 진정인을 강제로 태우고,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인의 강제이송 조치 후에 피진정병원의 전
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입원을 결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한 업무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차량으로 진정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입원
에 대한 거부 행동이 심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자의입원이나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진정인 1,2,3은 「정신
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통해 진정인을 정신의료
기관에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2,3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강제이송한 행위는 이송 차량 제공과 같은 피진정병원의 편의제
공을 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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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
인을 호송한다.
1. 진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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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2012. 10. 29. 20:00경 술을 마시고 자택에서 자고 있던 중 피진 정병원 원무계장 ○○○외 2명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진정인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양발을 잡아서 병원 차량에 태웠으며, 차량 안에서 도복 끈 같은 것으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어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2,3 본인들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의 요청으로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진정인의 자택으로 갔으나, 진정인이 피진정병 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며 심하게 저항하였다. 진정인은 바닥에 구르고, 계 단 옆 벽에 머리를 박고, 본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피진정인 3의 복부를 발 로 차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진정인 을 들어 병원 차량에 태웠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꺾는 행위는 없 었다. 진정인은 병원 차량 안에서 흥분해 자신의 팔과 다리로 공격적인 행동 을 보였고,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박기도 하여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었 고, 차량 안에는 쇠로 된 도구 등 위험한 물건들도 있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억제대(강박 시 병원에서 사 용하는 끈)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었다.
당시 진정인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위급한 상황이라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진정인의 부인이 계속 옆에 있었고 자가용을 타고 피 진정병원까지 동행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인 ○○○)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당일 만취상태였으며,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연락하였다.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팔을 꺾는 강압적 행위는 없었으며, 두 명의 직원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고 갔으며, 본인은 자가용을 타고 따라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진료기록부, 간호기 록부, 현장 및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10. 29. 진정인의 부인 ○○○, 아들 ○○○의 입원 동 의와 "과도한 음주, 행동조절 곤란 등의 증상 보여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1. 22.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 원무계장이며, 피진정인 2,3은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 진정인의 부인 ○○○의 입원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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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량에 태우고, 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은 사실이 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대면진단이나 입원결정은 없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인 ○○○의 입원 요청이 있었으나,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1,2,3 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정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피진정병원 차 량에 진정인을 강제로 태우고, 진정인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진정병원 으로 이송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인의 강제이송 조치 후에 피진정병원의 전
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입원을 결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한 업무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차량으로 진정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입원 에 대한 거부 행동이 심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자의입원이나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진정인 1,2,3은 「정신 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통해 진정인을 정신의료 기관에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2,3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강제이송한 행위는 이송 차량 제공과 같은 피진정병원의 편의제 공을 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