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61800
해외파견봉사단의 파견국외휴가 제한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 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61800 해외파견봉사단의 파견국외휴가 제한으로 인
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
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 봉사
단에 지원한 예비 단원이다.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의 경우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단지 관리의 편
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본국
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면 재난 또는 전쟁국가 방문을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해외봉사단의 안전, 현지 조기정착 및 원활한 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 후 1년 동안 국외휴가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 2년차에
는 연 2회까지 국외휴가를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매 1개월마
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해외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치안 상황도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파견 후 첫 1년은 파견국에서의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현지언어학습, 문화적응, 활동기관적응 등) 및 활동목표 수립, 성과관
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기간 휴가제한
등 복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진정사건 외에도 이미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파견국 이외 국
가로의 휴가 제한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000~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
되는 만큼 봉사단원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단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진정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전 교육기간에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
가 제한 문제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 전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해당 규정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 도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고 언제든 그
만둘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자료, 관련규정, 피진정기관 현
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고 있다. 선발된 일반봉사단원은 ○○○○○교육원에 입소하여 5주의 국내
교육 수료 후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국에 파견된다. 이들은 파견 후 2
개월가량의 현지적응훈련(현지언어, 안전, 문화 등)을 거쳐 임지에 배치된
다.
나. 피진정기관은 일반봉사단원이 파견기간 2년 중 첫 1년 동안 휴가기간
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한국 포함)로 이동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다.
다. 파견 1년 이내 봉사단원의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기관은 파견 전 5주 간의 국내교육을 통해 파견 후 1년 간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파견계약서에도 이
를 포함하고 있다.
마. 봉사단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비상연락망과 행선지를 제출하고, 이
후 휴가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생존보고와 휴가 실시·복귀 보고를 하
여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1년에 1회 해당국가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정보공
유 등을 하는 자리인 현지평가회의에서 봉사단원들의 여권을 확인하여 규
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바.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피진정기관의 복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재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이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4조에서 유래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
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
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
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제한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검토해보면, 외교부 훈령 「○○○○○
○○사업시행지침」제19조는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에 파견 1년 이내의 해외봉사단원은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파견계약 시 이에 동
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과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으
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다. 그러나 위 계약에 들어 있는 기본권 제한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
건 제한규정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이 사건 제한규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한규정의 목적은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1년 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파견국 내 치안이 열악하여 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피
진정기관의 주장과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한국 포함)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휴가지
를 파견국내로 제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봉사활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집중도
를 높인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개인의 휴식시간 전부에 대한 규
제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시간과 내용, 성과만을 관리하여 봉사활동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Peace Corps는 봉사단원이 휴가기
간에 파견국 외로 이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봉사단원의 안
전과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가 불가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장기국외
훈련 공무원의 경우,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이 사건 제한규정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은 피진
정기관의 관리 편의 정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관리의 어려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반
면 이 사건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의 내용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징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피
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규정은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
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8.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 「○○○○○○○사업시행지침」
제19조(시행세부지침)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
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제15조(일시귀국)
① 이사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봉사단원의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최초 파견기간인 2년의 복무를 마치고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
4. 본인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5. 그 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및 제
5호의 사유 중 공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항공
료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휴가)
① 봉사단원은 파견국내 혹은 파견국외 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해외사무소장, 주재원 또는 해외봉사단 코디네이
터(이하 "해외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파견국외 휴가는 최초 파견기간이 2년인 단원은 최초 파견기간 2년
중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 가능하며, 최초 파견기간이 1년인 단원은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및 최초 파견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
시 가능하다. 다만, 드림봉사단원의 파견국외 휴가는 본국으로 제한한다.
③ 단, 파견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원 중 해외사무소장 등이 불가
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파견국외 휴가를 조기
에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복무관리 및 제재조치)
① 이사장은 봉사단원이 규정을 위반 또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주의(구두주의 포함), 경고 또는 봉사단원 자격박탈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무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봉사단원이 중대한 과실로 파견국가 정부, 해당기관 또는 협력단에 재
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봉사단원에게 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
다.
4. 「해외봉사단파견 세칙」
제24조(일시귀국)
①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시귀국 하고자 하는 봉사단원은 별지 제11호 서
식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시귀국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2.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
모가 사망한 경우 7일 이내(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는 기간에
서 제외할 수 있다).
3.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5호의 경우에는 3주 이내
4. 규정 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 7일 이내(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
수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최초 파견기간이 1년인 단원은 2개월
이내, 최초 파견기간이 2년인 단원은 3개월 이내
② 봉사단원이 규정 제15조제1항1호 내지 제1항제4호에 따라 일시귀국 할
경우 해외사무소장 등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봉사단원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일시귀국 할 경우에 한하
여 파견국외 제3국을 경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시귀국 기간에 포
함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파견국내 휴가)
①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파견국내 휴가기간은 해외사무소별 내부지침
에 따른다.
② 파견국내 휴가는 휴가실시 1주 전에 해외사무소장 등의 승인을 얻어 실
시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즉시 귀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파견국외 휴가)
① 봉사단원은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국외 휴가를 실시할 경우 별
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 파견국외 휴
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국외 휴가는 활동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
후에는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즉시 귀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파견국외 휴가는 본국 또는 제3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수교
국 및 전쟁발발지역 등 위험지역은 휴가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④ 휴가경비는 봉사단원이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파견국외 휴가는 일괄 또는 분할 실시할 수 있다. 단, 분
할 실시하는 경우는 그 횟수를 2회 이내로 한다.
⑥ 파견국외 휴가일수는 파견기간 매 1개월 마다 1일이 주어지되, 총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미포함하여 15일로 한다. 단, 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
을 연장한 봉사단원의 경우 연장파견기간 매 1개월 마다 1일이 휴가일
수로 주어지되, 연장파견기간 동안 총 휴가일수는 공휴일을 미포함하여
10일로 한다.
제32조(심의위원회)
①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위원: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팀장급 이
상의 직원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부의된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봉사단원 복무관리
직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봉사단원의 제재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봉사단원의 복무 및 규정위반 판정과 제반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
한 사항
2. 기타 봉사단원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가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되었
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외사무소장(사무소 미설치국가의 경우 봉사단 코디네이터
2. 위원: 필요시 위원장이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명
⑤ 제4항의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 제재의 사유) 봉사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반 규정의 위반 및 의무 불이행
2. 이사장 또는 재외공관장의 지시거부
3. 규정이 정한 서약서 및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나 근무 불성실
4. 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34조(심의위원회 양정의 기준)
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주의: 경고 사유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제 규정과 봉사단원으로서의 자
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2. 경고: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격박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어 대한민국과 협력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봉사단원이 행한 행위가 주의사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구두주의 처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장은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구두주의 처분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③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은 봉사단원은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제35조(심의위원회 의결)
① 봉사단원이 제33조에 해당하는 제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의 간사는 위원회에 제재조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재조치 의결 요구는 해외사무소장 등을 통하여 제재조치사유
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와 별지 제15
호 서식에 따른 해당 봉사단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
의 심의위원회 의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봉사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서를 제출요구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제재조치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봉사단원 자격 박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
종 의결한다.
제36조(심의위원회 집행)
①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 혹은 봉사단원 자격박탈 조치가 결정된 경우
에는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단원자격박탈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즉시 귀국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
지 제18호 서식의 주의 촉구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단원자격박탈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봉사단원은 물론 관할 재외
공관과 전 봉사단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교육 시 징계 기록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
과와 합산하여 제재집행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위원회 재심)
①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조치사유서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봉사단원은 재심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1차 처분에 복종
하여야 한다.
③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의 재심은 그 제재조치
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④ 재심의 절차 내지 처분,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6조를 준용
한다.
⑤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은
본부에서 실시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 봉사 단에 지원한 예비 단원이다.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의 경우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단지 관리의 편 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본국 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면 재난 또는 전쟁국가 방문을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해외봉사단의 안전, 현지 조기정착 및 원활한 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 후 1년 동안 국외휴가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 2년차에 는 연 2회까지 국외휴가를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매 1개월마 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해외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치안 상황도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파견 후 첫 1년은 파견국에서의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현지언어학습, 문화적응, 활동기관적응 등) 및 활동목표 수립, 성과관 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기간 휴가제한 등 복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진정사건 외에도 이미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파견국 이외 국 가로의 휴가 제한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000~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 되는 만큼 봉사단원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단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진정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전 교육기간에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 가 제한 문제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 전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해당 규정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 도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고 언제든 그 만둘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자료, 관련규정, 피진정기관 현 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고 있다. 선발된 일반봉사단원은 ○○○○○교육원에 입소하여 5주의 국내 교육 수료 후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국에 파견된다. 이들은 파견 후 2 개월가량의 현지적응훈련(현지언어, 안전, 문화 등)을 거쳐 임지에 배치된 다. 나. 피진정기관은 일반봉사단원이 파견기간 2년 중 첫 1년 동안 휴가기간 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한국 포함)로 이동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다.
다. 파견 1년 이내 봉사단원의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기관은 파견 전 5주 간의 국내교육을 통해 파견 후 1년 간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파견계약서에도 이 를 포함하고 있다. 마. 봉사단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비상연락망과 행선지를 제출하고, 이 후 휴가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생존보고와 휴가 실시ㆍ복귀 보고를 하 여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1년에 1회 해당국가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정보공 유 등을 하는 자리인 현지평가회의에서 봉사단원들의 여권을 확인하여 규 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바.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피진정기관의 복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재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이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4조에서 유래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 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 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 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제한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검토해보면, 외교부 훈령 「○○○○○
○○사업시행지침」제19조는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에 파견 1년 이내의 해외봉사단원은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파견계약 시 이에 동 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과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으 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다. 그러나 위 계약에 들어 있는 기본권 제한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 건 제한규정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이 사건 제한규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한규정의 목적은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1년 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파견국 내 치안이 열악하여 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피 진정기관의 주장과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한국 포함)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휴가지 를 파견국내로 제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봉사활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집중도
를 높인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개인의 휴식시간 전부에 대한 규 제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시간과 내용, 성과만을 관리하여 봉사활동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Peace Corps는 봉사단원이 휴가기 간에 파견국 외로 이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봉사단원의 안 전과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가 불가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장기국외 훈련 공무원의 경우,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이 사건 제한규정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은 피진 정기관의 관리 편의 정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관리의 어려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반 면 이 사건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의 내용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징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피 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규정은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 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61800 해외파견봉사단의 파견국외휴가 제한으로 인
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
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 봉사
단에 지원한 예비 단원이다.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의 경우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단지 관리의 편
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본국
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면 재난 또는 전쟁국가 방문을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해외봉사단의 안전, 현지 조기정착 및 원활한 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 후 1년 동안 국외휴가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 2년차에
는 연 2회까지 국외휴가를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매 1개월마
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해외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치안 상황도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파견 후 첫 1년은 파견국에서의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현지언어학습, 문화적응, 활동기관적응 등) 및 활동목표 수립, 성과관
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기간 휴가제한
등 복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진정사건 외에도 이미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파견국 이외 국
가로의 휴가 제한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000~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
되는 만큼 봉사단원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단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진정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전 교육기간에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
가 제한 문제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 전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해당 규정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 도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고 언제든 그
만둘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자료, 관련규정, 피진정기관 현
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고 있다. 선발된 일반봉사단원은 ○○○○○교육원에 입소하여 5주의 국내
교육 수료 후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국에 파견된다. 이들은 파견 후 2
개월가량의 현지적응훈련(현지언어, 안전, 문화 등)을 거쳐 임지에 배치된
다.
나. 피진정기관은 일반봉사단원이 파견기간 2년 중 첫 1년 동안 휴가기간
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한국 포함)로 이동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다.
다. 파견 1년 이내 봉사단원의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기관은 파견 전 5주 간의 국내교육을 통해 파견 후 1년 간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파견계약서에도 이
를 포함하고 있다.
마. 봉사단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비상연락망과 행선지를 제출하고, 이
후 휴가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생존보고와 휴가 실시·복귀 보고를 하
여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1년에 1회 해당국가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정보공
유 등을 하는 자리인 현지평가회의에서 봉사단원들의 여권을 확인하여 규
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바.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피진정기관의 복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재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이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4조에서 유래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
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
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
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제한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검토해보면, 외교부 훈령 「○○○○○
○○사업시행지침」제19조는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에 파견 1년 이내의 해외봉사단원은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파견계약 시 이에 동
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과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으
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다. 그러나 위 계약에 들어 있는 기본권 제한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
건 제한규정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이 사건 제한규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한규정의 목적은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1년 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파견국 내 치안이 열악하여 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피
진정기관의 주장과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한국 포함)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휴가지
를 파견국내로 제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봉사활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집중도
를 높인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개인의 휴식시간 전부에 대한 규
제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시간과 내용, 성과만을 관리하여 봉사활동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Peace Corps는 봉사단원이 휴가기
간에 파견국 외로 이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봉사단원의 안
전과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가 불가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장기국외
훈련 공무원의 경우,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이 사건 제한규정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은 피진
정기관의 관리 편의 정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관리의 어려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반
면 이 사건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의 내용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징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피
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규정은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
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8.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 「○○○○○○○사업시행지침」
제19조(시행세부지침)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
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제15조(일시귀국)
① 이사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봉사단원의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최초 파견기간인 2년의 복무를 마치고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
4. 본인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5. 그 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및 제
5호의 사유 중 공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항공
료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휴가)
① 봉사단원은 파견국내 혹은 파견국외 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해외사무소장, 주재원 또는 해외봉사단 코디네이
터(이하 "해외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파견국외 휴가는 최초 파견기간이 2년인 단원은 최초 파견기간 2년
중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 가능하며, 최초 파견기간이 1년인 단원은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및 최초 파견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
시 가능하다. 다만, 드림봉사단원의 파견국외 휴가는 본국으로 제한한다.
③ 단, 파견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원 중 해외사무소장 등이 불가
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파견국외 휴가를 조기
에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복무관리 및 제재조치)
① 이사장은 봉사단원이 규정을 위반 또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주의(구두주의 포함), 경고 또는 봉사단원 자격박탈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무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봉사단원이 중대한 과실로 파견국가 정부, 해당기관 또는 협력단에 재
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봉사단원에게 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
다.
4. 「해외봉사단파견 세칙」
제24조(일시귀국)
①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시귀국 하고자 하는 봉사단원은 별지 제11호 서
식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시귀국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2.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
모가 사망한 경우 7일 이내(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는 기간에
서 제외할 수 있다).
3.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5호의 경우에는 3주 이내
4. 규정 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 7일 이내(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
수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최초 파견기간이 1년인 단원은 2개월
이내, 최초 파견기간이 2년인 단원은 3개월 이내
② 봉사단원이 규정 제15조제1항1호 내지 제1항제4호에 따라 일시귀국 할
경우 해외사무소장 등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봉사단원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일시귀국 할 경우에 한하
여 파견국외 제3국을 경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시귀국 기간에 포
함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파견국내 휴가)
①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파견국내 휴가기간은 해외사무소별 내부지침
에 따른다.
② 파견국내 휴가는 휴가실시 1주 전에 해외사무소장 등의 승인을 얻어 실
시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즉시 귀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파견국외 휴가)
① 봉사단원은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국외 휴가를 실시할 경우 별
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 파견국외 휴
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국외 휴가는 활동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
후에는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즉시 귀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파견국외 휴가는 본국 또는 제3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수교
국 및 전쟁발발지역 등 위험지역은 휴가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④ 휴가경비는 봉사단원이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파견국외 휴가는 일괄 또는 분할 실시할 수 있다. 단, 분
할 실시하는 경우는 그 횟수를 2회 이내로 한다.
⑥ 파견국외 휴가일수는 파견기간 매 1개월 마다 1일이 주어지되, 총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미포함하여 15일로 한다. 단, 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
을 연장한 봉사단원의 경우 연장파견기간 매 1개월 마다 1일이 휴가일
수로 주어지되, 연장파견기간 동안 총 휴가일수는 공휴일을 미포함하여
10일로 한다.
제32조(심의위원회)
①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위원: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팀장급 이
상의 직원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부의된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봉사단원 복무관리
직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봉사단원의 제재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봉사단원의 복무 및 규정위반 판정과 제반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
한 사항
2. 기타 봉사단원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가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되었
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외사무소장(사무소 미설치국가의 경우 봉사단 코디네이터
2. 위원: 필요시 위원장이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명
⑤ 제4항의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 제재의 사유) 봉사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반 규정의 위반 및 의무 불이행
2. 이사장 또는 재외공관장의 지시거부
3. 규정이 정한 서약서 및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나 근무 불성실
4. 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34조(심의위원회 양정의 기준)
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주의: 경고 사유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제 규정과 봉사단원으로서의 자
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2. 경고: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격박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어 대한민국과 협력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봉사단원이 행한 행위가 주의사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구두주의 처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장은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구두주의 처분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③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은 봉사단원은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제35조(심의위원회 의결)
① 봉사단원이 제33조에 해당하는 제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의 간사는 위원회에 제재조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재조치 의결 요구는 해외사무소장 등을 통하여 제재조치사유
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와 별지 제15
호 서식에 따른 해당 봉사단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
의 심의위원회 의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봉사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서를 제출요구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제재조치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봉사단원 자격 박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
종 의결한다.
제36조(심의위원회 집행)
①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 혹은 봉사단원 자격박탈 조치가 결정된 경우
에는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단원자격박탈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즉시 귀국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
지 제18호 서식의 주의 촉구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단원자격박탈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봉사단원은 물론 관할 재외
공관과 전 봉사단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교육 시 징계 기록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
과와 합산하여 제재집행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위원회 재심)
①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조치사유서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봉사단원은 재심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1차 처분에 복종
하여야 한다.
③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의 재심은 그 제재조치
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④ 재심의 절차 내지 처분,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6조를 준용
한다.
⑤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은
본부에서 실시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 봉사 단에 지원한 예비 단원이다.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의 경우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단지 관리의 편 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본국 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면 재난 또는 전쟁국가 방문을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해외봉사단의 안전, 현지 조기정착 및 원활한 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 후 1년 동안 국외휴가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 2년차에 는 연 2회까지 국외휴가를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매 1개월마 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해외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치안 상황도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파견 후 첫 1년은 파견국에서의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현지언어학습, 문화적응, 활동기관적응 등) 및 활동목표 수립, 성과관 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기간 휴가제한 등 복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진정사건 외에도 이미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파견국 이외 국 가로의 휴가 제한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000~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 되는 만큼 봉사단원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단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진정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전 교육기간에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 가 제한 문제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 전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해당 규정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 도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고 언제든 그 만둘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자료, 관련규정, 피진정기관 현 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고 있다. 선발된 일반봉사단원은 ○○○○○교육원에 입소하여 5주의 국내 교육 수료 후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국에 파견된다. 이들은 파견 후 2 개월가량의 현지적응훈련(현지언어, 안전, 문화 등)을 거쳐 임지에 배치된 다. 나. 피진정기관은 일반봉사단원이 파견기간 2년 중 첫 1년 동안 휴가기간 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한국 포함)로 이동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다.
다. 파견 1년 이내 봉사단원의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기관은 파견 전 5주 간의 국내교육을 통해 파견 후 1년 간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파견계약서에도 이 를 포함하고 있다. 마. 봉사단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비상연락망과 행선지를 제출하고, 이 후 휴가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생존보고와 휴가 실시ㆍ복귀 보고를 하 여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1년에 1회 해당국가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정보공 유 등을 하는 자리인 현지평가회의에서 봉사단원들의 여권을 확인하여 규 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바.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피진정기관의 복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재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이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4조에서 유래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 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 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 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제한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검토해보면, 외교부 훈령 「○○○○○
○○사업시행지침」제19조는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에 파견 1년 이내의 해외봉사단원은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파견계약 시 이에 동 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과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으 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다. 그러나 위 계약에 들어 있는 기본권 제한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 건 제한규정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이 사건 제한규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한규정의 목적은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1년 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파견국 내 치안이 열악하여 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피 진정기관의 주장과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한국 포함)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휴가지 를 파견국내로 제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봉사활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집중도
를 높인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개인의 휴식시간 전부에 대한 규 제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시간과 내용, 성과만을 관리하여 봉사활동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Peace Corps는 봉사단원이 휴가기 간에 파견국 외로 이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봉사단원의 안 전과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가 불가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장기국외 훈련 공무원의 경우,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이 사건 제한규정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은 피진 정기관의 관리 편의 정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관리의 어려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반 면 이 사건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의 내용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징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피 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규정은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 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