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310
계약직 경력의 호봉 불산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11일
요지
호봉 획정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함.
호봉 획정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임
호봉 획정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중 일정 비율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10 계약직 경력의 호봉 불산입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중 일정 비율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피진정인
은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사 전 경력을 정규직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담
당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직 공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외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직무 분류 과업이 완료되어 정규직의 직무를 정
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일
정 비율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그 어떤 변경 계획
도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20××. ×. ××. 기간 동안 계약직 라급, 1
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상
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고, 현재 ○○○○공사 ○○지역본부에서 토목 6급 시설관리원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법」(제정 20××. ××. ××. 법률 제××ㅍ××
호)에 의하여 20××. ×. ×.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
준표"라 한다)를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
규직 경력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청에서 임시직 근무한 경력”(제8호)의
경우 5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 ×. ×. 이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 가운데
비정규직 경력자의 수는 20××. ××. ××. 현재 본사 4명, 부속기관
5명, 지사 53명 등 총 62명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
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
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
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
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
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
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다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업무 내
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
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안이지 진정인에게 행해진 차별행위처럼 과거 기간제 근로 경
력의 불인정 행위를 구제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동 법안들의 시
행 일정(2007. 7. 1.)과는 무관하게 구제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비정규직 경력자의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법 령
○○○○공사 보수규정 [별표 7]
경력환산기준표
적 용 대 상 경 력 환산율
1. ○○공사 근무경력(계약직·별정직 등)
2.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경력 포함
3. 임용전 교육기간 또는 실무수습기간
100%
4.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5.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공사
에서 근무한 경력
70%
7.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8. ○○공사 임시직 근무한 경력
9. ○○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0%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정규직원의 경력에 한하여 적용
한다.
2. 이하 생략
○○○○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2006. 4. 10. 제2006-24호)
제30조(경력환산세부적용범위) ①연봉산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신
규 채용자의 초임호봉 규정 [별표7]에서 정하는 경력환산율 범위
내에서 담당 예정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해당 기업 내에서
의 업무의 중요도(기획·정책 업무 담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인정경력을 결정한다.
②경력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에 불구 경력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의 세부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제4호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
○시설공단, 지하철 운용기관 및 동 제16조제1항 [별표7]에서
정한 동일분야 직렬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민간기업(정규직원 50인 이상)에서 근
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은 전
분야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제5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부가
납입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 미만을 출자한 경우
라도 정부가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
한다.
3. 제7호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중 상장법인(증
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1호에 의한 발행 유가증권이 증권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재직기
간 중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제9호 “○○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사
가 납입 자본금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
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 4. 10.>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피진정인 은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사 전 경력을 정규직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담 당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직 공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외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직무 분류 과업이 완료되어 정규직의 직무를 정 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일 정 비율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그 어떤 변경 계획 도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20××. ×. ××. 기간 동안 계약직 라급, 1 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상 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고, 현재 ○○○○공사 ○○지역본부에서 토목 6급 시설관리원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법」(제정 20××. ××. ××. 법률 제××ㅍ××
호)에 의하여 20××. ×. ×.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 준표"라 한다)를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 규직 경력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청에서 임시직 근무한 경력”(제8호)의 경우 5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 ×. ×. 이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 가운데 비정규직 경력자의 수는 20××. ××. ××. 현재 본사 4명, 부속기관 5명, 지사 53명 등 총 62명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
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 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 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 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 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 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다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업무 내 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 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안이지 진정인에게 행해진 차별행위처럼 과거 기간제 근로 경 력의 불인정 행위를 구제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동 법안들의 시 행 일정(2007. 7. 1.)과는 무관하게 구제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비정규직 경력자의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10 계약직 경력의 호봉 불산입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중 일정 비율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피진정인
은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사 전 경력을 정규직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담
당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직 공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외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직무 분류 과업이 완료되어 정규직의 직무를 정
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일
정 비율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그 어떤 변경 계획
도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20××. ×. ××. 기간 동안 계약직 라급, 1
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상
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고, 현재 ○○○○공사 ○○지역본부에서 토목 6급 시설관리원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법」(제정 20××. ××. ××. 법률 제××ㅍ××
호)에 의하여 20××. ×. ×.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
준표"라 한다)를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
규직 경력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청에서 임시직 근무한 경력”(제8호)의
경우 5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 ×. ×. 이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 가운데
비정규직 경력자의 수는 20××. ××. ××. 현재 본사 4명, 부속기관
5명, 지사 53명 등 총 62명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
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
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
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
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
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
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다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업무 내
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
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안이지 진정인에게 행해진 차별행위처럼 과거 기간제 근로 경
력의 불인정 행위를 구제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동 법안들의 시
행 일정(2007. 7. 1.)과는 무관하게 구제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비정규직 경력자의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법 령
○○○○공사 보수규정 [별표 7]
경력환산기준표
적 용 대 상 경 력 환산율
1. ○○공사 근무경력(계약직·별정직 등)
2.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경력 포함
3. 임용전 교육기간 또는 실무수습기간
100%
4.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5.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공사
에서 근무한 경력
70%
7.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8. ○○공사 임시직 근무한 경력
9. ○○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0%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정규직원의 경력에 한하여 적용
한다.
2. 이하 생략
○○○○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2006. 4. 10. 제2006-24호)
제30조(경력환산세부적용범위) ①연봉산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신
규 채용자의 초임호봉 규정 [별표7]에서 정하는 경력환산율 범위
내에서 담당 예정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해당 기업 내에서
의 업무의 중요도(기획·정책 업무 담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인정경력을 결정한다.
②경력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에 불구 경력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의 세부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제4호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
○시설공단, 지하철 운용기관 및 동 제16조제1항 [별표7]에서
정한 동일분야 직렬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민간기업(정규직원 50인 이상)에서 근
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은 전
분야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제5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부가
납입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 미만을 출자한 경우
라도 정부가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
한다.
3. 제7호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중 상장법인(증
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1호에 의한 발행 유가증권이 증권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재직기
간 중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제9호 “○○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사
가 납입 자본금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
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 4. 10.>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피진정인 은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사 전 경력을 정규직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담 당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직 공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외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직무 분류 과업이 완료되어 정규직의 직무를 정 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일 정 비율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그 어떤 변경 계획 도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20××. ×. ××. 기간 동안 계약직 라급, 1 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상 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고, 현재 ○○○○공사 ○○지역본부에서 토목 6급 시설관리원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법」(제정 20××. ××. ××. 법률 제××ㅍ××
호)에 의하여 20××. ×. ×.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 준표"라 한다)를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 규직 경력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청에서 임시직 근무한 경력”(제8호)의 경우 5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 ×. ×. 이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 가운데 비정규직 경력자의 수는 20××. ××. ××. 현재 본사 4명, 부속기관 5명, 지사 53명 등 총 62명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
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 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 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 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 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 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다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업무 내 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 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안이지 진정인에게 행해진 차별행위처럼 과거 기간제 근로 경 력의 불인정 행위를 구제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동 법안들의 시 행 일정(2007. 7. 1.)과는 무관하게 구제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비정규직 경력자의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