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758

정신병원의과도한격리?강박등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8월 16일

요지

[1] 정신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 등 행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진정인 등 일부 환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빈번하게 격리, 강박하고, 강박 조치와 아울러 대형 기저귀까지 착용케 한 것은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여 [2] 정신병원의 입·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병원 측이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 관련 규정에서 정한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 및 계속입원 시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아닌 자를 통한 환자의 입원조치나 계속 입원심사 청구로 다수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정신병원장에게는 정신보건법령의 준수 및 격리·강박에 있어서 개선 및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감독기관에게는 해당 정신병원에 대한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의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1] 정신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장시간 빈번한 격리 및 강박 등 행동 제한 조치는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병원의 인권 침해행위이며,

[2] 정신병원의 입·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병원 측이 환장의 입원조치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한 입원조치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정신병원장에게 관련 법령의 준수,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에게는 필요한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