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1745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7일

요지

1. 00교도소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 2. 서신복사 불허관련 진정은 기각

수용자의 서신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행형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 행형목적을 위해 부득이 하게 불허처분이 필요하다면 불허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와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745)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 교도 ○○○
2. ○○교도소 교위 ○○○
○○교도소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1. ○○교도소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신복사 불허관련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4.초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 수용자와 베트남 국
적의 ○○○○ 수용자에게 각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수용자간
서신 교환은 불가하다”며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2007. 3.초경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진정

서)을 복사 요구했는데, 피진정인 ○○○이 “안 해준다”고 하여 아들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 답변도 아들이 받아서 다시 진정인에게 보내주어 시간
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진정인이 서신을 복사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
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교도 ○○○(이하 "피진정인 1"이라 함)
2006. 11. 16.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용중인 4000
번 ○○○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이 있어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출하여 관구교감이 동
석한 자리에서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의거 수용자간 서신허용은 동일 교정시
설에서는 불가하며 타 교정시설 수용자에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 사건(05진인2305)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한 바 있으나,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동일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될
부정적인 영향(공범의 경우 구금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며 수용자 범죄 및 탈주
모의 등 수용질서의 혼란)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불수용 내용을 법적으로 정비하고자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서신
수수) 제1항에서 “수용자는 다른 사람(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한다)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서
신불허사유)에 의거 불허서신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고, 진정인은 2007. 4. 19. ○○
교도소에 수용중인 ○○○○에게 또다시 서신을 발송하려 하여 이에 대하여 재차

설명을 하고 다시 서신을 진정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교위 ○○○(이하 "피진정인 2"라 함)
○○교도소는 수용자의 복사출원업무에 대해서 복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규정은 없으나 형사사건 등으로 재판진행 중인 수용자가 원활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복사출원업무를 해결해 주고 있다. 다만, 불필요하고 과다
한 복사출원업무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용자 소송서류 복사 등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진정서)는 자필서류로서 부본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본인이
먹지(단사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담당근무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여 복사출원사항을 해결해야 하나 진정인
의 경우에는 수기할 수 없는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먹지(단사지)를 이용하
도록 설명한 바 있다.
다. 법무부장관(2006. 2. 24. 보안경비과-246)
「행형법」제1조의 2(용어의 정의)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수형자 또는 수
용자라 칭하고 있다. 위 정의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의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지인 등)을 지칭하므로 수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는 인도적 차원에서 서신을 허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
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 ① - ② <생략>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4조(서신 불허사유) ①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 검열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내용의 서신이 있는 때에는 발송 및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1. 암호 및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하였을 경우
2. 조직폭력, 지인, 관련범죄인 등에게 범죄의 지시, 모의 또는 범죄행위를
구성할만한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3. 교정시설의 보안, 방호, 시설구조 등 보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의 불허서신,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2006. 4.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권고 결정문 및 2006. 7. 7.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의 2006.
2. 24.자 의견 및 2006. 12. 12.자 권고 불수용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은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 의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
신을 불허하였고, 불허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의 불수용 의견,
법무부가 추진 중인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서신수수)에 대해 설명(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불허)하고 불허서신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진정인의
2006. 11. 16.자와 2007. 4. 19.자 불허서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징역 시 같은 거실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에게)“변비가 심하여 이러
한 고충에 대해 관구계장 등과 출역 상담을 하였으나 나이를 지적하며 교도소 형편
상 출역이 어렵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을 법무부 교정국에 진정했습니다. 사장님 변
비 치료에 대해 사장님 잡수시는 변비약 복용하려고 하였으나 집에서 구입방법과
영치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격고 있나봅니다. 어렵더라도 저희 집으로 편지하셔서 방
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2006. 11. 16.자 서신)
(2) (수용자 ○○○○에게)“건강에 유의하고 힘이 들더라도 열심이 일하고 남한
테 봉사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가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겠네. 다른 교도소로 이감가드라도 편지하라.”(2007. 4. 19.자 서신)

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06. 4. 17. “수용자의 서신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행형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 불허처분이 필요하
다면 불허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일률적으
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2006. 12. 12, 보안경비과-5598)는 권고 불수용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행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안전하게 구금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수의 범죄자를 수용·
관리함에 따른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여 동일 시설내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 개정·심의 중인 「행형법전부개정
법률안」에서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무검열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 시설내
수용자의 서신교환을 허가할 경우, 미결수용자 공범의 경우 구금의 목적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끼리 범죄 및 탈주 모의 등 수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일
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은 불허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동일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라도 가족이나 친지 등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접견 등을 통하
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 2006. 7. 7.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중 제43조
(서신수수)와 관련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자간의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
해, “수용기간 중 수용자의 이송이 빈발함을 감안할 때 다른 구금시설 수용자와 서
신을 주고받다가 같은 시설에 이송되는 경우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동일 구금시설 수용자라고 하여 무조건 서신수발을 제한하기 보다는 제43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표명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18조의 2의 “다
른 사람”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지인 등)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수용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에 의
거 수용자간 서신허용은 동일 교정시설에서는 불가하며 타 교정시설 수용자에 한정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 사건(05진인2305)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한 바 있으나 법무부가 다수의 범죄자를 수용·관리함에 따른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여 동일시설내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불수용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서신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수용기간 중 수용자의 이송이 빈발함을 감안할 때 다른 교정시설 수용
자와 서신을 주고받다가 같은 시설에 이송되는 경우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행형법」 제18조의 2 제1항의 “다른 사람”의 개념은 문리해석에 의할
때 폭넓게 수용자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는 물론이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서신이 제외
된다고 축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행형법」 제18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서신교
환에 대한 제한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하여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
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
은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707호)
제4조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
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
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
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서신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행형법상의 제한사유에 해

당하는가를 심사하여 행형목적을 위해 부득이 하게 불허처분이 필요하다면 불허처
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와 사생활
의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서신복사 불허관련)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1부를 보관하기 위해 피진정인 2에게
복사를 요구했으나 피진정인 2는 먹지를 이용하여 작성하라며 거부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진정인은 2007. 3. 중순경 이 서신(진정서)을 진정인의 아들에게 보냈고,
진정인의 아들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진정인의 아들은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진정인에게 전달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교도소에 보여 주었으며, ○○교
도소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진정인이 복사를 요구하면 복사를 해주었고, 복사비용은
진정인의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신복사 불허관련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 불허 사항에 대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7. 9. 17.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