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513500
질병정보 누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 소속 직원은 △△△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의 HIV/AIDS 감염사실을 바로 △△△에게 확인하여 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접촉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염사실을 △△△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HIV/AIDS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진정외 △△△에게 피해자의 HIV/AIDS 감염사실을 유출한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1.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