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4840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7일

요지

주문 1 :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은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법ㆍ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주문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4840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
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강OO
피진정인 곽□□
주 문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9. 6. 3.
△△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9. 3. 6. 배당받아 △△△△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처분 전인 같은 해 5. 29. 진정인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며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달리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다음 날인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
였다.
진정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정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
인인 고○○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불기소 처분
시의 항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이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ㆍ고발사
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던 것이다.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3. 5.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을 고소하였고, 피
진정인은 다음 날인 3. 6. 위 사건을 배당받아 피고소인 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다. △△△△경찰서는 위 고소 사
건을 수사 후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
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
였다.
나. 전정인은 2019. 6. 3.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
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보이스아이 등 음성변환코드 등이 제공
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었다.
다.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 점자나 보이
스아이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건관계인이 인터넷 형
사사법포탈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 시 발급하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민원서류 28종에 대하여는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현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20조 제1
항), 공공기관에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
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6조 제4항),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
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협약」제13조 제1항에서도 당사국은 수사 등의 모든 법적 절
차에서 장애인이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업무를 처
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진정인 등 민원인의 고소ㆍ고발에 대해 적절
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등을 확인하고 진행
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
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법ㆍ행
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
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의 항변과 같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
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과
같은 문제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7.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
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
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 제4
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해 행위
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
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하
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
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
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
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9. 6. 3.
△△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9. 3. 6. 배당받아 △△△△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처분 전인 같은 해 5. 29. 진정인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며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달리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다음 날인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 였다. 진정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정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 인인 고○○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불기소 처분 시의 항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이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ㆍ고발사 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던 것이다.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3. 5.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을 고소하였고, 피 진정인은 다음 날인 3. 6. 위 사건을 배당받아 피고소인 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다. △△△△경찰서는 위 고소 사 건을 수사 후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 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 였다. 나. 전정인은 2019. 6. 3.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 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보이스아이 등 음성변환코드 등이 제공 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었다. 다.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 점자나 보이 스아이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건관계인이 인터넷 형 사사법포탈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 시 발급하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민원서류 28종에 대하여는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현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20조 제1 항), 공공기관에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 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6조 제4항),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 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협약」제13조 제1항에서도 당사국은 수사 등의 모든 법적 절 차에서 장애인이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업무를 처 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진정인 등 민원인의 고소ㆍ고발에 대해 적절 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등을 확인하고 진행 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 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법ㆍ행 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 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의 항변과 같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 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과 같은 문제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