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054400
적법절차를 위반한 계속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29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성년인 딸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부친 1인의 입원동의만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만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만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만 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54400 적법절차를 위반한 계속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만
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어 있는데, 배
우자와 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부친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계속
입원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타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
이 있다고 하여 정신분열병 및 허리치료를 병행하고자 본원에 부친과 형이
함께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모친이 사망
하였고, 진정인이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심하게 하여 이혼하였으며 자
녀들은 도망가고 수년 동안 연락두절 상태라고 하여, 부친 1인의 입원동의
로 입원 결정을 하였다.
2) 이번 진정인의 진정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진정인과 전화 등의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진정인의 형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입원결정 당시와는 달
리 확실히 이혼을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3) 진정인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 4. 10. 진정인의 부인이 내원하여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배우자)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될 때와 계속입원이 결정될 때 피진정병원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진정인과의 전화통화는 자주 하는
편으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진정인으
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1. 24. 진정인은 부친 ○○○, 형 ○○○와 동행하여 피진정병
원에 도착하였고,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
한 일상생활 장애”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으
로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동의서에 “부인과 자녀가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
임”이라는 내용의 사유서와 진정인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2. 4. 3. 및 같은 해 10. 7. 개최된 ○○시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제출 시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와 같이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을 첨부
하였다.
다. 진정인의 최초 입원결정 당시와 두 차례의 계속입원결정 당시, 진정
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부친 외에도 배우자인 ○○○과 성년인 딸
○○○가 있었다.
라. 진정인은 2013. 4. 10.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이외에「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
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성년인 딸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부친 1
인의 입원동의만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9.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어 있는데, 배 우자와 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부친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계속
입원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타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 이 있다고 하여 정신분열병 및 허리치료를 병행하고자 본원에 부친과 형이 함께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모친이 사망 하였고, 진정인이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심하게 하여 이혼하였으며 자 녀들은 도망가고 수년 동안 연락두절 상태라고 하여, 부친 1인의 입원동의 로 입원 결정을 하였다. 2) 이번 진정인의 진정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진정인과 전화 등의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진정인의 형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입원결정 당시와는 달 리 확실히 이혼을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3) 진정인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 4. 10. 진정인의 부인이 내원하여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배우자)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될 때와 계속입원이 결정될 때 피진정병원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진정인과의 전화통화는 자주 하는
편으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진정인으 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1. 24. 진정인은 부친 ○○○, 형 ○○○와 동행하여 피진정병 원에 도착하였고,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 한 일상생활 장애”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으 로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동의서에 “부인과 자녀가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 임”이라는 내용의 사유서와 진정인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2. 4. 3. 및 같은 해 10. 7. 개최된 ○○시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제출 시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와 같이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을 첨부 하였다. 다. 진정인의 최초 입원결정 당시와 두 차례의 계속입원결정 당시, 진정 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부친 외에도 배우자인 ○○○과 성년인 딸
○○○가 있었다.
라. 진정인은 2013. 4. 10.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이외에「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 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성년인 딸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부친 1
인의 입원동의만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54400 적법절차를 위반한 계속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만
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어 있는데, 배
우자와 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부친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계속
입원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타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
이 있다고 하여 정신분열병 및 허리치료를 병행하고자 본원에 부친과 형이
함께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모친이 사망
하였고, 진정인이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심하게 하여 이혼하였으며 자
녀들은 도망가고 수년 동안 연락두절 상태라고 하여, 부친 1인의 입원동의
로 입원 결정을 하였다.
2) 이번 진정인의 진정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진정인과 전화 등의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진정인의 형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입원결정 당시와는 달
리 확실히 이혼을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3) 진정인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 4. 10. 진정인의 부인이 내원하여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배우자)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될 때와 계속입원이 결정될 때 피진정병원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진정인과의 전화통화는 자주 하는
편으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진정인으
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1. 24. 진정인은 부친 ○○○, 형 ○○○와 동행하여 피진정병
원에 도착하였고,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
한 일상생활 장애”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으
로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동의서에 “부인과 자녀가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
임”이라는 내용의 사유서와 진정인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2. 4. 3. 및 같은 해 10. 7. 개최된 ○○시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제출 시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와 같이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을 첨부
하였다.
다. 진정인의 최초 입원결정 당시와 두 차례의 계속입원결정 당시, 진정
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부친 외에도 배우자인 ○○○과 성년인 딸
○○○가 있었다.
라. 진정인은 2013. 4. 10.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이외에「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
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성년인 딸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부친 1
인의 입원동의만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9.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어 있는데, 배 우자와 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부친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계속
입원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타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 이 있다고 하여 정신분열병 및 허리치료를 병행하고자 본원에 부친과 형이 함께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모친이 사망 하였고, 진정인이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심하게 하여 이혼하였으며 자 녀들은 도망가고 수년 동안 연락두절 상태라고 하여, 부친 1인의 입원동의 로 입원 결정을 하였다. 2) 이번 진정인의 진정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진정인과 전화 등의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진정인의 형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입원결정 당시와는 달 리 확실히 이혼을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3) 진정인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 4. 10. 진정인의 부인이 내원하여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다. 다. 참고인 1)○○○(진정인의 배우자)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될 때와 계속입원이 결정될 때 피진정병원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진정인과의 전화통화는 자주 하는
편으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진정인으 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1. 24. 진정인은 부친 ○○○, 형 ○○○와 동행하여 피진정병 원에 도착하였고,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 한 일상생활 장애”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으 로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동의서에 “부인과 자녀가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 임”이라는 내용의 사유서와 진정인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2. 4. 3. 및 같은 해 10. 7. 개최된 ○○시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제출 시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와 같이 부친 1인의 입원동의서만을 첨부 하였다. 다. 진정인의 최초 입원결정 당시와 두 차례의 계속입원결정 당시, 진정 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부친 외에도 배우자인 ○○○과 성년인 딸
○○○가 있었다.
라. 진정인은 2013. 4. 10.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이외에「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 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성년인 딸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부친 1
인의 입원동의만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