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2841

쌍용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5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2009. 8. 5.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의 강제진압을 자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조치 권고 결정을 함.

주문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주)○○○○○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 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 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판단되는바,이를자제할것을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인2841 (주)○○○○○농성자에대한강제진압등
진정인 (주)○○○○○가족대책위원회대표
피해자 (주)○○○○○평택공장내에서농성중인조합원들
피진정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주)○○○○○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
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
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판단되는바,이를자제할것을권고한다.
이 유
1.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8. 4. 05:30경부터 (주)○○○○○ 평택공장에 경찰특공
대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안으로의 강제진압을 시도하

고 있는 상황이다. 도장공장 안에는 인화, 휘발물질 및 유류가 대량으로 보
관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
고, 현재 단전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피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도장공장 내 통로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 위급상황에서 출구를 찾는 것
또한 지극히 어렵다. 비상문도 폐쇄되어 있어 질식의 위험도 지극히 높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참사가 예고되는
공권력강제진압을즉각중단시켜주기바란다.
2.관련규정
별지기재와같다.
3.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소방방재청, "(주)○○○○○ 평
택공장 소방안전대책 등), 2009. 8. 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활동 결과보고, 강제진압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2009. 8. 4.부터
8. 5.까지 보도된 언론기사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인정된다.
가. 2009. 8. 4. 05:00경부터경찰헬기가 (주)○○○○○평택공장옥상등
상황파악을시작하였고, 2009. 8. 4. 10:00경부터경찰과 (주)○○○○○사측
직원및용역직원의강제진압이개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
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였고 철제방호벽, 지게차, 고가사다리차, 살수
차 등의 진압장비를 동원하여 차체공장 옥상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
찰과 농성노조원 측 모두에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경찰과 사측
직원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부상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당일 18:00경 의료진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하여
치료를하고있다.
다. 한편, 2009. 7. 24. 오전 11:00경 평택시 종합운동장에서 경찰이 헬기
를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도중 최루액에 젖은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석유계 화
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며,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 및 노조원들은 “○○○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이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그 원액인바 이 용해
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되어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경찰이 뿌린 최루액
에 맞은 노조원 10여명이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등 피부병이 온몸으로 번
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의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여
현재최루액에대한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상황이다.
라. 8. 5. 08:00경부터 강제진압이 다시 개시되어 농성노조원 500여명이
밀집해 있는 도장2공장 바로 옆 건물인 조립공장에 경찰이 진입하였고, 경
찰 특공대의 진입장비인 컨테이너를 피하려다가 노조원들 3명이 옥상에서
추락하였다. 공장내부는 단전상태이며, 도장공장의 특성상 그 내부에는 신

나, 휘발유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고, 소화전은 차단된 상태이
다.
4.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에
게긴급구제조치를권고할수있다.
2009. 8. 4. 진행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하여 실제 수 십여 명의 부상
자가 발생하였고, 경찰 진압작전의 일시 중단 후에도 경찰과 노조측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8. 5. 오전 현재 경찰 및 사측의 강제진압 방침에
변화가 없어 추가적인 공권력 투입이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인권
침해가계속중에있다는개연성이매우상당함이인정된다.
현재 경찰이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컨테이너, 전기총
및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및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며 사용하고
있는 농성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볼트) 등)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인체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강제진압의 최
후거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도장2공장 내에는 50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강제진압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다량의 인화물질(신나 및 휘발
유)이 산재되어 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인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

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폭발 등의 사고 및 화재발생시 수십명의 사상
자 발생이 예견되는 등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
되는상황이다.
특히 70여 일간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
할 때 공장 옥상 등에서의 고공농성을 강제로 진압하는 경우 추락 및 자해
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
려운결과가예상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의 보호와범죄의 예방·진압및 수사기
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
켜야 한다(경찰법제3조및제4조). 또한경찰은이러한임무를수행하면서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
법제1조제2항,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4조제1항및제11조).
비록 농성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경찰
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
로 행하여져야 한다. 즉,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권력 발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원들을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
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그 목적달
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
력행사이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재 (주)○○○○○ 평택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진압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2009. 8. 4.오전부터 개시된 강제진압은 위
에서언급한원칙및기준을준수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즉,「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경찰헬기를 이용하여
평택공장 내부에 다량 투하되고 있는 최루액은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
으며, 실제로 그로 인한 피부병(수포발생)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78조 제4호의 최루장비(최루탄, 최루액 등
포함)는 동 규칙 제82조 제5항에 의하여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
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하는바, 현재 강제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공장, 특히 농성노조원들이 농성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도장2공
장은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 및 가연성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어서 최루장비 사용 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위에서 언
급한바와같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강제진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되고 있는 "전자충
격기(일명 "테이저건")"를 사용하고 있는바,「경찰장비관리규칙」제76조 제4
항 제1호에 의하면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
사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인체에 수만 볼트 이상의

고압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무기
이므로, 그 사용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번 강제진압에
서 전자충격기에서 발사된 침을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하였
다.
특히 다수의 농성노조원들이 공장의 옥상 및 망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의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노조원들의 추락 및 자해의 위험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통한 최
루액 살포, 살수차, 지게차, 사다리차,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강제진압을 진
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평택공장 내부는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이 끊기고 소화전까지 차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포함된 도장2공장 진입을 목표로 강제진압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성노
조원들의 저항 수단 중의 하나가 화염병 투척임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로서
는 폭발사고 및 대형화재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
너 및 페인트 등의 위험물로 인하여 폭발 및 급속연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하고 가스차단 및 단수조치로 소방시설이 초기 작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농성건물의 진입로 폐쇄로 인하여 소방장비 진입에 장애가 있으며,
출입구 6개소 중 5개소가 폐쇄되어 노조원들의 대피 및 구조대의 진입이
매우곤란한상태임이인정되고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강제

진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러한 강제진압은 대
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는 농성중인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진압 업
무 중인 다수 경찰관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라고 판단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의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2009. 8. 5. 현재 (주)○○○○○ 평택공장
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농성노조원들 및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신
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것을권고하기로한다.
5.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09. 8. 5.
위원장 현병철
위 원 최경숙
위 원 유남영<불참>
위 원 문경란

별 지
관 련 규 정
가. 「헌 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의무를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ㆍ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단체는위원회에그내용을진정할수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
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
에보장된인권을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당한경우
2.법인,단체또는사인(私人)에의하여차별행위를당한경우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
해나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있고,이를방치할경우회
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소속기

관등의장에게다음각호의 1의조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1.의료,급식,피복등의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감정에대한참여
3.시설수용자의구금또는수용장소의변경
4.인권침해나차별행위의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
터의배제
6.그밖에피해자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
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하거나관계인및그소속기관등의장에게그조치를권고할수있다.
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6조(긴급구제조치 )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
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
결하여야한다.
라.「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
의 예방,진압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교통의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그임무로한다.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하며,부여된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마.「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
에서행사되어야하며이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안전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바.「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안에서이를사용하여야한다.
제8조(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 ②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
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3조(가스차 , 살수차 , 특수진압차 , 물포의 사용기준 ) ①경찰관은 불법집회,
시위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있는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
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
생한경우에는즉시구호기타필요한긴급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
여야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
도록해당직무의목적달성을위하여가장적합하고도필요최소한의수단과방
법을선택하여야한다.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
력을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뒤에서는가급적위해를가하는무기사용을하지않아야한다.
②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현실적인도주가능성, 본인 또는제3자에대한위해의우려 등을 신중히 고
려하여최소한에그쳐야한다.
아.「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특별관리 ) ① 집회시위관리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
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
별한관리를요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야한다.
1.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
여야한다.
나.가장자리로상대의머리등중요부위에사용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2.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
우에는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
나.어린이나임산부임이명백한경우에는사용하지않아야한다.
3.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나.진압봉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물질을삽입하거나 부착하여사용하지 않아
야한다.
다.시위대의머리·얼굴을직접가격하지않도록한다.
4.근접분사기
가.근접분사기를사용하고자 할때에는사용에관하여미리 경고한 후분사하
여야한다.다만,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나.불법행위자를제압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로사용하여야한다.
다. 근접분사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분사기
운용지침」에의한다.
5.최루탄(발사기)
가.현장지휘관의지휘에의하여발사하여야한다.
나.인화성물질에발사해서는아니된다.

다.밀폐된공간에서는사용을피해야한다.
라.최루탄발사기는 30도미만각도에서방아쇠가격발되지않도록한다.
마.최루탄은 물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
다.
바.장전탄통고정조임나사를완전히조인후사용하여야한다.
6.가스차
가.최루탄발사대의발사각도가 15도이상에서발사되는지확인후사용한다.
나.다연발탄발사시는시위대상공으로발사하여야한다.
다.가스액류는인화성물질이므로화기에주의하여야한다.
라.최루액과연막액은 3:1로혼합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
요원의유도에따라운용한다.
7.집회시위관리용물포(살수차)
가.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이하 "물포"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
고살수를통하여자진해산을유도하여야한다.
나.물포 사용시 시위대의거리와수압 등은 제반현장상황을 고려하여집회시
위관리에필요한최소한도로하여야한다.
다. 물포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포 운용
지침」에의한다.

위 정본입니다.
2009. 8. 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안진현 (인)

1.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8. 4. 05:30경부터 (주)○○○○○ 평택공장에 경찰특공 대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안으로의 강제진압을 시도하

고 있는 상황이다. 도장공장 안에는 인화, 휘발물질 및 유류가 대량으로 보 관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 고, 현재 단전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피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도장공장 내 통로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 위급상황에서 출구를 찾는 것 또한 지극히 어렵다. 비상문도 폐쇄되어 있어 질식의 위험도 지극히 높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참사가 예고되는 공권력강제진압을즉각중단시켜주기바란다. 2.관련규정 별지기재와같다. 3.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소방방재청, "(주)○○○○○ 평 택공장 소방안전대책 등), 2009. 8. 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활동 결과보고, 강제진압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2009. 8. 4.부터 8. 5.까지 보도된 언론기사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인정된다. 가. 2009. 8. 4. 05:00경부터경찰헬기가 (주)○○○○○평택공장옥상등 상황파악을시작하였고, 2009. 8. 4. 10:00경부터경찰과 (주)○○○○○사측 직원및용역직원의강제진압이개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 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였고 철제방호벽, 지게차, 고가사다리차, 살수 차 등의 진압장비를 동원하여 차체공장 옥상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 찰과 농성노조원 측 모두에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경찰과 사측 직원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부상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당일 18:00경 의료진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하여 치료를하고있다. 다. 한편, 2009. 7. 24. 오전 11:00경 평택시 종합운동장에서 경찰이 헬기 를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도중 최루액에 젖은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석유계 화 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며,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 및 노조원들은 “○○○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이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그 원액인바 이 용해 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되어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경찰이 뿌린 최루액 에 맞은 노조원 10여명이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등 피부병이 온몸으로 번 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의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여 현재최루액에대한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상황이다. 라. 8. 5. 08:00경부터 강제진압이 다시 개시되어 농성노조원 500여명이 밀집해 있는 도장2공장 바로 옆 건물인 조립공장에 경찰이 진입하였고, 경 찰 특공대의 진입장비인 컨테이너를 피하려다가 노조원들 3명이 옥상에서 추락하였다. 공장내부는 단전상태이며, 도장공장의 특성상 그 내부에는 신

나, 휘발유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고, 소화전은 차단된 상태이 다. 4.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에 게긴급구제조치를권고할수있다. 2009. 8. 4. 진행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하여 실제 수 십여 명의 부상 자가 발생하였고, 경찰 진압작전의 일시 중단 후에도 경찰과 노조측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8. 5. 오전 현재 경찰 및 사측의 강제진압 방침에 변화가 없어 추가적인 공권력 투입이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인권 침해가계속중에있다는개연성이매우상당함이인정된다. 현재 경찰이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컨테이너, 전기총 및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및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며 사용하고 있는 농성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볼트) 등)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인체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강제진압의 최 후거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도장2공장 내에는 50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강제진압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다량의 인화물질(신나 및 휘발 유)이 산재되어 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인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

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폭발 등의 사고 및 화재발생시 수십명의 사상 자 발생이 예견되는 등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 되는상황이다. 특히 70여 일간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 할 때 공장 옥상 등에서의 고공농성을 강제로 진압하는 경우 추락 및 자해 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 려운결과가예상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의 보호와범죄의 예방·진압및 수사기 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 켜야 한다(경찰법제3조및제4조). 또한경찰은이러한임무를수행하면서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 법제1조제2항,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4조제1항및제11조). 비록 농성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경찰 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 로 행하여져야 한다. 즉,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권력 발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원들을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 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그 목적달 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 력행사이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재 (주)○○○○○ 평택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진압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2009. 8. 4.오전부터 개시된 강제진압은 위 에서언급한원칙및기준을준수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즉,「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경찰헬기를 이용하여 평택공장 내부에 다량 투하되고 있는 최루액은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 으며, 실제로 그로 인한 피부병(수포발생)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78조 제4호의 최루장비(최루탄, 최루액 등 포함)는 동 규칙 제82조 제5항에 의하여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 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하는바, 현재 강제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공장, 특히 농성노조원들이 농성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도장2공 장은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 및 가연성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어서 최루장비 사용 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위에서 언 급한바와같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강제진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되고 있는 "전자충 격기(일명 "테이저건")"를 사용하고 있는바,「경찰장비관리규칙」제76조 제4 항 제1호에 의하면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 사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인체에 수만 볼트 이상의

고압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무기 이므로, 그 사용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번 강제진압에 서 전자충격기에서 발사된 침을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하였 다. 특히 다수의 농성노조원들이 공장의 옥상 및 망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의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노조원들의 추락 및 자해의 위험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통한 최 루액 살포, 살수차, 지게차, 사다리차,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강제진압을 진 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평택공장 내부는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이 끊기고 소화전까지 차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포함된 도장2공장 진입을 목표로 강제진압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성노 조원들의 저항 수단 중의 하나가 화염병 투척임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로서 는 폭발사고 및 대형화재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 너 및 페인트 등의 위험물로 인하여 폭발 및 급속연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하고 가스차단 및 단수조치로 소방시설이 초기 작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농성건물의 진입로 폐쇄로 인하여 소방장비 진입에 장애가 있으며,
출입구 6개소 중 5개소가 폐쇄되어 노조원들의 대피 및 구조대의 진입이 매우곤란한상태임이인정되고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강제

진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러한 강제진압은 대 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는 농성중인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진압 업 무 중인 다수 경찰관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라고 판단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의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2009. 8. 5. 현재 (주)○○○○○ 평택공장 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농성노조원들 및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신 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것을권고하기로한다. 5.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