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77600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2005년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서 밝혔듯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며, 실제 피진정 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영위하려던 장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2005년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서 밝혔듯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며, 실제 피진정 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영위하려던 장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77600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의 모친인 진정인은 20xx. x.경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
인 회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장
애인의 보험계약 심사 시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직업, 환경, 재정적 위
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의 원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을 할 수 있다.
2) 진정인이 당사 모집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임을 알린
후,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당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문의하
였으나, 당사는 보험대상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인수가 곤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지적장애는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인이 고지한 지적장애 3급은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로 학령기 교육이 초등 6학년 수
준까지 가능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
해자는 당시 연령이 18세로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 상태
에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
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약관 상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바, 이에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경 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실비보험과 암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
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에 따라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 상의 판정기준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
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피해자를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간주하여 해당 보험청약건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다고 판
단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지적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
한 객관적, 과학적인 연구 자료나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
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
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 인수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 과정을 살
펴보면,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에 따라 피해자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
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
어 장애등급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이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
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
라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 보험사고의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장애
등급표 상 장애등급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험가
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보험대상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드시 동일
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모
두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
격한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공통계약심사기준(2000. 10. 제정)"을 폐지하고 2005. 9. 1. "장애인보험계
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
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보
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생명보험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피진정인 역시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
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2005년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서 밝혔듯
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
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며, 실제 피진정 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영
위하려던 장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1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
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
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
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
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
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별지 2
관 련 판 례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선고 2005가합5440판결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
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
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할 것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선고 2003가단150990판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
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
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
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고 할 것임.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
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
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
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할 것
1. 진정요지 피해자의 모친인 진정인은 20xx. x.경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 인 회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장 애인의 보험계약 심사 시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직업, 환경, 재정적 위 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의 원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을 할 수 있다. 2) 진정인이 당사 모집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임을 알린 후,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당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문의하 였으나, 당사는 보험대상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인수가 곤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지적장애는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인이 고지한 지적장애 3급은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로 학령기 교육이 초등 6학년 수 준까지 가능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 해자는 당시 연령이 18세로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 상태 에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 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약관 상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바, 이에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경 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실비보험과 암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 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에 따라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 상의 판정기준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 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피해자를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간주하여 해당 보험청약건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다고 판 단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지적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 한 객관적, 과학적인 연구 자료나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 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 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 인수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 과정을 살 펴보면,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에 따라 피해자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 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 어 장애등급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이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 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 라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 보험사고의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장애 등급표 상 장애등급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험가 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보험대상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드시 동일 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모 두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 격한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공통계약심사기준(2000. 10. 제정)"을 폐지하고 2005. 9. 1. "장애인보험계 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 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보 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생명보험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피진정인 역시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 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2005년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서 밝혔듯 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 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며, 실제 피진정 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영 위하려던 장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77600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의 모친인 진정인은 20xx. x.경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
인 회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장
애인의 보험계약 심사 시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직업, 환경, 재정적 위
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의 원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을 할 수 있다.
2) 진정인이 당사 모집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임을 알린
후,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당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문의하
였으나, 당사는 보험대상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인수가 곤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지적장애는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인이 고지한 지적장애 3급은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로 학령기 교육이 초등 6학년 수
준까지 가능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
해자는 당시 연령이 18세로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 상태
에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
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약관 상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바, 이에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경 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실비보험과 암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
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에 따라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 상의 판정기준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
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피해자를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간주하여 해당 보험청약건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다고 판
단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지적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
한 객관적, 과학적인 연구 자료나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
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
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 인수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 과정을 살
펴보면,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에 따라 피해자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
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
어 장애등급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이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
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
라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 보험사고의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장애
등급표 상 장애등급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험가
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보험대상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드시 동일
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모
두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
격한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공통계약심사기준(2000. 10. 제정)"을 폐지하고 2005. 9. 1. "장애인보험계
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
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보
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생명보험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피진정인 역시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
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2005년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서 밝혔듯
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
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며, 실제 피진정 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영
위하려던 장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1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
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
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
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
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
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별지 2
관 련 판 례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선고 2005가합5440판결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
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
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할 것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선고 2003가단150990판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
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
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
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고 할 것임.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
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
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
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할 것
1. 진정요지 피해자의 모친인 진정인은 20xx. x.경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 인 회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장 애인의 보험계약 심사 시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직업, 환경, 재정적 위 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의 원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을 할 수 있다. 2) 진정인이 당사 모집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임을 알린 후,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당사의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문의하 였으나, 당사는 보험대상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인수가 곤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지적장애는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인이 고지한 지적장애 3급은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로 학령기 교육이 초등 6학년 수 준까지 가능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 해자는 당시 연령이 18세로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 상태 에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 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약관 상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바, 이에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경 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실비보험과 암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 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에 따라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 상의 판정기준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 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피해자를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간주하여 해당 보험청약건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다고 판 단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지적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 한 객관적, 과학적인 연구 자료나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 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 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 인수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 과정을 살 펴보면, 피진정인은 장애등급표에 따라 피해자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 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 어 장애등급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이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 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 라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 보험사고의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장애 등급표 상 장애등급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판단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험가 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보험대상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드시 동일 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모 두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 격한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공통계약심사기준(2000. 10. 제정)"을 폐지하고 2005. 9. 1. "장애인보험계 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 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보 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생명보험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피진정인 역시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 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2005년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서 밝혔듯 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 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며, 실제 피진정 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영 위하려던 장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